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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계약 등록(加工贸易合同备案)
2021-02-05

< 가공무역계약 등록(加工贸易合同备案) >

 

가공무역 계약등록의 의미

 

가공무역 계약등록(加工贸易合同备案)이란, 가공무역기업이 합법적인 가공무역계약을 가지고 관할 세관에 가서 등록하고 보세를 신청하여 허가 결과물인 가공무역수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료가공무역 계약등록(来料加工贸易合同的备案)

 

기업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세관에 계약등록을 신청하고가공무역수책을 등록해야 하며, 기업은 수책을 근거로 내료가공화물의 수출입통관수속을 해야 합니다.

 

업무절차

 

1. 기업은 보세계약등록 예비입력보고서(保税合同备案预录入呈报表) 가공무역수책에 기입하고 세관에 보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예비입력회사(预录入公司)에서 계약의 예비입력을 진행합니다.

 

2. 기업이 관할 세관에서 내료가공계약등록수속(来料加工合同登记备案 手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료가공계약 또는 협의서(부본)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의 허가서류(가공무역업무허가증)

가공무역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생산능력증명으로 약칭)

가공제품 공정(工艺流程)과 단위소요량(单耗)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상무부에서 허가하고 입안된 내료가공 항목은 상무부 허가문서를 제출

국가특허상품이면 관할부문의 검사를 받은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함

공업, 대외무역기업은 국내가공계약(또는 대외무역대리계약)과 가공기업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가공무역수책및 가공계약등록 신청서, 보세계약등록 예비입력보고서

세관에서 수요하는 기타 증빙.

 

3. 관할 세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되면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락서류를 발급합니다.

 

4. 기업은 지정된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금대장수속을 합니다.

 

5. 기업은 세관에, 중국은행에서 서명날인하고 발급한은행보증금 대장통지서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관련증빙을 심사하고 허가한 후가공무역수책을 발급합니다.

 

업무처리 시한

 

기업이 제출한 증빙들이 완전하고 유효할 때 세관은 5일 업무일 내(특수상황일때 상급부문에서 심사하는 시간은 이 시한에 포함되지 않음)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진료가공무역 계약등록(进料加工贸易合同的备案)

 

경영업체나 기업은 진료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계약등록을 신청하여가공무역수책을 만들고, 이것을 근거로 진료가공무역화물의 수출입통관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1. 기업은 보세계약등록예비입력보고서(保税合同备案预录入呈报表) 가공무역수책에 기입하고 세관에 보내서 예비심사를 받은 후 예비입력회사에서 계약의 예비입력을 진행합니다.

 

2. 기업이 관할 세관에서 진료가공계약등록수속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체결한 수입계약(, 수입계약에 대응한 수출계약도 맺어진 경우에는(对口合同) 세관에 수출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의 허가서류(가공무역업무 허가증)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

세무부문에서 발급한 심사증명

가공제품 공정(工艺程序)와 단위소요량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국가의 특허가 필요한 상품이면 관할부문의 검사를 받은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업기업, 대외무역기업은 국내가공계약(또는 대외무역대리계약)과 가공기업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수책및 가공계약등록신청서(加工贸易合同备案申请书), 보세계약 등록예비입력보고서(保税合同备案预录入呈报表)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

 

3. 관할 세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한 후 규정에 부합되면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락서류(银行保证金台帐开设联系单)를 발급합니다.

 

4. 기업은 지정된 중국은행에 가서 보증금대장수속을 합니다.

 

5. 기업은 세관에, 중국은행에서 서명날인하고 발급한은행보증금 대장통지서(银行保证金台帐登记通知单)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관련증빙을 심사하고 허가한 후가공무역수책을 발급합니다.

 

업무처리 시한

 

기업이 제출한 증빙들이 완전하고 유효할 때 세관은 5일 업무일 내(특수상황일때 상급부문에서 심사하는 시간은 이 시한에 포함되지 않음)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가공무역계약 등록시 심사 및 등록 내용

 

등록시 심사내용

 

세관은 가공무역계약 등록시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수입 원자재의 등록수량의 합리성 여부, 원자재의 성질, 용도의 정확성 여부, 신고가격의 정상 여부

기업이 수입하는 원자재 총량과 기업의 생산능력 초과 여부

 

가공무역업무 불승인 사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등록 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계약 등록 수속을 수리하지 않고 가공무역업무 수리불가결정서를 발급합니다.

 

수입 원자재 혹은 수출 완제품이 국가가 금지하는 수출입 물품인 경우

가공 생산품이 국가에서 국내 가공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주로 상무주관부문이 심사 허가를 행함)

수입 원자재에 대하여 세관에 보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기업 혹은 가공기업이 규정상 가공무역 수행이 불허되는 기업인 경우 (세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가공무역자격을 취소당한 기업은 가공무역의 수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영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이미 기한이 만료된 가공무역등기수책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세관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따라서 기업은 기한에 따라 수책을 정확히 말소하여 새 수책의 등록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계약 등록내용

 

1. 기업수책의 기본정보

 

경영기업의 명칭 및 세관등록번호, 수하인(Cnsignee)의 명칭 및 세관등록번호

구체적으로 진료对口진료非对口, 내료가공, 무상제공설비 등에 관한 관리감독 방식

유효기한

 

2. 수입 원자재

3. 수출 완제품

4. 완제품의 원자재에 대한 단위소요량 상황

 

 

가공무역수책加工贸易手册

 

☉ 《중화인민공화국세관 가공무역수책의 관리규정

 

가공무역의 새로운 추세와 발전요구에 따라, 가공무역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며 기업의 가공무역수속을 간이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던 등기수책제도가 200611일부터 가공무역수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책(手冊)이란, 가공무역계약을 세관에 등록 하면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가공무역 관리대장을 말합니다. 종이형태의 수책과 전자문서형태의 수책이 있습니다.

 

가공무역기업의 주의사항

 

가공무역 수책관리는 가공무역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바, 수책에 적시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가공무역수책은 가공무역을 경영하는 기업이 가공무역계약등록(변경), 화물의 수출입과 말소하는데 사용됩니다. 본 수책은 진료가공(进料加工), 내료가공(来料加工) 등 업무에 적용됩니다.

 

2. 경영기업은 반드시 가공기업 소재지 관할 세관에 가서 가공무역 화물등록수속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가공무역 관련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규정대로 담보수속을 해야 합니다.

 

3.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화물등록수속을 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대외경제무역)관할부문에서 서명날인하고 발급한 가공무역업무를 허가한 유효한 허가문서

상무(대외경제무역)관할 부문에서 서명날인하고 발급한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

경영기업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계약

경영기업이 내료가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내료가공계약도 제출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와 자료

 

4. 이미 가공무역 화물등록을 마친 경영기업은 세관으로부터 가공무역수책분책(分册), 속책(续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영기업은 세관의 허가를 거쳐 외주가공(外发加工)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주가공은 반드시 가공무역수책의 유효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6. 경영기업은 화물의 수출입수속을 할 때 반드시 가공무역수책, 가공무역수출입화물 전용통관서류 등 관련 증빙을 가지고 가공무역화물 수출입 통관수속을 해야 합니다.

 

7. 가공무역화물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수책의 유효기한 내에 관련 규정대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원래의 심사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때에는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8. 가공무역 수출완제품이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상품에 속할 때, 경영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조건에서의 수출제품에 대해 반드시 수출관세를 징수해야 할 때 세관은 관련 규정대로 수출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9. 가공무역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저당잡거나 질권의 설정(质押), 또는 유치권을 행사(留置)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가공무역화물에 대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아직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련 허가증을 검사 받아야 할 때에는 그 가공무역화물을 국내에서 무단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가공무역화물을 내수판매로 전환해야 할 때, 세관은 상무(대외경제무역)관할 부문에서 허가한 내수의 유효허가문서를 근거로, 보세수입자재에 대해 법대로 세금과 납세지연(缓税)이자를 추가징수합니다.

 

수입자재가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자재에 속할 때, 경영기업은 또 반드시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가공무역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및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범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의 관리감독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신고표 및 기타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기업의 가공무역화물과 관련된 수입, 보관, 판매, 가공, 사용, 소모와 수출 등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12. 세관은 관리감독의 수요에 근거하여 가공무역기업에 실사를 진행하며, 기업은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13. 경영기업은 반드시 수책의 유효기간 내에 수입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자재 또는 완제품의 내수판매,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 잉여자재의 결전(이월), 포기, 반환(退运) 등 세관수속을 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수책의 조건 하에서의 마지막 한 건의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가공무역수책의 유효기한이 만기되는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고 말소해야 합니다.

 

경영기업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앞서 종결될 때 반드시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고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전에 반드시 잉여자재의 이월, 과세, 반환, 포기 등 관련수속을 끝내야 합니다.

 

14. 경영기업은 신고하여 말소할 때 세관에 실제대로 수입자재, 수출완제품,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단위소요량 등 상황을 신고하고 세관에 가공무역수책, 가공무역수출입화물 전용통관서류 및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경영기업은 수책을 올바르게 보관해야 하며, 가공무역수책을 유실했을 때에는 반드시 제때에 세관에 보고하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유실한 가공무역수책을 말소해 줍니다.

 

16. 가공무역기업이 분리, 합병, 파산한 경우 반드시 제때에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수속을 끝내야 합니다. 가공무역화물이 인민법원 또는 관련 행정법률집행부문에 의해 봉인하여 보관되었을 때 가공무역기업은 반드시 그날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7.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을 진행할 때, 세관의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나 세관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할 때,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8. 본 주의사항에 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행의 법률법규와 모순될 때 현행의 법률, 행정법규, 규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19. 본 수책은 세관에서 일괄 인쇄제작합니다.

 

가공무역수책의 분책(分册)

 

분책의 정의

가공무역분책제도는 기업이 여러 항구와 세관에서 통관하여 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책과 원래의 가공무역등기수책(일명 총책-总册)과 상호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신청 및 관할 세관의 허가를 전제로, 가공무역등기수책(총책) 일부 내용을 다시 등록하고 심사 발급한 독립적인 일련번호를 가진 다른 한권의 등기수책를 말합니다.

 

분책의 종류

가공무역수책은 직접통관분책(F자로 시작)과 심가공결전(G자로 시작)으로 나뉩니다.

 

직접통관분책은 당해 지역 직접통관분책과 외지 직접통관분책을 포함하는데 기업이 본지 또는 외지에서 직접 수출입통관하는데 사용됩니다.

 

심가공결전 분책은 본 지역의 심가공결전 분책과 외지의 심가공결전 분책을 포함하는데, 본 지역 심가공결전 분책은 기업이 본지에서 2차 가공하여 통관수출입하는데 사용되고, 외지 심가공결전 분책은 기업이 외지에서 2차 가공하여 통관수출입하는데에 사용됩니다.

 

분책의 신청

분책이 필요한 기업은, 세관에서 발급한 총책, 가공무역분책신청표, 이미 입력한 가공무역분책보고서와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독립된 분책번호가 있고 세관도장이 날인된 가공무역분책을 교부받게 됩니다.

 

분책의 사용

분책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총책의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분책의 경영업체, 가공업체, 상품번호, 품명, 규격모델명, 계량단위, 단가, 화폐제도 등은 반드시 총책과 대응되고 일치해야 합니다.

 

분책의 수출입상품은 반드시 총책의 심사받은 상품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상품수량은 반드시 총책에 등록한 대응하는 상품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총책과 분책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분책은 오직 한 세관에서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통관하는 분책은 반드시 총책의 심사받은 세관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에 반하여, 심가공결전 분책은 총책이 규정한 세관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심가공결전 후 수출하는 분책의 내용에는 오직 수출완제품 또는 반제품 부분만 포함되고 수입자재부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외지에서 심가공결전 이후 수출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가공무역수책 속책(续册)

 

속책의 정의

가공무역속책이란, 가공무역수책이 통관차수가 빈번함으로 인하여 수책의 수출입등기란이 부족해지는 경우, 기업의 신청으로 관할세관에서 심사발급한 수책을 말합니다.

 

원래의 수책과 번호가 같고, 원래 수책과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 독립되지 않은 수책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수책의 기입란을 추가한 것입니다.

 

속책의 신청과 사용

속책을 신청하여 받는 전제는 원래 수책의 수출입등기란을 이미 써버렸거나 곧 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책의 수출입이 이미 평형을 이루었을 때 기업은 다시 새 수책을 만들어야지 속책을 신청하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세관에 속책을 신청할 때 속책신청 신고서와 원래의 등기수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속책을 신청하여 받았던 기업은 속책신청 신고서에 이미 받았던 속책수량을 밝혀야합니다.

 

속책을 받은 후 원래 수책과 함께 관리해야하며, 수출입통관시 속책을 원래 수책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수책발급의 예외

 

간단한 수속을 위하여, 국가에서 규정한 78가지 부자재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계약은 등기수책을 신청하지 않고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수책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계약등록을 근거로 보세를 허가받은 후, 세관이 등록한 수출계약상에 날인한 도장과 번호를 근거로 직접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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