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국세 및 부대비용
2021-01-18

 

[미국의 내국세 및 부대비용]

 

개 요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시 관세 이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및 부대비용은 크게보아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 세관수수료(MPF : Merchandised Processing Fee), 운송방법이 선편인 경우 부담하는 항만유지료(HMF : Harbor Maintenance Fee)가 그것입니다.

 

연방 소비세에는 주세(Alcohol Tax), 담배세(Tobacco Tax), 총기탄약세(Firearms and Ammunition Tax), 유류세(Fuel Tax)가 있으며, TCS에서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소비세 및 부대비용,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및 부대비용은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연방 소비세와 부대비용의 대상품목, 세액산출, 면제대상 위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

 

주세(Alcohol Tax)

 

대상 품목

미국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은 연방주류관리법(AAA :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이며, 그 집행기관은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 및 무역관리국 (TTB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입니다.

 

이 연방 주류 관리법(AAA)의 적용을 받는 주류는 알코올 성분이 7% 이상 함유되어 있는 증류주(보드카, 위스키 등), 와인, 맥아양조주(맥주 등)를 말합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7% 미만인 알코올 음료는 주류로 취급되지 않고 연방 주류 관리법(AAA)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종의 식품으로 간주되어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하여 해당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세의 산출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맥주 Barrel $18)

 

주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TCS에서는 주세 계산시 패키지별 세율은 적용치 않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주세율은 하기의 주세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주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

 

면세

- 증류 재료로서 사용된 맥주

- 외교상 외국을 대표하는 자나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되는 맥주로서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것

- 폐기하기 위해 양조장에서 반출되는 맥주

- 수출되는 주류

- 교육기관, 병원, 실험실 등에서 과학·의학 실험에 사용된 경우

 

 

담배세(Tobacco Tax)

 

대상 품목

미국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은 담배관리법 (Tobacco Control Act)이며, 그 집행기관은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 및 무역관리국 (TTB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과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입니다.

 

담배 관리법상의 담배세 적용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제품

- 시가 (cigars)

- 궐련 (cigarettes)

- 무연 담배 : 코담배, 껌담배 (smokeless tobacco : snuff or chewing tobacco)

- 파이프 담배(pipe tobacco)

- 자가 제조 담배(roll-your-own tobacco)

 

2) 담배는 아니지만 담배세 적용 대상인 물품

- 담배튜브 (cigarette tube)

- 담배종이 (cigarette papers)

 

담배세의 산출

담배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소궐련(Small Cigarettes) 1000 units $50.33)

 

담배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TCS에서는 담배세 계산시 패키지별 세율은 적용치 않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담배세율은 하기의 담배세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담배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Tobacco

 

면세

- 담배제조자의 고용인(employee)에게 제공된 담배

- 실험에 사용된 담배

-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된 담배

- 수출되는 담배

 

 

총기탄약세(Firearms and Ammunition Tax)

 

대상 품목

- 피스톨과 리볼버(Pistols and Revolvers)

- 기타 총기 및 탄약(Other Firearms and Ammunition)

 

총기탄약세의 산출

총기탄약세는 수입하는 총기, 탄약의 판매가격(Sale Price)에 해당 총기탄약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총기탄약세 = 판매가격 X 총기탄약세율

- 총기탄약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Firearms

 

면세

- 1년 동안 50개 이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정해진 규격을 만족하는 스포츠용 총기

- 제조시기, 디자인, 기타 가치 등의 이유로 해서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골동품 총기(Antique Firearms)

 

 

유류세(Fuel Tax)

 

대상 품목

- 휘발유(Gasoline)

- 경유(Diesel)

- 등유(Kerosene)

- 압축천연가스(CNG)

- 항공유

 

유류세의 산출

유류세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휘발유(Gasoline) Gallon $0.184)

 

유류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 유류세율 안내

http://www.irs.gov/publications/p510/ch01.html#d0e825

 

면세

- 추가적인 제조 혹은 판매에 사용된 경우

- 수출용 물품

- 선박이나 항공기 공급품

- 정부용품

- 비영리 교육단체 물품

- 외교관 물품

 

 

부대비용

 

세관사용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

 

대상 품목

- 미국 관세율표 제98류의 감면대상 품목이 아닌 품목

- 미국 속령의 품목이 아닌 품목

- 특별세율(Special - Column 1)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

 

세관사용료의 산출

세관사용료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관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입신고 가격입니다.

 

- 세관사용료 = 수입신고 가격 X 세관사용료율

 

참고로, 세관사용료는 최저 25 달러 ~ 최고 485 달러입니다.

 

면세

- 미국 관세율표 제98류의 감면대상 품목

- 미국 속령의 품목

- 특별세율(Special - Column 1)이 적용된 품목

 

 

항만유지료(HMF : Harbor Maintenance Fee)

 

대상 품목

- 항만유지료가 징수되는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

 

항만유지료의 산출

항만유지료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해당 항만유지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입신고 가격입니다.

 

- 항만유지료 = 수입신고 가격 X 항만유지료율

 

참고로, 항만유지료는 세관사용료와는 달리 상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면세

- 항공화물 및 우편화물

- 항만유지료가 징수되지 않는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되는 품목

 

 

참고사항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시에 VAT를 부과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수입시에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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