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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기업분류 및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중국은 가공무역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바, 가공무역 가부 · 제한 등에 관하여 ① 물품분류 ② 기업분류 ③ 은행보증금대장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 가공무역 가부에 관한 물품분류>
중국은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가공물품 허용류, 가공무역 제한류, 가공무역 금지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차등적으로 그에 따른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공무역 허용류(비제한류)
수출입 품목에서, 이하의 가공무역 제한류와 금지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말하며, 기업등급 분류에 의한 제약 외에 품목 자체로 인한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 가공무역 제한류
ㅇ 가공무역이 금지되는 금지류와는 달리, 가공무역 자체는 허용하되, 정책적 제한이 따르는 품목들을 말합니다.
ㅇ 제한류 품목은 수입물품의 가격변화가 크고, 세관이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민감한 품목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 제한류 품목은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제한, 수입제한 품목으로 나뉘며, 제한품목 지정은 은행보증금대장의 필요 여부, 보증금의 예치여부 등을 결정짓는 1차 분류기준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ㅇ 제한품목 지정의 효력 범위는 기업의 분류등급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공무역 금지류
ㅇ 가공무역 금지품목이란, 대외무역법상의 수입금지품목과 가공무역 금지리스트에 열거된 품목을 말합니다.
ㅇ 가공무역 금지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금지, 수입금지, 수출입금지 등으로 세분되며, 해당품목의 경우 기업의 분류등급에 관계없이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에서 가공무역이 금지됩니다.
< 중국 가공무역 기업분류 >
중국은 무역기업을 업체의 성실도, 규정위반사례, 경영관리상황, 세관관리감독기록 등을 감안해 AA, A, B, C, D류 등 5종류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가공무역분야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A류 기업과 A류 기업에는 통관편의조치를 적용하고, B류 기업에는 통상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C류 기업과 D류 기업에는 엄밀한 감독관리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AA류 기업
☉ 개요
A류 관리를 1년이상 적용하고,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3000만불 이상이며,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무역안전요구에 합격한 초 우량기업을 말합니다.
☉ 특징
ㅇ 은행보증금대장제도상 특례 등 각종 우대정책 시행
ㅇ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관은 보세감독관리를 실시하나, 가공무역 허용물품에서는 은행보증금대장관리 자체를 면제하고, 가공무역 제한물품에 대하여 은행보증금을 동부지방에서는 50%만 납부하고, 중서부 지방에서는 납부를 면제.
※ 지역구분(이하 동일)
동부: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겅, 복건성, 광동성
서부:위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 서부지역 전체
ㅇ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보세구세관감독방법”을 적용하여,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ㅇ 규정상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로 대체하고 통관허용
ㅇ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등기수책 우선 발급
ㅇ 세관업무현장에 전문창구 설치, 수출입신고, 심사 및 통관 우선 처리, 업체 내에서의 출장검사 실시
ㅇ 가공무역업체인 경우 세관직원 상주업무 처리, 세관과의 전산망 연결 및 전산수출입신고 허용
■ A류 기업
☉ 개요
세관총서가 허가한 세관이 주재원을 파견해 상주하거나, 세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위반사실이 없는 보세공장이나 비행기, 선박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가공무역기업으로 A류로 인정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특징
ㅇ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에 대해 세관은 보세감독관리를 실시하나, 은행보증금대장관리상의 특례 부여.
즉, 가공무역허용품목에 대하여는 은행보증금대장은 개설하되, 보증금예치는 필요 없음. 또한, 가공무역제한물품에 대하여는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이 필요하되, 보증금은 동부에서는 50% 예치, 서부에서는 예치 불필요.
ㅇ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보세구세관감독방법”을 적용하여,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ㅇ 규정상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로 대체하고 통관허용
ㅇ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시 등기수책 우선 발급
ㅇ 세관업무현장에 전문창구 설치, 수출입신고, 심사 및 통관 우선 처리, 업체 내에서의 출장검사 실시
ㅇ 가공무역업체인 경우 세관직원 상주업무 처리, 세관과의 전산망 연결 및 전산수출입신고 허용
■ B류 기업
☉ 개요
과거 관련법률 위반사실이 없고, 경영실적이 건실한 가공무역업체로서 AA, A, C, D류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특징
ㅇ 가공무역 허용품목의 원자재 수입시, 보증금대장의 개설의무는 있으나 보증금 예치가 필요 없고 관세 등을 징수유예(공전).
ㅇ 가공무역제한물품에 대하여는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이 필요하되, 보증금은 동부에서는 50% 예치, 서부에서는 예치 불필요.
ㅇ B류는 AA,A,C,D류 이외의 기업으로서, A,C,D류 기업과는 달리, 세관에서 따로 기업등급을 통보하지 않음.
ㅇ 신규로 가공무역업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B류로 간주됨.
ㅇ 일반 세관 관리제도를 적용
■ C류 기업
☉ 개요
C류기업은 과거 대외무역 및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불성실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보증금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 특징
ㅇ 가공무역 허용물품 및 제한물품, 동부 또는 서부를 막론하고 은행보증금대장의 개설 및 보증금 100% 예치의무가 있음(100% 실전).
ㅇ 수출입물품 중점 검사, 엄격한 사후관리 실시
ㅇ 관할세관 이외 지역 세관에서의 수출입신고 불허
■ D류기업
☉ 개요
D류 기업은 밀수행위 또는 3차례 이상 세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가공무역 경영권이 취소됩니다.
☉ 특징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업무 1년간 중단
ㅇ 신규 가공무역 불허,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시 개장검사 실시
ㅇ 수출입 신고 자격, 보세운송 자격, 보세화물 보관자격 등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
ㅇ 위반사항을 대외무역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허가 등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 조치
< 은행 보증금 대장 제도>
■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 제도란?
은행보증금대장제도는, 가공무역의 관리감독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공무역을 경영하는 기업이, 세관이 허가하는 수속을 거쳐, 계약상의 원자재와 금액에 따라, 지정은행에 가공무역 은행보증금대장의 설립을 신청하고, 가공된 완제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전부 수출하고 세관의 말소(가공무역 관리감독의 해제) 후, 은행이 보증금대장을 등록 말소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보증금제도란, 원재료 수입시 관세, 증치세 등의 납세 보증금으로 은행에 금전을 예치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품 수출시 그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반출하거나, 기한 내에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된 관세 등이 보증금에서 우선하여 납부되게 됩니다.
가공무역에서 관리감독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재료 가공후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재료가 국내로 유출되었을 때, 수입시 납세가 보류된 관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가공무역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가공무역 보증금대장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은행보증금 제도는 취급하는 상품과, 가공무역 경영기업의 등급분류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이 달라집니다.
☉ 상품에 대한 분류관리
중국은 가공무역물품에 대하여 생산품의 구조의 개선, 기술의 개발, 부가가치의 향상 등을 위하여 분류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가공무역물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제한류 그리고 허가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분류관리
중국 세관의 기업분류관리 실행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공무역기업은 신용상황에 따라 AA, A, B, C, D류 등 5개의 관리유형으로 나뉩니다.
세관은 상무부문과 함께 가공무역기업의 관리유형을 확정하고 AA, A, C, D기업의 명단을 공포하며, B기업은 구체적인 명단을 공포하지 않습니다. 기업관리유형은 동태관리를 시행하고 적기에 그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 기업 분류관리유형에 따라 은행보증금제도의 적용여부, 현금예치여부 등이 달라 집니다.
■ 은행보증금대장 적용 유형
☉ 적용 제외(不转)
은행 보증금 대장 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A류 기업에 적용됩니다.
☉ 공전(空转)
은행 보증금대장 제도를 적용하되,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것을 공전이라 합니다.
공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요건으로, 우선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기업이 기업분류상 B류 이상의 등급에 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가공무역기업이 은행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무역기업의 분류,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실전(实转)
은행 보증금대장 제도를 적용함은 물론, 은행에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실전이라 합니다.
그 적용 기준은 가공무역 허용품목 혹은 제한품목인지 여부, 기업 분류등급, 기업의 소재지가 동부인지 중서부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공무역 허용품목 | 가공무역 제한품목 | 가공무역 금지품목 |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통장개설) | 보증금예치율 | 가공무역 가부 | 보증금대장(통장개설) | 보증금예치율 | 가공무역 가부 | |
AA류 기업 | 가능 | 불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 서부:불요 | 불가 |
A류 기업 | 가능 | 필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 서부:불요 | 불가 |
B류 기업 | 가능 | 필요 | 불요 | 가능 | 필요 | 동부:50% 서부:불요 | 불가 |
C류 기업 | 가능 | 필요 | 100% | 가능 | 필요 | 100% | 불가 |
D류 기업 | 불가 | 불가 | 불가 |
* 참고 도표 - 가공무역 물품분류와 보증금 *
※ 지역구분
동부 :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서부 : 위 동부지역을 제외한 중, 서부지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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