You can also log in to the account below.
[미국의 원산지증명 제도]
■ 개요
ㅇ 원산지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하게 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원산지표시제도, FTA 원산지규정(비특혜 및 특혜원산지 관련법령), 협정별 국내법 규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으로 비특혜가 적용되며 WTO협정 원산지규정도 비특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특혜원산지는 양자협약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관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FTA와 같이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은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각 개별 규정을 국내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ㅇ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정확한 생산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 무역장벽, 보건위생 및 자연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ㅇ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 지위(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 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원산지검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례와 관세법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원산지 규정의 절차적 요건, 입증책임, 과실,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판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원산지 규정은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됩니다.
ㅇ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의 경우 주로 판례법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 시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일반 물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섬유류와 관련해서는 수량규제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닌 수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근거법령
☉ 비특혜 원산지규정
ㅇ 판례법
- Ahheuser-Busch사 판결(연방대법원, 1907. 1. 6.)
- Belcrest Linens사 판결(연방항소법원, 1984)
- National Justice 연합사건(1986)
- Superior Wire사 사건(미국국제무역법원, 1987) 등
ㅇ 국제법
- 1994년 GATT실시법
ㅇ 1930 관세법 제1304조의 원산지표시
- 19 U.S.C.§1304
- 19 CFR§Part 134
- 19 CFR§102.0
ㅇ 정부조달품 원산지표시
- 19 U.S.C.§2511 et seq.(19 CFR§177.21)
ㅇ 섬유류와 섬유제품 원산지 표시
- 7 U.S.C.§1854
- 19 CFR§3592
- 19 CFR§12.130, 102.21
ㅇ 덤핑방지법
ㅇ 자동차라벨링법
- 1994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산 우선구매법
-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특혜 원산지규정
ㅇ FTA특혜
- 미-이스라엘 FTA
- 미-캐나다 FTA, CUFTA
- 미-멕시코, NAFTA
- 미-요르단 FTA
- 미-칠레 FTA
- 미-싱가포르 FTA
- 미-호주 FTA
- 미-모로코 FTA
- CAFTA-DR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 미-오만 FTA
- 미-페루 TPA
- 미-한국 FTA
- 미-콜롬비아 FTA
- 미-파나마 FTA
ㅇ 일반관세특혜제도(GSP)
- General Note 4 (19 U.S.C.§1202)
- 19 U.S.C.§2461
- 19 CFR§10.171
ㅇ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 General Note 7(19 U.S.C.§1202)
- 19 U.S.C.§2701
- 19 CFR§10.191
ㅇ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
- General Note 16(19 U.S.C.§1202)
- 19 U.S.C.§3701
- 19 CFR§10.178a, 10.211
ㅇ 미속령 특혜제도
■ 비특혜 원산지규정
ㅇ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은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실질변형기준이 적용됩니다.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 NA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실질변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시 성질・용도 변화와 부가가치・투자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ㅇ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생산(또는 획득)된 물품과 당해국산 원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및 외국산 원재료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그 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이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단일 원재료의 원산지, 대체가능물품의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를 원산지로 부여합니다.
ㅇ 그 밖에 세트물품,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특성 부여에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ㅇ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에 각각 원산지를 부여하고 이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ㅇ 그 밖에 「관세법」에서 대체가능물품 및 미소기준, 간접재료 및 불인정 공정과 개별품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섬유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ㅇ 「미국자동차표시법」은 1994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합니다.
ㅇ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허위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1930 「관세법」 제1592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특혜 원산지규정
ㅇ 특혜원산지 규정은 협정마다 다르며, 요건 충족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등 특혜원산지 적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혜원산지로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GSP), 개도국특혜관세(GSTP) 등이며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 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단일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으며, 이들의 선택기준 또는 조합기준이 있습니다.
※ NAFTA 협정문에서는 다음의 4가지 특혜관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당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 특혜관세 신청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 세관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 특혜신청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즉시 특혜관세 신청을 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단, 수입신고 시점에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ㅇ 특혜원산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관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취소와 함께 벌금 부과, 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객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미국은 특혜원산지 판정 시, FTA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의 제기 가능기간은 수입자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특혜관세에 관한 한 세관의 잘못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수입자가 사후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절차적 요건 외에도 입증책임, 과실, 합리적 주의,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구비 요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원산지서식
원산지서식으로 CBP Form 28과 CBP Form 29가 있습니다.
ㅇ CBP Form 28은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서식입니다.
- 원산지검증인 경우 Form 28 내에 ‘**FTA verification’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수령한 Form 28을 수출자에게 보내 자료 제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ㅇ CBP Form 29는 결과통지(Notice of Action) 서식으로 미국 세관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Form 29는 총 2회에 걸쳐 발행될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Form 29에 의한 예비결정(Proposed)을 발행합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