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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부가가치세 ]
■ 개요
ㅇ 부가가치세 또는 VAT는 유럽 연합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된 가치에 관하여 평가된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본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유럽 연합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구매되거나 판매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ㅇ 그런 이유로, 수출용으로 판매된 상품 또는 해외 고객에게 판매된 서비스들은 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역수입은 EU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 체계를 유지하여 연합 외부에 위치한 공급자들과 함께 유럽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 EU 부가가치세의 개념
ㅇ 원칙적으로 모든 상업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 세금은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연간 총매출이 각 회원국에 따라 상이한 특정 한계치 (한계점)을 넘지 못 할 경우, 해당 개인은 그 매매활동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ㅇ 소비세란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사업에 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ㅇ 해당 가격의 백분율로 부과되며, 이는 실제 세금 부담이 생산 및 유통망 내 각 단계에서 눈으로 확인가능하다는 뜻이다.
ㅇ 과세자(예: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가 사업 활동용 매입에 관하여 다른 과세자에게 지불한 세액에서 해당 과세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분할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 부분 징수된다. 본 지불 구조는 그 세금이 얼마나 많은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지 관계없이 중립을 지키도록 보장해준다.
ㅇ“과세자”인 해당 상품의 매도인에 의해 해당 수입 당국으로 지불된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해당 판매가의 일부로써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지불한 것이기에, 간접세이다.
ㅇ VAT는 각 회원국들마다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모두 다릅니다.(약 15%~25%)
ㅇ EU 회원국 내에서 적용되는 VAT는 자산의 양도, 용역의 제공, EU 역내에서의 취득, 수입물품 등에 적용되며, 수입물품의 경우 그 목적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EU 회원국의 특정 항구에서 수입된 물품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역시 회원국 중 다른나라(목적국)로 이동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세절차가 종료되는 목적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과세지가 되는 회원국에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에는 리버스 차지(Reverse Charge)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래 VAT는 상품 및 용역의 공급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가 각 회원국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리버스 차지 제도는 납세 의무를 공급자에서 그 상대방으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 EU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이유
ㅇ 유럽 공동체가 창립되었을 당시, 원 EU 회원 6개국은 각기 다른 간접 과세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매출세(Cascade tax) 형식이었다. 매출세란 생산 공정의 매 단계에서 결과물의 실제 가치로 부과되는 다단계 세금으로, 실제 세액이 정말로 특정 제품의 최종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언제나 EU 회원국들은 의도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수출 시 국세환급금을 과대평가하여 해당 국가의 수출에 보조금을 줘야만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의 효율적인 단일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 중립성을 보장하며 수출 시점에 환불(Rebate)되는 정확한 세액을 허락하는 중립적이며 투명한 매출세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수출입 부가가치세(VAT)에서 설명되었듯이, 부가가치세(VAT)는 완전하며 투명한 면세를 전달하는 확실성을 갖고 있다.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ㅇ 납세의무자(화주)는 해당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excise)등을 완납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ㅇ 수입자가 속하는 자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 한 후 자국으로 운송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는 통관이 진행된 타국에서 즉시 납부되어야 하며, VAT는 자국에서 신고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 절차를 밟은 후에는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ㅇ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은 EU 회원국 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유통이 가능합니다.
■ 회원국간(역내) 거래시
ㅇ EU 회원국들간의 거래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EU 회원국들간 역내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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