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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수 특별규정]
■ 개요
대만의 검사, 징수 특별규정이란 대만으로 화물을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 품목별 수입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대만 세관에서 공고한 것 입니다.
검사, 징수 특별규정은 대만으로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 및 각종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수입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이미 특별규정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주로 검사징수특별규정상의 코드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각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내국세도 검사징수특별규정의 내용이나, 본 시스템에서 내국세는 이를 세율정보 항목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코드 N
이것은 대만의 관세세칙(HS 코드)별로 부가되어 있는 특별관세코드를 말합니다.
즉, 대만의 최종 11단위 HS 코드에 부가되어 있는 코드로서 HS코드 분류원칙, 면세요건, 관세적용 요건 등 3가지로 대별되며, 주로 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코드 S*
이것은 대만으로 물품을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부가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국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세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그것을 구비하지 못하여도 통관에는 영향이 없으나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코드 D*
이것은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로부터 소고기 및 그 제품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요건코드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그 원산국 정부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목장 및 도살장에 대한 자료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코드 G
이것은 대만의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을 말하며, 현재 약 100여개의 농축산물 및 그 제품이 특별보호조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보호조치란 정부에서 일정한 수입량과 기준수입가격을 제정하고 그 수입량을 초과하거나 기준수입가격에 미달할 때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량과 기준수입가격은 매년 대만 관정사에서 발포하며, 이를 위반시 33.3%의 관세를 추가 징수됩니다.
■ 코드 Z
이 코드는 수입신고시 수입화물 통계수량단위를 0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칙번호를 말합니다.
플랜트 또는 세트로 된 화물을 나누어 또는 분해하여 수입할 때, 맨 처음 수입하는 부품의 수량에 향후에 수입하게 될 수량 전부를 합하여 기재해야 하며, 나중에 다시 나머지 부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량을 0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HS코드와 세율은 완성된 플랜트 또는 세트화물의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이와 같이 코드 Z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HS코드 84류, 85류, 90류에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수량단위가 [PCE], [SET]로 된 것은 수입 신고서에 통계수량 단위를 0으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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