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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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세무관리는 내료가공무역 면세관리와 진료가공무역 세무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료가공무역(来料加工贸易)의 면세관리 >
■ 내료가공무역의 면세에 대한 개념
내료가공이란, 국외 바이어가 일정한 원자재, 보조자재, 부품(零部件), 부속품(元器件), 포장재를 제공하며, 필요할 때에는 기계설비 및 생산기술도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에 위탁하여 국외 바이어의 요구대로 가공, 조립한 후 완제품에 대한 판매는 국외 바이어가 책임지고 중국 기업은 계약상의 규정대로 가공비를 받는 무역방식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은 세무기관에서 발급한《내료가공무역 면세증명》을 받은 후, 관할 과세 세무기관에 가공 또는 내료가공화물 및 가공수입의 증치세와 소비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세증명》을 신청하는 기업의 범위
면세증명은 내료가공수출기업(대외무역기업 및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바, 수출품 세금환급면세인정을 받고, 대외적으로 내료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관의 내료가공등기수책(来料加工登记手册) 업무를 처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내료가공수출기업이 인수한 내료가공업무를 다른 가공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할 때, 그 수탁기업이 아니라 내료가공수출기업에서《면세증명》을 책임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 내료가공무역의 면세관리
☉《면세증명》신청 자료와 절차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내료가공계약을 집행하고 첫 건의 원자재를 면세수입한 후 20 근무일 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시 재세삼분국(财税三分局)에《면세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ㅇ 세관에서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내료가공등기수책(来料加工 登记手册, 원본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에 복사본을 남겨서 보관)
ㅇ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에서 서명날인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원본, 세무기관에 1부를 남겨 보관)
ㅇ 내료가공 수출기업이 국외 바이어와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
ㅇ 내료가공수출기업이 다른 가공기업과 체결한 내료가공계약 (내료가공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ㅇ 첫번째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수입통관서류
ㅇ 올바르게 기입한《면세증명》 신청서(내료가공수출기업이 내료가공 방식을 취할 때, 반드시 내료가공수출기업과 가공기업에 따라 각각 기입하고 가공기업의 관할 세무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ㅇ《수출품 세금환급(면세)인정표》
ㅇ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 만약 실제 수출액이 계약보다 많을 때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반드시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분에 가서《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을 변경하고시 상응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 세무기관의《면세증명》의 발급
위 신청서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세무기관은 면세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내료가공무역의 말소에 대한 관리>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내료가공수책이 만기된 후 90일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시의 재세삼분국(市财税三分局)에 내료가공무역의 세무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ㅇ 면세증명서
ㅇ 관할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내료가공면세신고명세서》 (세무기관에 보관)
ㅇ 세관에서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내료가공등기수책(복사본에 기업인장을 찍고 세무기관에 보관)
ㅇ 수출입통관서류 (대금입금말소부분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 에서 복사본을 보관)
ㅇ 은행보증금대장 또는 가공무역계약 종결통지서(원본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에 복사본을 보관)
ㅇ 외환관리부문에서 이미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수출대금입금말소서류 (수출세금환급전용联)
ㅇ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타 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하는 위탁가공수출기업은 또 반드시 가공기업의 《면세증명》세번째 부분 및 가공기업의 관할 세무기관에서 심사한 《내료가공면세신고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진료가공무역(进料加工贸易) 세무관리 >
■ 심사받는 기업
세금의 면세공제환급(免抵退) 관리방법을 시행하는 생산기업은, 관할 과세국으로부터 그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해 심사를 받고 서명날인 해야 하며, 대외무역기업은 관할환급세무기관으로부터 그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해 심사받고 서명날인합니다.
■ 수속
진료가공을 진행하는 기업은, 대외경제무역부문의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을 받은 후 반드시《가공무역업무허가증》(원본 3부), 수출입 계약서 1부(복사본에 기업인감이 있어야 함)를 관련 세무국에 보내서 동의를 받고,《가공무역업무허가증》에 “수출세금환급업무 전용인장”을 받은 후 가공기업에 2부를 돌려주고 한 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한 심사와 서명날인을 이미 받은 기업이 만약 업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외경제무역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 변경증명》(원본 3부), 수출입 계약서 한 부(복사본에 기업인장이 있어야함)을 가지고 원래 심사 및 서명날인 받았던 세무분국에 가서 진료가공무역을 변경하는 세무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변경심사를 진행합니다.
■ 서류 보관과 세금환급(면세)에 대한 심사
진료가공무역세무를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세무관할국은, 보관한《가공무역업무허가증》등 자료에 대해 일련번호로 편집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검사를 위해 준비합니다.
세금환급(면세)를 심사할 때 세무관할국은 보관한《가공무역업무 허가증》등 자료에 근거하여 진료가공수책(进料加工手册)의 심사에 대해 관리합니다.
< 진료가공무역(进料加工贸易)의 면세증명에 대한 처리 >
■ 개요
대외무역기업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판매방식으로 생산기업에 판매하여 가공할 때, 그 판매할 때 발급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상의 금액에 따라 《진료가공면세증명》에 기입하고 관할 수출세금환급기관에 신고하여 심사와 동의를 받습니다.
관할 과세기관은, 판매원자재가 납부할 증치세에 대해 계산하여 입고하지 않고, 관할 수출세금환급기관으로부터 수출기업이 세금환급을 할 때 그 시기 환급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생산기업은 수입원자재에 대해 먼저 세관에서 심사확인한 《가공무역수책》에 근거하여《생산기업진료가공면세증명》에 기입하며, 관할 수출세금환급 세무기관의 동의를 얻고 인장을 날인한 후 다시 그 신청서를 관할 과세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당해 시기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계산을 허가할 때 규정한 과세세율과 세금환급 비율의 차에 따라 그 시기 수출품에 대해 면세, 공제와 퇴세불능세액을 삭감(扣减)합니다.
■ 구체적인 처리과정
☉ 서명, 날인
수출기업이 진료가공업무를 진행할 때, 세관에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면세신청을 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관할부문에서 승인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기관의 세금환급부문에 가서 심사받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환급부문의 심사를 받고 도장을 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자료의 복사본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ㅇ 진료가공《가공무역업무허가증》
ㅇ 진료가공 《수입원자재에 대한 등록 명세서》
등록 및 서명날인 수속을 하지 않은 진료가공업무에 대하여 관할 세무기관은 “진료가공 면세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발급신청
대외무역기업이 진료가공 재수출업무를 진행할 때, 가격을 정하는 판매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금환급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기업 진료가공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ㅇ 수입원자재를 판매하는 증치세 전용영수증(抵扣联)복사본과 세관에서 대리과세한 수입원자재 증치세 완납증빙
ㅇ《가공무역수책》복사본
ㅇ 수입원자재의 수입통관서
ㅇ 수입계약서
ㅇ 관할 세금환급부문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 납세신고
생산기업이 진료가공 재수출업무에 종사할 때 《생산기업 진료가공무역 면세증명》의 발급은 그 시기의 납세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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