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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개요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약 60여개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요건을 모두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를 일괄하여 발표하는 고시를 말합니다.
한국의 통합공고 제도의 취지는, 수출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약 6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고, 관할 행정부서도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적지 않게 변경되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제정한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공고함으로써, 각 무역 주체들이 이를 쉽게 확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합공고 자체는 각 법령에 규정된 수출입요건을 한 곳에 모아놓고, 품목별로 HS 코드에 대응시켜 놓은 것을 말할 뿐, 실질적인 규제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등
대외무역법은 통합공고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의 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수입의 요건과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시행일 전에 의무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상의 요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은 수입 시 약 7000여개 품목(HSK), 수출시 약 500여개 품목(HSK)에 적용되며, 통합공고는 한국의 수출입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 한국과 무역에서 통합공고의 의미
통합공고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관련법에 의하여 수출입 주체가 지켜야 할 요건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됨은 물론,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요건확인
☉ 요건확인 품목의 정의
통합공고에서 규정한 수출입 요건확인 품목이란,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합니다.
☉ 요건확인 유효기간
또한 이들 기관이 발행한 허가서, 추천서 등을 요건 확인서라 통칭하는 바, 요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해당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외무역법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인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 요건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각 3부
ㅇ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1부(수입의 경우)
ㅇ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1부 (수출의 경우)
ㅇ 수출입 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출입 대행 시에 한함)
ㅇ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법령 및 이 고시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기재된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
■ 요건면제 제도
요건확인대상 품목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ㅇ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물품
ㅇ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ㅇ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
ㅇ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물품이 다음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상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요건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ㅇ 식물방역법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ㅇ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양곡관리법
ㅇ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화학물질관리법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폐기물 관리법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ㅇ 방위사업법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위생용품 관리법
■ 한국 수출입규제의 체계
한국의 수출입요건규제는 ① 수출입공고제도, ② 통합공고제도, ③ 세관장의 요건확인 제도, ④ 전략물자의 통제 등을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거의 모든 요건은 위 제도의 범위 내에서 확인 및 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HS 코드로 수렴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도 상호간의 관계
한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통제제도들이나 또는 동일한 제도 내에서 여러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모든 제도와 요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요건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다른 제도상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TCS 프로그램의 커버 범위
TCS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취급품목과 거래국을 선택하면 위 모든 제도들과 필요요건들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해당란에 특정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될 경우, 그 요건의 이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해당란과 상세 보기 란에서 안내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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