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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관리 >
■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란?
무상제공설비는 가공무역 경영기업과 가공무역을 전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또는 가공비 혹은 차액상환방식을 쓸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가공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
■ 무상제공설비의 등기수책 신청 절차
기업이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주소지 상무관할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외경무부문에서 승인된 가공무역계약서와 가공무역업무승인서 및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등록신청명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면세수입 등록수속의 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 관련한 서류를 신고하면서 전자데이터를 제출 → 상무부문 심사 → 기업이 세관에 등록신청 → 세관 심사 → 등기수책 발급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 신청시 제출 서류
기업이 세관에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을 신청할 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공무역 계약서 등록표, 가공무역 등기수책
ㅇ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수입 계약서
ㅇ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등록신청표와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승인증
ㅇ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등록 신청 명세서
ㅇ 기업의 상황설명서
ㅇ 세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가공무역 무상제공설비 비준은 소재지 외경무부문이 승인합니다.
※ 가공무역계약서상에, 반드시 수입 무상제공설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의 무상제공설비에 대한 관리
☉ 관리감독 기간
가공무역 면세 무상제공설비는, 수입한 일자로부터 반품수출 또는 세관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을 해제할 때까지 세관의 관리감독물품이며, 관리감독기간은 5년입니다.
관리감독기한 내에는, 임의로 국내에서 판매, 교환, 양도, 저당 혹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가공무역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의 연기
기업이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을 신청 처리할 때, 세관이 승인하는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1년 기한이 만료된 후, 기업이 당해 등기수책으로 수입한 무상제공설비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면, 관할 세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무상제공설비 등기수책의 말소
☉ 관리감독기간 만료 후의 등기수책 말소
무상제공설비가 세관의 관리감독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경영기업은 즉시 관리감독 해제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즉, 세관에 관리감독 해제 신청서, 설비 등기수책과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은 심사한 후 관리감독을 해제하고 기업에 관리감독 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기간 만료시 관리감독 해제수속을 밟지 않으려면 해외로 반품 수출해야 하는 바, 만약 해외로 수출하지 않거나 관리수속 해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되며, 세관은 해당 등기수책이 말소되지 않는 한, 신규 가공무역 등록수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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