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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 환급제도의 개요
2020-04-08

[한국 관세 환급제도의 개요]

 

. 관세 환급의 개념 및 구분

 

 

개요

 

관세의 환급이란, 어떤 이유로 수입 시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국은 정책목표의 달성, 조세수입의 확보, 수출지원 기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상이한 형태의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세이론상 관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한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환급을 대별하자면, 잘못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과오납 환급과, 그 밖의 환급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밖의 환급 중에서도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환급제도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의 특징,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개별환급 및 간이정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의 특징

 

한국의 환급 제도 중, 위약물품 환급, 원상태 재수출 환급 등 관세 이론에서 파생된 환급 제도는 여타 국가와 같으나, 보세구역에 있는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원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면세 수입 및 사후관리제도가 아닌, 관세징수 및 재수출시 환급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징수하고,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관세환급제도의 채택)

 

중국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것이 예정된 물품이면, 그 원재료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고, 그 원재료에 대한 국가의 사후관리를 받은 후, 완제품 수출시 면제가 확정되는 가공무역 제도를 폭넓게 운용하고 있습니다.(면세 후 사후관리제도 채택)

 

2) 한국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관세환급 제도를 매우 넓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거쳐 양자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환급에서 환급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거의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이정액 환급제도에서는 약 4000여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하여 그 원재료 수입 및 그 관세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현행법상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를 설탕에 한정하고 있는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관세환급 제도를 매우 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 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개별 환급에 대응되는 제도입니다. 근거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환급 시 소요량 계산서 등이 필요 없고, 원재료의 흐름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점, HS 각 품목별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수출액 10,000원당 얼마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환급신청은 수출신고필증 하나면 된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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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환급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근거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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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 위약물품 등 환급

 

물품 수입 시 관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에 반한 물품이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환급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환급 근거규정은 <관세법>입니다.

 

 

과오납 환급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한 관세가 세율적용 또는 과세가격 결정상의 착오 등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을 과오납 환급이라 합니다. 과오납 환급은 잘못을 시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 무역관련 특유의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일,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한 과오납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송부하여 환급을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세관장은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내국세, 가산세 등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우선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위약물품 등의 환급

 

수입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그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할 경우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을 위약물품 등에 대한 환급이라고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된 물품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물품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그 물품을 수출을 갈음하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폐기 후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잔존물에 비례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 등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무역계약상의 실수, 신용장개설상의 실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변질 또는 파괴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 후 가공을 거쳐 형태가 바뀌거나 보관 중 성질이 바뀐 경우에는 수입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으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환급신청기관과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물품의 재수출 신고는 위약물품이 반입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은 전국의 어느 세관이나 모두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이며, 만약 일부만이 재수출 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세액 및 기타 내국세액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위약물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되고 있는 도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소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 된 경우 소비를 전제로 납부한 관세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였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세관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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