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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 개요
ㅇ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수출통제 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 군수물자의 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전략물자의 수송 차단, 물질 압류, 자산 동결 활동 등 통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자국 내는 물론이고, 자국 영토 밖에서의 미국산 품목과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제품 및 외국인(개인, 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등 국내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이 테러지원국(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북한)이나 금수국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으로 재수출 하거나 또는 미 정부의 수출거부명령(denial order)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최종사용자나 최종 군사적 용도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근거법령
ㅇ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ㅇ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ㅇ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ㅇ 무기수출관리법(Arms Export Control Act)
ㅇ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ㅇ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법률
-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 핵확산방지법(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 이란 및 이라크 무기 비확산법(Iran-Iraq Arms Nonproliferation Act of 1992)
-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ㅇ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의 비확산을 위한 법률
- 생화학 무기통제 및 전쟁제거법(Chemical &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 of 1991)
- 생물반테러법(Biological Anti-Terror Act of 1989)
- 미사일기술통제법(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 of 1990)
■ 수출통제 품목
ㅇ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은 이중용도(Dual Use)품목, 군용품목, 원자력품목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 이중용도 품목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 Security)에서 담당하며,
- 군용품목은 국무부 국방교역통제국(PM/DTC: Political-Military/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에서 담당하며,
- 원자력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Natioan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미 군용물자의 수출통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Arms Regulations) Part120에서 Part130까지 그 통제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Part 121에는 미국 군용전략물자 품목(USML; US Munitions List)상의 군용물자/서비스(Defense Articles & Services)를 군용전략물자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ㅇ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WMD와 미사일의 확산방지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제한 없는 수출이 초래할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UN의 제재조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며,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은 상무부 외의 수출통제 정부기관의 통제품목과 구분하기 위하여 군사적․전략적 용도 및 상업적 용도의 이중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 이중용도(dual use)는 국무부 관할의 무기 및 기타 군사적 용도의 통제품목과 에너지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품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EAR의 전반적인 대상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편 EAR은 순전히 민간용도로만 쓰이는 일부품목에도 적용됩니다.
□ EAR 적용대상
ㅇ 다음의 품목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사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
- 모든 미국산 완제품(생산지 및 소재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불문)
- 미국산의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최소기준(Deminimis Rule)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 특정 미국산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직접제품
- 직접제품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ㅇ ①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수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와 ② 수출국에서 미국의 제조 기술로 만든 제품(직접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사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타국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방문외국인에게 그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EAR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미국은 외국에 이전된 기술이 다시 외국내의 제3국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기술이 제3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기술을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수단으로 제3국에 전달하는 경우(ITT 즉 기술의 무형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담당부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Office of Export Enforcement)
□ EAR의 적용절차
ㅇ EAR은 WMD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관련법령으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ㅇ 첫 번째로 취급품목이 EAR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미국산이라면 EAR 적용대상이며, 외국산 품목이더라도 편입되어 있는 미국산 품목의 가액이 외국산 품목의 가액대비 최소기준(Deminimis Rule)을 초과할 경우, EAR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취급품목이 EAR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미상무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소기준(Deminimis Rule)은 이란ㆍ북한ㆍ시리아ㆍ쿠바ㆍ수단(테러지원국, E:1 소속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10%, 그 외 지역의 경우 25%가 적용되며, 통제번호 뒤의 3자리가 600번대(600 series)인 품목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5개국을 비롯하여 미국무부에서 지정한 무기금수국(D:5소속국)으로의 (재)수출시는 0%가 적용됩니다.
ㅇ 두 번째로 EAR 적용대상 품목이라면 해당품목이 미국의 통제품목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에 열거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EAR 통제품목(CCL; Commerce Control List)
ㅇ 미국은 CCL에 국제 수출통제체제 품목뿐만 아니라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부족, UN 제재조치의 이행 등을 위해 독자적(Unilateral)으로 통제품목을 지정하여 매우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미 상무부의 통제리스트(CCL : Commerce Control List)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가 부여된 ECCN 품목과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인 EAR99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CCL의 구성
카테고리 | 분 야 | ECCNs | 비 고 |
Cat. 0 | 핵 물질, 시설 및 장비 | 0A001~0E984 | 각 ECCN으로 분류되지 않은 EAR 대상품목은 모두 EAR99에 해당됨 |
Cat. 1 | 첨단재료, 화학, 생물 | 1A001~1E998 | |
Cat. 2 | 재료가공 | 2A001~2E994 | |
Cat. 3 | 전자 | 3A001~3E991 | |
Cat. 4 | 컴퓨터 | 4A001~4E993 | |
Cat. 5 (P1) | 통신기기 | 5A001~5E991 | |
Cat. 5 (P2) | 암호장치 | 5A001~5E992 | |
Cat. 6 | 센서와 레이저 | 6A001~6E993 | |
Cat. 7 | 항법과 항공전자 | 7A001~7E994 | |
Cat. 8 | 해양관련 | 8A001~8E992 | |
Cat. 9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 9A001~9E993 |
ㅇ ECCN의 구성
- ECCN은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CCN은 가령 2A991의 첫째자리 2는 카테고리, 둘째자리 A는 품목형태, 셋째자리는 통제이유(숫자가 9인 경우 미국의 독자적 통제이유), 넷째자리 숫자 0~8은 단순 구분번호이고, 9는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 다섯째자리 숫자 1은 일련번호를 가리킵니다.
- 이와 같이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들은 ECCN의 5자리 중 뒤의 세자리가 900번 대인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ㅇ 미국은 CCL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을 “EAR99"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EAR99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지만(NLR; No License Required), 금수국 및 제재국으로 수출시 또는 금지된 최종용도로 수출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가 받아야 합니다.
□ EAR 허가신청
ㅇ 미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SNAP-R(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Redesign)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출/재수출 허가 및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NAP-R 사이트:
https://snapr.bis.doc.gov/snapr/
☞ SNAP-R FAQ 페이지:
https://snapr.bis.doc.gov/snapr/docs/snaprFAQ.htm
■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VEU; Validated End User)
ㅇ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VEU)란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확실한 기록을 가진 최종사용자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용자에게 특정품목을 개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효율적인 무역의 실현과 수출허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재 중국과 인도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면 수출시 개별 수출허가 없이 즉시 선적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류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VEU 조건준수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 수입한 제품을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방산물자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부처 간 검토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ㅇ VEU로 인증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Part 748 Supplement 7에 업체명이 등재됩니다. 등재 후에는 모든 수출자 및 재수출자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제 업무관련 정부기관
ㅇ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은 통제대상과 통제수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제업무는 미국 수출통제시스템의 원칙인 상호 협력에 의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통제대상 물자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보안청(DTSA;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은 기술이전, 수출통제 관련 정책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을 대표하며, 상무부, 국무부의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방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총기류의 수입신고는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상무부(Commerce)
ㅇ 통제대상
- 이중용도품목과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및 재이전
ㅇ 근거법 및 규정
- 수출관리법 (EAA, 1979)
- 핵비확산법 (Non-Proliferation Act)
-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ㅇ 담당부서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 Security)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며, 수출행정, 국제프로그램, 수출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무부(State)
ㅇ 군용 전략물자 통제의 주관부처인 국무부는 미국의 대외 정책, 국가안보와 국제수출통제제도를 고려하여 국방교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Executive Order 11958에 따라 국방부 국방기술보안청(DTSA)과 함께 수출대상 품목이 군용물자품목(USML; US Munitions List)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통제대상
- 무기와 방산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ㅇ 근거법 및 규정
- 무기수출통제법(AECA, 1976)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ㅇ 담당부서
- 군용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무부 6개 차관(Under Secretary) 중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이 담당하며, 정치군사업무국 산하 국방교역통제국(PM/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에서 수출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부(Energy)
ㅇ 통제대상
- 원자력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원자력 장비와 핵물질의 재수출
ㅇ 근거법 및 규정
- 핵에너지법(AEA, 1954)
- 핵비확산법(Non-Proliferation Act)
- 외국 원자력활동 지원규정
ㅇ 담당부서
- 국가 핵안전청(NNSA) 수출통제정책 협력실(OECPC)
□ 재무부(Treasury)
ㅇ 통제대상
- WMD 확산 관련 활동 및 규제 대상국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대상국가의 자산 및 수출 또는 재수출
ㅇ 근거법 및 규정
-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 해외자산관리규정
ㅇ 담당부서
- 해외자산관리부(O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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