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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무역 영역에서의 통상적인 규정위반 유형 >
가공무역은 국가의 조세권과 관련되므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바, 기업 입장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흔히 발생하는 규정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시, 그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벌금, 추징, 형사처벌, 기업등급 강등 등 여러 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무역화물을 마음대로 내수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ㅇ 가공무역화물이 이유도 모르게 부족
ㅇ 위조 허위의 증빙을 가지고 가공무역 관리감독부서를 속이고 세관에 관련 수속을 밟는 경우
ㅇ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공무역화물을 외주가공하거나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ㅇ 경영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주가공한 완제품, 자투리, 잉여자재, 하자물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본 기업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ㅇ 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의 발송发运, 가공, 단위소요량 등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기타 규정 위반, 밀수 등 상황에 관련되는 경우(예, 등기수책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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