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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업무 플로우]
■ 절차 개략
계약의 체결 ⇒ 상무관할부문에 신청하는 가공무역업무 허가증과 가공무역가공기업의 생산능력증명의 구비 ⇒ 국세국에서 등록허가증에 대한 등록 ⇒ 세관의 가공무역계약등록 ⇒ 제품의 생산 ⇒화물의 수출입통관 ⇒ 계약의 말소 ⇒ 《가공무역업무허가증》의 말소에 대한 신청
단, 필요할 경우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공무역기업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 신청
☉ 신청주체
증명은 3가지 표로 나뉩니다.
ㅇ 가공업체 경영상황 : 수출입경영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ㅇ 가공무역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 : 수출입경영권한이 있는 생산형 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ㅇ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 : 수출입경영권한이 없는 가공기업에서 작성 및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및 관할 등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업소재지 상무 주관부서의 관할입니다.
■ 가공무역 허가증 신청 및 발급
☉ 신청자료
가공무역 허가증은 가공무역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으로서, 신청시 가공무역 심사허가관리기관에 아래와 같은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신청서
ㅇ 경영기업 수출입 경영 등록증명(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
ㅇ 가공무역경영기업과 생산기업 등록지 상무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서》
ㅇ 경영기업과 가공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경영기업이 대외로 체결한 수출입계약(원본)
ㅇ 경영기업과 가공기업간 체결한 가공협의서(계약)원본
ㅇ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할 경우 이와 동시에 상무주관부서에서 승인한 생산경영범위와 규모를 설명할만한 계약, 정관 및 이미 건설 생산, 투자자측 자금이 이미 도착, 연합 연도별 정기심사(联合年检) 합격 확인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음 아닌 신청인 경우
가공무역업무신청표, 체결한 수출입계약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에서 체결한 가공협의서 등만 필요합니다.
☉ 심사 및 발급
ㅇ 처음으로 신고하는 가공무역업무는 가공기업의 생산능력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ㅇ 처리기한은 처음 처리할 경우15 근무일, 재신청인 경우 3 근무일.
ㅇ 가공무역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증명문서와 자료를 심사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가공무역업무 심사 허가 전용직인을 찍어 가공무역업무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국가세무국 가공무역계약 등록
경영기업은 아래의 자료를 갖추어 국가 세무국에 가공무역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ㅇ 가공무역허가증
ㅇ 수입 원자재 비안(신고수리) 신청명세서
ㅇ 수출 완제품 비안(신고수리) 신청명세서
ㅇ 수출 완제품 및 관련 수입원자재소모 비안(신고수리) 명세서
ㅇ 수출입계약서, 가공계약서, 가공위탁 계약서
ㅇ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
ㅇ 기타 요구 서류
■ 세관 가공무역계약 등록 및 수책 발부
중국은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세관의 주관하에 가공무역계약 신고수리(비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근거 : 중국 가공무역화물 세관 감독관리방법)
이 제도를 통하여 세관으로부터 가공무역등기수책을 발급받게 되는데, 기업은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과 생산품 수출 등 모든 과정을 수책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경영기업이 세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하고 수책을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ㅇ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서
ㅇ 세무기관의 비안증명서
ㅇ 가공무역 계약서
ㅇ 위탁가공 계약서
ㅇ 수출입화물 관련 국가기관 허가서류(필요시)
ㅇ 가공무역계약비안신청표
ㅇ 수입원부자재비안신청표
ㅇ 가공수출입제품비안표
ㅇ 단위소모량 비안표
ㅇ 기업가공계약제출 신청표
ㅇ 제품 생산공법 설명도
ㅇ 단위소모량 및 소모율 확정에 필요한 서류
ㅇ 외자가공무역신청표(필요시)
ㅇ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가공무역계약 변경
ㅇ 계약변경은 가공무역업무 인허가 유효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ㅇ 필요 자료는 가공무역수책 원본, 경영기업 직인이 찍힌 《가공무역허가증》변경 신청표, 변경 후의 계약서 등입니다.
< 가공무역업무 전자처리 절차 >
① 기업소재지 대표처에 가서 신분인증에 필요한 CA전자열쇠를 신청하여 수령
② 인터넷상에서 기업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증명을 신청
③ 기업소재지 대표처에 연락하여 <가공무역업무허가증>신고 프로그램을 설치
④ 가공무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공무역업무허가증>신청표를 작성, 변경 및 신고
⑤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진행
⑥ 가공무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사허가 상태를 파악
■ 개요
중국은 이미 2001년부터 “기업 가공무역 심사 관리 전자 감독 시스템 임시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가공무역관리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 시스템 지정 관리 기업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우대 정책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실행할 필요가 없음
② 대외무역관리기관은 가공무역 수입 원료의 건당 계약서 개별 심사관리를 하지 않고, 기업의 여신과 가공생산능력에 의거하여 기업의 가공무역경영범위를 정함
③ 관할 세관은 등기수책 감독 관리를 하지 않고, 전자 시스템관리를 실시
■ 전자 시스템 도입시 신고서류
ㅇ 무역경영영업증(사본)
ㅇ 세관이 기업에 실시하는 전자시스템 관리의 검수 합격증명서
ㅇ 경영기업 수출입 경영권 허가 문건 혹은 외상투자기업 허가 증명서(사본)
ㅇ 연도별 검수합격 기록(설립허가를 새로이 받았지만 년별 검사기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불포함)
ㅇ 가공 기업 등록지역의 縣급 이상의 대외무역관리기관이 발급한 가공기업생산능력 증명 원본
ㅇ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와 자료
■ 감독방식
ㅇ 대외무역관리기관은 전자시스템 관리 지정 기업의 신고를 받으면 심사후전자시스템관리기업 가공무역업무허가서를 발급합니다.
ㅇ 세관은 동 허가서를 근거로 가공무역 전자장부를 만들고 전자시스템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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