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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2021-03-30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개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수출통제 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 군수물자의 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1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및 전략물자의 수송 차단, 물질 압류, 자산 동결 활동 등 통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자국 내는 물론이고, 자국 영토 밖에서의 미국산 품목과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제품 및 외국인(개인, 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등 국내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테러지원국(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북한)이나 금수국 등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으로 재수출 하거나 또는 미 정부의 수출거부명령(denial order)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최종사용자나 최종 군사적 용도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법령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무기수출관리법(Arms Export Control Act)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법률

-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수출입은행법(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 핵확산방지법(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 of 1994)

- 이란 및 이라크 무기 비확산법(Iran-Iraq Arms Nonproliferation Act of 1992)

-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의 비확산을 위한 법률

- 생화학 무기통제 및 전쟁제거법(Chemical &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 of 1991)

- 생물반테러법(Biological Anti-Terror Act of 1989)

- 미사일기술통제법(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 of 1990)

 

 

수출통제 품목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은 이중용도(Dual Use)품목, 군용품목, 원자력품목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 이중용도 품목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 Security)에서 담당하며,

- 군용품목은 국무부 국방교역통제국(PM/DTC: Political-Military/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에서 담당하며,

- 원자력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 Natioan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 군용물자의 수출통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Arms Regulations) Part120에서 Part130까지 그 통제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Part 121에는 미국 군용전략물자 품목(USML; US Munitions List)상의 군용물자/서비스(Defense Articles & Services)를 군용전략물자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의 국가안보, 대외정책, WMD와 미사일의 확산방지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제한 없는 수출이 초래할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UN의 제재조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의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며,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은 상무부 외의 수출통제 정부기관의 통제품목과 구분하기 위하여 군사적전략적 용도 및 상업적 용도의 이중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 이중용도(dual use)는 국무부 관할의 무기 및 기타 군사적 용도의 통제품목과 에너지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품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EAR의 전반적인 대상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편 EAR은 순전히 민간용도로만 쓰이는 일부품목에도 적용됩니다.

 

 

EAR 적용대상

 

다음의 품목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사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미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

- 모든 미국산 완제품(생산지 및 소재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불문)

- 미국산의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최소기준(Deminimis Rule)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 특정 미국산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직접제품

- 직접제품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수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와 수출국에서 미국의 제조 기술로 만든 제품(직접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사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타국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방문외국인에게 그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EAR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미국은 외국에 이전된 기술이 다시 외국내의 제3국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기술이 제3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기술을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수단으로 제3국에 전달하는 경우(ITT 즉 기술의 무형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Office of Export Enforcement)

 

 

EAR의 적용절차

 

EARWMD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관련법령으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취급품목이 EAR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미국산이라면 EAR 적용대상이며, 외국산 품목이더라도 편입되어 있는 미국산 품목의 가액이 외국산 품목의 가액대비 최소기준(Deminimis Rule)을 초과할 경우, EAR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취급품목이 EAR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미상무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최소기준(Deminimis Rule)은 이란북한시리아쿠바수단(테러지원국, E:1 소속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10%, 그 외 지역의 경우 25%가 적용되며, 통제번호 뒤의 3자리가 600번대(600 series)인 품목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5개국을 비롯하여 미국무부에서 지정한 무기금수국(D:5소속국)으로의 ()수출시는 0%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EAR 적용대상 품목이라면 해당품목이 미국의 통제품목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에 열거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AR 통제품목(CCL; Commerce Control List)

 

미국은 CCL에 국제 수출통제체제 품목뿐만 아니라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부족, UN 제재조치의 이행 등을 위해 독자적(Unilateral)으로 통제품목을 지정하여 매우 광범위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통제리스트(CCL : Commerce Control List)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가 부여된 ECCN 품목과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인 EAR99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L의 구성

카테고리

분 야

ECCNs

비 고

Cat. 0

핵 물질, 시설 및 장비

0A001~0E984

ECCN으로 분류되지 않은 EAR 대상품목은 모두 EAR99에 해당됨

Cat. 1

첨단재료, 화학, 생물

1A001~1E998

Cat. 2

재료가공

2A001~2E994

Cat. 3

전자

3A001~3E991

Cat. 4

컴퓨터

4A001~4E993

Cat. 5 (P1)

통신기기

5A001~5E991

Cat. 5 (P2)

암호장치

5A001~5E992

Cat. 6

센서와 레이저

6A001~6E993

Cat. 7

항법과 항공전자

7A001~7E994

Cat. 8

해양관련

8A001~8E992

Cat. 9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9A001~9E993

 

ECCN의 구성

- ECCN은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CCN은 가령 2A991의 첫째자리 2는 카테고리, 둘째자리 A는 품목형태, 셋째자리는 통제이유(숫자가 9인 경우 미국의 독자적 통제이유), 넷째자리 숫자 0~8은 단순 구분번호이고, 9는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 다섯째자리 숫자 1은 일련번호를 가리킵니다.

- 이와 같이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들은 ECCN5자리 중 뒤의 세자리가 900번 대인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은 CCL 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을 “EAR99"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EAR99 품목들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지만(NLR; No License Required), 금수국 및 제재국으로 수출시 또는 금지된 최종용도로 수출되는 경우 상무부의 허가가 받아야 합니다.

EAR 허가신청

 

미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SNAP-R(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Redesign)이라는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수출/재수출 허가 및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SNAP-R 사이트:

https://snapr.bis.doc.gov/snapr/

 

SNAP-R FAQ 페이지:

https://snapr.bis.doc.gov/snapr/docs/snaprFAQ.htm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VEU; 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VEU)란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확실한 기록을 가진 최종사용자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용자에게 특정품목을 개별 수출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효율적인 무역의 실현과 수출허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재 중국과 인도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면 수출시 개별 수출허가 없이 즉시 선적이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류보관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VEU 조건준수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 수입한 제품을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방산물자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부처 간 검토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VEU로 인증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Part 748 Supplement 7에 업체명이 등재됩니다. 등재 후에는 모든 수출자 및 재수출자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 업무관련 정부기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은 통제대상과 통제수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통제업무는 미국 수출통제시스템의 원칙인 상호 협력에 의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제대상 물자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 소관부처에서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보안청(DTSA;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은 기술이전, 수출통제 관련 정책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을 대표하며, 상무부, 국무부의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 신청서를 검토하여 국방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총기류의 수입신고는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무부(Commerce)

 

통제대상

- 이중용도품목과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및 재이전

 

근거법 및 규정

- 수출관리법 (EAA, 1979)

- 핵비확산법 (Non-Proliferation Act)

-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담당부서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 Security)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며, 수출행정, 국제프로그램, 수출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부(State)

 

군용 전략물자 통제의 주관부처인 국무부는 미국의 대외 정책, 국가안보와 국제수출통제제도를 고려하여 국방교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Executive Order 11958에 따라 국방부 국방기술보안청(DTSA)과 함께 수출대상 품목이 군용물자품목(USML; US Munitions List)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제대상

- 무기와 방산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근거법 및 규정

- 무기수출통제법(AECA, 1976)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담당부서

- 군용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무부 6개 차관(Under Secretary) 중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이 담당하며, 정치군사업무국 산하 국방교역통제국(PM/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에서 수출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Energy)

 

통제대상

- 원자력 관련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재수출, 원자력 장비와 핵물질의 재수출

 

근거법 및 규정

- 핵에너지법(AEA, 1954)

- 핵비확산법(Non-Proliferation Act)

- 외국 원자력활동 지원규정

 

담당부서

- 국가 핵안전청(NNSA) 수출통제정책 협력실(OECPC)

 

 

재무부(Treasury)

 

통제대상

- WMD 확산 관련 활동 및 규제 대상국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대상국가의 자산 및 수출 또는 재수출

 

근거법 및 규정

-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 해외자산관리규정

 

담당부서

- 해외자산관리부(O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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