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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 등 무역관련 세율체계]
■ 개요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 등이 국제화 · 표준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관세의 종류, 적용순위 등은 여타 국가와 다를 바 없으나, 아직은 관세와 내국세 및 그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특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분류
☉ 관세와 내국세
관세는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로 대별되고, 내국세는 소비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 수출관세와 수입관세
수출관세는 수출 시에 부과되는 관세이며, 수입관세는 수입 시에 부관되는 관세인바, 수입관세가 대종을 이룹니다.
☉ 종가세와 종량세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종가세이며, 수출입물품의 수량에 따른 관세를 매기는 것이 종량세입니다.
■ 특징
ㅇ적지 않은 수출관세가 존재한다.
ㅇ내국세가 소비세와 증치세로 통합되어 있다.
ㅇ증치세가 높다.
ㅇ종량세가 많다.
ㅇ보통세율(기본세율)이 높다.
ㅇ관세환급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사후관리 제도로 관리한다.
■ 관세의 적용 순위
☉ 수출관세 적용 순위
1순위 : 특별수출세율(특별출구세율)
2순위 : 잠정수출세율(잠정출구세율)
3순위 : 수출세율(출구세율)
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각 수출세율별 높낮이는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입관세 적용순위
ㅇ아래와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된 1개의 관세임.
ㅇ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 보장조치관세, 보복성관세 등은 최우선 적용- 실무상 적용 가능성이 희박함.
ㅇWTO 최혜국세율과 수입 잠정 최혜국 세율 간 경합이 있을 때는 세율 또는 세액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잠정최혜국세율 우선적용.
ㅇWTO 최혜국세율, FTA 자유무역협정세율, GSP 특혜세율간 경합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세율 또는 가장 낮은 세액을 적용.
ㅇFTA 자유무역협정세율간 경합이 있을 때는 그중 가장 낮은 세율 또는 낮은 세액을 적용한다.
ㅇ위 어느 곳에도 해당되는 곳이 없는 품목과 국가에 대하여는 보통세율 적용.
■ 수출관세
ㅇ중국은 자원보호 기타 이유로 약 300여 품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특별수출세율, 잠정수출세율, 일반수출세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적용 우선순위는 上述한 바와 같습니다.
■ 수입관세
☉ 최혜국세율
WTO 협정에 의한 세율 또는 중국과 다른 나라간 최혜국 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세율(MFN)을 말합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약 150여 가입국으로부터 수입 시, 보통세율보다 낮은 최혜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 협정세율
ㅇ중국은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중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협정대상인 품목이 교역대상일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며, 낮은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ㅇ중국의 협정세율은 아태무역협정(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타이, 베트남)에 의한 것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중국과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폴, 홍콩, 마카오 등과의 협정이 존재합니다.
☉ 특혜세율
ㅇ특혜세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한 세율로서, 선진국이 후진국의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부담을 줄여주어 후진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중국은 GSP 시혜국과 수혜국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ㅇ특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ㅇ현재 중국이 시혜를 부여하는 GSP 대상국가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31개국 등이며, 중국에게 시혜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EU,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며 중국은 국가상검국에서 FORM A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현재 중국이 시혜를 부여하는 국가:
아프리카국가 : 이디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 앙골라공화국, 베냉 공화국, 적도 기니 공화국, 토고 공화국, 에리트레아, 카보베르데,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공화국, 기니 공화국, 기니비사우 공화국, 코모로스 연방, 레소토, 라이베리아 공화국, 르완다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말리 공화국, 말라위 공화국, 모리 타니 이슬람 공화국, 모잠비크 공화국, 니제르 공화국, 시에라리온 공화국, 세네갈 공화국, 수단 공화국,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우간다 공화국, 잠비아 공화국, 차드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세안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아태2국 : 방글라데시,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등 6국 :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몰디브, 사모아, 바누아투, 예멘
ㅇ현재 중국에게 시혜를 부여하고 있는 36개 국가 :
EU25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체코,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 보통세율
ㅇ보통세율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등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와 품목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ㅇ보통세율은 여타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이 최혜국, 협정, 특혜세율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상 적용되는 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내국세
☉ 소비세
ㅇ중국의 소비세는 사치품, 고급 소비품, 건강이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 소비품 등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와는 달리 세목이 소비세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ㅇ중국은 약 200여 항목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량세 형태를 띄고 있는 품목이 많은 편입니다.
ㅇ종가 소비세는 대체로 관세의 과세가격(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에 소비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종량소비세는 소비품 수량에 수량당 단위세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증치세)
ㅇ부가가치세(증치세)는 상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하는 내국세로서, 그 개념과 과세원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ㅇ중국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17%, 예외적으로 13%의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증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액, 소비세액을 더한 값에 증치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 TCS 프로그램과 세액 계산
본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관세종류와 품목별 세율, 그 우선순위, 대상국가, 각 세목별 계산식 등을 모두 내장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도출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값에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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