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중국 가공무역 업무 플로우
2021-01-26

[가공무역 업무 플로우]

 

 

 

절차 개략

 

계약의 체결 상무관할부문에 신청하는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가공무역가공기업의 생산능력증명의 구비 국세국에서 등록허가증에 대한 등록 세관의 가공무역계약등록 제품의 생산 화물의 수출입통관 계약의 말소 ⇒ 《가공무역업무허가증의 말소에 대한 신청

, 필요할 경우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공무역기업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 신청

 

신청주체

 

증명은 3가지 표로 나뉩니다.

 

가공업체 경영상황 : 수출입경영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가공무역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 : 수출입경영권한이 있는 생산형 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 : 수출입경영권한이 없는 가공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유효기간 및 관할 등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업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의 관할입니다.

 

 

가공무역 허가증 신청 및 발급

 

신청자료

가공무역 허가증은 가공무역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으로서, 신청시 가공무역 심사허가관리기관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신청서

경영기업 수출입 경영 등록증명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

가공무역경영기업과 생산기업 등록지 상무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경영기업이 대외로 체결한 수출입계약원본

경영기업과 가공기업간 체결한 가공협의서계약원본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할 경우 이와 동시에 상무주관부서에서 승인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만한 계약, 정관 및 이미 건설 생산, 투자자측 자금이 이미 도착, 연합 연도별 정기심사(联合年检) 합격 확인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아닌 신청인 경우

 

가공무역업무신청표, 체결한 수출입계약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에서 체결한 가공협의서 등만 필요합니다.

 

심사 및 발급

 

처음으로 신고하는 가공무역업무는 가공기업의 생산능력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처리기한은 처음 처리할 경우15 근무일, 재신청인 경우 3 근무일.

가공무역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증명문서와 자료를 심사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가공무역업무 심사 허가 전용직인을 찍어 가공무역업무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국가세무국 가공무역계약 등록

 

경영기업은 아래의 자료를 갖추어 국가 세무국에 가공무역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공무역허가증

수입 원자재 비안(신고수리) 신청명세서

수출 완제품 비안(신고수리) 신청명세서

수출 완제품 및 관련 수입원자재소모 비안(신고수리) 명세서

수출입계약서, 가공계약서, 가공위탁 계약서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

기타 요구 서류

 

 

세관 가공무역계약 등록 및 수책 발부

 

중국은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세관의 주관하에 가공무역계약 신고수리(비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근거 : 중국 가공무역화물 세관 감독관리방법)

 

이 제도를 통하여 세관으로부터 가공무역등기수책을 발급받게 되는데, 기업은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등 모든 과정을 수책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경영기업이 세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하고 수책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

세무기관의 비안증명서

가공무역 계약서

위탁가공 계약서

수출입화물 관련 국가기관 허가서류(필요시)

가공무역계약비안신청표

수입원부자재비안신청표

가공수출입제품비안표

단위소모량 비안표

기업가공계약제출 신청표

제품 생산공법 설명도

단위소모량 및 소모율 확정에 필요한 서류

외자가공무역신청표(필요시)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가공무역계약 변경

 

계약변경은 가공무역업무 인허가 유효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는 가공무역수책 원본, 경영기업 직인이 찍힌 가공무역허가증변경 신청표, 변경 후의 계약서 등입니다.

 

 

< 가공무역업무 전자처리 절차 >

 

기업소재지 대표처에 가서 신분인증에 필요한 CA전자열쇠를 신청하여 수령

인터넷상에서 기업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을 신청

기업소재지 대표처에 연락하여 <가공무역업무허가증>신고 프로그램을 설치

가공무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공무역업무허가증>신청표를 작성, 변경 및 신고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진행

가공무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사허가 상태를 파악

 

 

개요

 

중국은 이미 2001년부터 기업 가공무역 심사 관리 전자 감독 시스템 임시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가공무역관리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 시스템 지정 관리 기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우대 정책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없음

대외무역관리기관은 가공무역 수입 원료의 건당 계약서 개별 심사관리를 하지 않고, 기업의 여신과 가공생산능력에 의거하여 기업의 가공무역경영범위를 정함

관할 세관은 등기수책 감독 관리를 하지 않고, 전자 시스템관리를 실시

 

 

전자 시스템 도입시 신고서류

 

무역경영영업증(사본)

세관이 기업에 실시하는 전자시스템 관리의 검수 합격증명서

경영기업 수출입 경영권 허가 문건 혹은 외상투자기업 허가 증명서(사본)

연도별 검수합격 기록(설립허가를 새로이 받았지만 년별 검사기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불포함)

가공 기업 등록지역의 급 이상의 대외무역관리기관이 발급한 가공기업생산능력 증명 원본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와 자료

 

 

감독방식

 

대외무역관리기관은 전자시스템 관리 지정 기업의 신고를 받으면 심사후전자시스템관리기업 가공무역업무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세관은 동 허가서를 근거로 가공무역 전자장부를 만들고 전자시스템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