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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출통제 제도
2021-03-22

[EU의 수출통제 제도]

 

개요

 

EU의 회원국들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EU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EU는 국제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 및 화학무기금지조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리스트를 반영하여 이중용도품목은 부속서, 민감품목은 부속서에 수록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부속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수출 시에도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목적의 사용 혹은 금수국 대상 군사용도 사용의 경우에는 캐치올(Catch-All)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중개무역, 경유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WMD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EU 이사회 규정(Regulation) 428/2009

-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이전, 중개, 경유를 통제함이 목적이며 부속서 I, 에서 각각 이중용도 품목과 민감 품목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기금수 및 WMD 관련 캐치올 통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2008/944/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군사용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각 회원국에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에 부합하는 수출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 내용

 

리스트 통제

 

국제 수출통제 체제(NSG, AG, MTCR, WA) CWC의 리스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중용도품목은 부속서(Annex), 민감품목은 부속서(Annex)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속서품목의 EU 역내이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이전 품목이 역외로 재수출될 경우에는 통제 대상이 됩니다.

 

EU 수출관리규정 부속서

 

카테고리

통제품목

카테고리 0

핵 물질, 시설 및 장비

카테고리 1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카테고리 2

재료 가공

카테고리 3

전자 제품

카테고리 4

컴퓨터

카테고리 5

통신 및 "정보 보안"

카테고리 6

센서 및 레이저

카테고리 7

항법 및 항공전자

카테고리 8

해양관련

카테고리 9

우주비행체 및 추진장치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은 EU 역내이전이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속서는 회원국 일반허가(UGEA; Union General Export Authorization)대상 품목(Part I) 및 비대상 품목(Part )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Part I 품목은 스텔스 기술관련 품목,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의 전략적통제품목, MTCR 기술관련품목 등입니다.

- Part 는 품목은 특정 CWC 통제품목, NSG 통제품목입니다.

 

 

캐치올 통제

 

부속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수출시 대량파괴무기(WMD) 목적의 사용 혹은 금수국 대상 군사용도 사용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통제

- EU 수출관리규정(EU 이사회 규정) 부속서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수출할 시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 받았을 경우에는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수출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와 수출자가 그러한 의심 징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합니다.

 

 군사용도 통제

- 금수국을 대상으로 EU 수출관리규정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을 수출시 다음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수출자가 알았을 경우에도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군사적 용도의 예

EU 회원국의 ML에 게재된 군사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EU 회원국의 군사품목의 개발, 제조 또는 보수에 사용되는 제조·시험·분석기기 및 관련 부속품의 사용

EU 회원국의 군사품목 제조공장에서의 미완성품의 사용

 

 통제지역

- EU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제재대상국 및 지역은 없으나, EU이사회,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 UN안보리가 정한 무기 금수국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국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특정 서비스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유럽공동외교 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등의 우려단체 역시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통제

 

EU 수출관리규정에서는 EU 역외 지역에 팩스, 전화, 전자메일 또는 기타 모든 전자수단을 포함한 전자 매체에 의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전달(전화에 의한 기술의 구두전달 포함) 역시 통제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군사용도에 관한 기술지원 통제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통제 대상은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대한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기술지원이며, 이러한 기술지원에는 지도, 훈련, 작업 지식전달,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구두에 의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중개무역 통제

 

EU 수출관리규정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의 중개무역일 경우 당해 품목이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등의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자가 그러한 우려를 알았을 경우에도 당국에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중개무역에 대해서도 EU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상기와 같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유통제

 

EU 수출관리규정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이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당해 품목이 EU를 경유할 경우, 회원국의 관련 당국은 경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없는 품목의 경유 시에도 대량파괴무기 최종사용 및 재래식무기 최종사용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EU Regulation 63항 및 UN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대한 대응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기구(PSI)의 실시를 가능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수출허가

 

EU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수출허가에는 개별허가(Individual Authorisation), 포괄허가(Global Authorisation), 일반허가(General Authorisation)가 있습니다.

 

일반허가에는 EU 공통 일반허가(No. EU001-EU006) 및 각 회원국 고유의 허가가 있습니다.

- 개별허가, 중개무역허가, 포괄허가는 수출자가 근거를 두고 있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이 제정 및 발급하며 EU 전 지역에서 유효합니다.

 

EU 회원국은 수출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한 수출허가를 무효화, 중단,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출허가를 거부, 무효화, 중단, 실질적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의도한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타 회원국 및 EU 위원회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가 공유됩니다.

 

수출통제관련 문서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해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우려거래자

 

EU 차원에서의 우려거래자 정보는 없지만,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우려거래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U 이사회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권한이 박탈된 자, 민감한 용도 사용자, 우회수출 경로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재조치

 

EU는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결정에 따라 TFEU(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15 의거하여 이란, 이라크, 중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와 알카에다를 포함한 외국 테러 단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제재 조치 주요내용

 

구분

국가 및 단체

제재 내용

국가

아프가니스탄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미얀마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내부진압용 장비 수출금지

중국

무기금수

콩고

비정부 단체에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이집트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에리트레아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기니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이란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EU 역내 출입제한, 이중용도 품목 금수, 원유, 천연가스 분야 관련 장비 및 기술 제공 금지

이라크

무기금수

북한

UN 지정 금수 품목, 무기, 사치품 금수, WMD 개발 협력금지

레바논

무기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리비아

무기 및 내부진압 장비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몰도바

제재 대상자의 EU 역내 출입 제한

소말리아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남수단

무기금수

수단

제재 대상자 EU 역내 출입제한 및 자산동결, 무기금수

시리아

무기금수, 시리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입금지, 원유 및 가스 산업 관련 장비 및 기술제공 금지,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튀니지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짐바브웨

무기 및 내부진압용 물자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EU 역내 출입 제한

단체

외국 테러단체(알카에다 포함)

무기 금수, 자산동결, EU 역내 출입 제한

 

 

담당기관

 

EU위원회(European Council)

-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EU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 볼 수 있습니다. 각 회원국의 국가 원수, 정부 장관과 유럽 의사회 의장, 유럽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EU 외교·안보 정책 대표도 참여합니다.

- 입법 권한은 주어지지 않으나 여기서 이루어진 결정은 EU의 일반적인 정치 지침을 정하는 기본이 됩니다. 중요한 의제의 설정이나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

- EU회원국 대표와 유럽위원회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ECEU의 집행기관으로 법안제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EU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수출관리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우려국가에 대한 제재에도 관여합니다. EU수출관리규정에 근거한 수출관리는 각 회원국이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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