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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 단위소요량관리
2021-03-10

< 가공무역 단위소요량관리 >

 

가공무역 단위소요량의 정의

 

단위소요량(单耗)이란, 가공무역기업이 정상적인 가공조건에서 단위 완제품을 가공하는데 소모되는 원자재량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위실량과 단위 손모량을 포함합니다.

 

단위실량이란, 가공 후 원자재가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단위 완제품에 존재하거나 체화된 량을 말합니다.(한 단위 제조에 소요된 실제 소모량)

 

단위손모량(工艺损耗)이란, 자재가 정상적인 가공과정 중에 꼭 필요한 소모이지만, 완제품에 존재하지 않거나 체화될 수 없는 양을 말하는데, 유형의 손모와 무형의 손모를 포함합니다.

 

손모율(工艺损耗率)이란, 전체 소모한 원자재 중 손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단위 소요량=단위실량/(1-손모율)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등록단계에서 세관에 단위소요량 등록을 해야하며, 그 관리는 사실대로 신고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말소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제출하는 자료가 상업비밀과 관련되는 경우, 세관에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 신청시 세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가공무역기업은 비밀유지를 이유로 세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위소요량 표준

 

단위소요량표준의 정의

 

단위소요량표준이란 관련 규정의 근거하여 세관이 정하는 통상적인 단위 소요량 인정 기준을 말합니다. 단위소요량표준에는 최고 상한치를 설정하고, 그 중 수출하는 과세완제품의 단위소요량표준에는 최저 하한치를 설정합니다.

 

단위소요량표준은 세관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제정하며, 세관의 공고형식으로 대외적으로 반포합니다.

 

단위소요량표준의 기능 및 적용범위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신고하는대로 단위소요량을 모두 인정하면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품군별 단위소요량표준을 정해놓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소요량표준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 이외의 가공무역기업(일반 가공무역기업)에 적용되며,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 내의 기업에는 단위소요량표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가공무역기업은 단위소요량표준 내에서, 세관에 단위소요량등록 또는 단위소요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위소요량이 단위소요량표준 내에 속할 때 세관은 신고한 단위소요량에 따라 보세자재에 대해 말소합니다. 신고한 단위소요량이 단위소요량표준을 초과했을 때 세관은 단위소요량표준의 최고 상한치나 최저하한치에 따라 보세자재에 대해 말소합니다.

 

아직 단위소요량표준이 공포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세관에 실제대로 단위소요량을 신고해야 하고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의 실제 단위소요량에 따라 보세자재에 대해 말소합니다.

 

 

단위소요량 신고

 

단위소요량 신고는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단위소요량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이 세관에 단위소요량을 신고하는 일반적 시점은, 보세가공한 완제품이 수출되기 이전 또는 심가공결전 이전이나 내수판매 이전입니다.

 

그러나,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제품의 단위실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 기업은 계약등록단계에 세관에 단위소요량을 함께 신고함으로써 세관의 계약등록과 말소절차를 간이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로 단위소요량 신고 기한인 완제품수출 전, 심가공결전 전, 내수판매 전에 단위소요량 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계약말소 전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상황에 속하므로, 가공무역단위소요량관리방법에 따라 미리 관할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단위소요량을 신고시, 세관 가공무역단위소요량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기업 단위소요량 신고내용

 

가공무역기업은 문서 형식이나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손모량을 신고해야 하는 바, 그 신고 항목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가공무역 항목에서의 원자재와 완제품의 품명, HS코드(HS Cde), 계량 단위, 규격 및 모델명, 품질

 

가공무역 항목 완제품의 단위소요량

 

보세자재와 과세자재의 혼용시

 

가공무역의 동일한 자재에 보세자재와 과세 자재가 있을 때, 과세 자재의 비율, 품명, 계량단위, 규격모델명, 품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위소요량이나 손모율을 계산할 때 동일한 자재에 보세와 과세자재가 있을 때, 과세자재의 손모는 손모량에 넣어야 합니다.

 

손모량 범위에 넣지 않는 것

 

돌발적인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기타 인위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보세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손모량

 

분실, 파손 등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세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손모량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보세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멸실, 훼손 혹은 부족한 손모량

 

수입보세자재와 수출완제품의 품질, 규격모델명이 계약상의 요구와 부합되지 않아 사용한 자재 중 손모량의 증가분

 

원자재 배합시 과세 자재에서 발생한 손모량

 

가공과정 중 소모성 재료의 손모량

 

 

단위소요량의 변경 및 취소수속

 

가공무역기업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세관에 단위소요량변경이나 취소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완제품을 이미 신고하여 수출하였을 때

보세완제품을 이미 심가공결전(结转)으로 간접수출했을 때

보세완제품을 이미 내수판매로 신청하였을 때

세관에서 이미 단위소요량에 대해 심사하였을 때

세관에서 이미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을 때

 

단위소요량 심사

 

단위소요량 심사란, 세관에서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위소요량이 관련규정에 부합되는지, 실제 가공상황과 서로 부합되는지를 실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관의 심사직권

 

세관은 단위소요량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실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항목의 원자재, 완제품의 샘플, 사진, 도면, 품질, 성분, 규격모델명 및 가공계약, 오더, 가공계획, 가공보고서, 원가계산서 등 장부와 자료를 찾아보고 복사합니다.

 

공정도, 마커(marker), 인력 및 재료 리스트(labor and materials list), 성분배합표, 품질검사표준 등 완제품의 기술요구, 가공공정 및 상응한 자재소모를 반영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복사합니다.

 

가공무역기업이 심사 받은 단위소요량의 계산방법, 계산공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세자재와 완제품에 대해 검사하거나 샘플을 뽑아 검사나 화학실험을 합니다.

 

가공무역기업의 법인대표자,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련 인원에게 단위소요량과 관련된 상황과 문제를 물어봅니다.

 

가공무역기업의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 가공장소에 들어가서 단위소요량과 관련된 화물 및 가공상황을 검사합니다.

 

가공제품의 단위소요량상황에 대해 현장 테스트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의무, 재량 등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위소요량에 대해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되면 가공무역기업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에서 신고한 단위소요량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단위소요량질의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가공무역기업은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10 업무일내에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한 자료로 단위소요량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세관은 단위소요량에 대해 심사해야 합니다.

 

세관은 단독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기술분석, 실제측정, 원가계산 등 방법을 사용하여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단위소요량에 대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단위소요량 심사 전 가공무역기업은 보증금 또는 은행담보를 납부하고 세관의 동의를 받았다면 가공무역의 원자재와 완제품의 수출입, 심가공결전 또는 내수판매 등 세관수속을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기업이 은행보증금대장의 실전(实转)을 시행하고, 대장의 실전금액이 납부할 세금액보다 적지 않을 때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기업이 단위소요량 심사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단위소요량을 심사한 세관의 상급 세관에 서면형식의 재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급 세관은 재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재심사 후 심사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단위 소요량 심사 방법

 

기술분석방법

기술분석방법이란 세관이 완제품의 구조, 성분, 배합방법, 기술적 요구 등 단위소요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계산하여 완제품의 단위소요량을 심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측정방법

실제측정방법이란 세관이 중량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과정의 단위소요량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종합적 분석을 통해 완제품의 단위소요량을 심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원가계산방법

원가계산방법이란 세관이 회계장부, 가공기록, 창고장부 등 원자재를 소모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대조, 분석함으로써 완제품의 단위소요량을 계산하고 심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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