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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역설명서]
본 품목은 상품의 의무적인 검사 또는 검역과 관련되는 품목입니다. 이하에서는 검사를 설명한 후 검역을 설명하기로 합니다.
<Ⅰ. 상품 검사>
■ 개요
대만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익, 안전, 위생 등을 위하여 상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품검사가 엄격한 편입니다.
대만의 규정상 검사대상 상품으로 지정된 것은 경제부 표준검사국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되며, 그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만에서도 역시 수출검사보다는 수입검사의 비중이 더 크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대만으로 수입시의 상품검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근거법령, 주무기관 등
ㅇ 근거법령은 상품검사법, 상품검사법 실시세칙, 상품검사 업무 위탁 방법 등입니다.
ㅇ 주무기관은 경제부이며, 구체적 검사업무는 경제부 산하 표준검사(검역)국에서 처리 합니다.
■ 상품 검사방식 개요
대만에서는 상품검사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① 일괄검사, ②감시검사, ③인증등록, ④적합성선언이 그것입니다. 4가지 방식은 각각 서로 다른 절차, 요건, 비용, 기간 등이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검사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 검사 방식별로 검사의 난이도는 상이하며, 검사 후 합격하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 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본 프로그램(TCS)에서는 사용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검사 대상인지 여부, 검사 대상이면 4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검사 대상
대만으로 수입 시 의무적으로 표준검사국의 상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은 CCC코드(대만 11단위 HS코드)상 약 2000여개가 있으며, 주요 품목군으로는 기계류(일반 기계, 전기 기계포함), 전자제품류, 사료류, 화학공업물품류, 식품류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식품류는 표준검사국이 아닌 행정원 위생서 식품의약품관리국에 검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검사 신청 의무인
상품 검사의 신청 의무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일괄검사, 감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상품의 생산자, 수출입자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ㅇ 인증등록, 적합성선언을 해야 하는 자는 상품의 생산자, 외국 생산자, 대만에 주거지가 있거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 또는 수입자입니다.
ㅇ 상품의 생산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찾기 어려울 때에는 상품의 판매자가 검사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상품의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ㅇ 개별 상품 또는 부품을 가공하거나 조립한자
ㅇ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판매 또는 품질제고의 목적으로 수리, 정비한자
■ 검사면제
☉ 검사 면제 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 또는 사유가 있으면 위 검사 대상 상품일지라도 그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ㅇ 대만과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급한 검사합격증이 있는 것
ㅇ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인원 또는 외교상 면책특권이 있는 자로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
ㅇ 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가사용 상품, 상업용 샘플, 전시품, 연구개발용 상품, 테스트용 상품으로서 대만 표준검사국의 확인 있는 것
ㅇ 수입상품으로서 주무기관에서 규정한 검사 면제 금액 또는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ㅇ 재수출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대만 표준검사국의 검사 면제 확인을 거친 것
ㅇ 원칙상 수입시 검사 대상 부품이지만, 가공 또는 조립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표준검사국의 확인을 받은 것
☉ 면제 불가 대상
위 면제 요건 또는 사유에 부합되는 상품일지라도 아래와 같은 것은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폭발 방지 모터
ㅇ 정격 전력이 30KVA이상인 대형 컴퓨터
ㅇ 정격 전력이 30KVA이상인 전자기 호환성 테스트 제품
ㅇ 케이블
ㅇ 전동 펀칭 기계
ㅇ 등반용 후크 및 카라비너(hook, carabiner)
☉ 검사 면제 신청 및 처리
ㅇ 검사 면제 신청인은 화물의 검사 신청 의무인과 동일합니다.
ㅇ 검사 면제 신청 시, 면제 신청인은 검사 면제 신청서와 해당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표준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표준검사국은 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사유를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되면 면제를 허가합니다. 단, 면제를 받은 신청인은 상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 일괄검사(逐批檢驗)
일괄검사란 생산 또는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괄검사 절차의 순서
형식승인(필요시) → 수입상품검사신고(수입신고 시점과 동일) → 표준검사국 신고 접수 → 검사 샘플 추출 → 검사 → 합격여부 결정 → 합격시 검사합격표시부착 → 통관
이하에서는 위 순서대로 설명을 전개합니다.
☉ 형식승인
대만으로 수입시 일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 중, 일부 상품은 수입검사신고 전에 형식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표준검사국 또는 대만정부에서 승인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상품형식승인증명서가 없으면 일괄검사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형식승인절차를 면제하고 직접 수입상품검사신고를 하면 됩니다.
1) 형식승인 대상
일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 중 형식승인 대상 상품에는 가스, 도료, 가구, 기계,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2) 형식승인 신청
형식승인 신청인은 상품의 생산자, 수입자 및 그 대리인에 한하며, 신청시 상품의 종류, 규격 등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만 표준검사국에 제출해야합니다.(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그 주거지 또는 영업소소재지의 표준검사국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상품을 변경하거나, 형식승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동시에 원 형식승인증명서도 제출해야합니다. 형식승인 신청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규격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등록 증명서
- 공장등기증
- 표준검사국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기술서류
- 원 형식승인증명서(변경, 연장 신청 시)
3) 형식승인시험
표준검사국에서 형식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상품의 종류, 규격 등에 따라 신청인에게 승인을 받을 상품의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공해야 할 샘플의 수량 등은 종류, 규격에 따라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샘플을 받은 관할표준검사국은 지정시험기관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형식시험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합격시 표준검사국은 형식시험보고서와 형식시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대형 설비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하기 어려운 상품은 표준검사국에서 시험장소를 따로 지정합니다.)
4) 형식승인증명서 유효기간
형식승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상품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 소요기간, 비용 등
ㅇ 상품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가 부족하거나 재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ㅇ 시험비용은 매 형식(모델, 규격)당 대만폐 2000위안 ~ 3500위안 이며, 증서발급비용, 대리시험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6) 형식승인 면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품일지라도 아래에 부합되는 상품은 형식승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표준검사국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ㅇ 테스트용에 제공되는 것
ㅇ 수리의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것
ㅇ 긴급 수리해야 하는 것
☉ 수입상품검사신고
수입시 대만 상품검사법에 따라 일괄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표준검사국에 검사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 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검사신고서
ㅇ 형식승인증명서(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품에 한함)
☉ 신고접수 및 샘플 추출
ㅇ 신청인이 신고를 한 후 표준검사국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형식승인증명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표준검사국은 신고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검사할 장소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ㅇ 신고를 접수한 표준검사국은 신청인에게 검사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샘플을 제출해야 되며, 샘플을 제출한 후 수입한 상품은 봉인하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합니다.
☉ 검사 및 합격 여부 결정
ㅇ 샘플을 받은 지정검사기관에서(대형기계는 현장검사 실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자에 한하여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ㅇ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을 요구하여 무료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일을 초과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검사합격증을 받은 신청인 상품에 아래와 같은 검사 합격 표시를 부착한 후 반출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 비용 등
ㅇ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간이한 방식으로 일괄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소요기한도 길지 않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ㅇ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과세가격(CIF)의 1/1000 ~ 3/1000 가량입니다. 단,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상품은 이보다 적게 징수할 수 있지만 상품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 대만폐 100~300위안은 징수합니다.
■ 감시검사(監視查驗)
감시검사의 절차는 일괄검사의 절차와 유사하지만 특히 신속한 검사와 통관이 필요한 상품을 상대로 실시하는 검사제도입니다. 즉, 감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은 비교적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특성상 장기간 검사를 받기 부적절하거나 검사로 인하여 상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감시검사는 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 및 소요기간 정도만 다를 뿐, 검사의 엄격도, 정밀도는 일괄검사와 유사합니다.
☉ 감시검사 대상
감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은 CCC코드(대만 11단위 HS코드)상 약 100여개의 상품이 이에 해당되며, 시멘트, 유류, 종이 제품, 방직제품, 장난감 등 다양한 상품 종류가 포함됩니다.
☉ 감시검사 신고
감시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는 출고 또는 수입시 감시검사신고서와 해당 비용을 관할지역 표준검사국(수입자는 도착지 표준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감시검사신고를 하는 기업은 공장등기증, 상업등기증명서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증명서류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검사
감시검사는 그 상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일괄감시검사, 일괄감시확인, 무작위 검사, 서류검사, 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ㅇ 일괄감시검사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일괄적으로 수입한 화물의 포장, 외관, 표시 등의 항목을 검사하고, 샘플 추출 및 그 샘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일괄감시확인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일괄적으로 수입한 화물의 포장, 외관, 표시 등의 항목을 확인하고 합격한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단, 위생 또는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위 일괄감시검사와 같이 샘플 추출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무작위 검사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한 비율의 상품에 대하여 포장, 외관, 표시 및 샘플 추출시험 등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때 선택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상품에 대하여서는 서류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서류검사
검사신고를 접수한 후 서류검사로 상품의 합격여부를 심사합니다. 단, 필요시 현장에서 실제 화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감시
대만 표준검사국에서 특정된 상품에 감시계획을 제정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위 모든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 감시검사 관리시스템 제도
대만에서 감시검사를 간이화하고 감시검사 상품 생산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생산자에게는 관리시스템으로 감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표준검사국에서 검사시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감시검사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시스템 승인 자격을 부여 받은 생산자는 매년도 마다 1회 이상 표준검사국의 심사를 받아야 되며, 심사에서 불합격시 그 표준검사국에서는 관리시스템승인 자격을 취소합니다.
ㅇ 관리시스템 승인조건
- 신청인: 감시검사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 설비조건: 표준검사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검사설비를 구비
- 시스템: 표준검사국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품질검사 시스템을 구비
- 서류: 품질검사 시스템 등록서 구비
ㅇ 관리시스템승인 신청 시 필요서류
- 관리시스템 부여 신청서
- 품질검사 시스템 등록서
-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한 증명서류
- 외국에 있는 공장일 경우 위탁서(대리인은 반드시 대만에 주거지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ㅇ 관리시스템으로 감시검사를 실시하는 방식
관리시스템으로 감시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감시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생산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자료와 기타서류를 표준검사국에 제출하고 표준검사국에서는 이를 확인합니다.)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검사한 다음 그 검사기록과 서류를 표준검사국에 제출하여 표준검사국에서 확인을 거친 후, 표준검사국에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는 방식
■ 인증등록(驗證登錄)
인증등록 제도는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인증등록을 실시하여 그 상품을 표준검사국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인증등록을 거친 상품은 출고 또는 대만으로 수입시 별다른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등록을 해야 하는 대부분 상품은 동시에 일괄검사, 감시검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청
인증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표준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기본서류
- 상품인증등록 신청서
- 신청인 회사의 등기증명 (또는 상업등기증명서류, 공장등기증명서)
- 인증등록 신청 자료를 저장한 저장매체
ㅇ 적합성 평가 서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는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와 같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관리선언서
- 지정기술서류
- 형식시험보고서(필요 시)
- 적합성선언서(필요 시)
- 공장검사보고서 (필요 시)
ㅇ 기타 서류 (표준검사국에서 요구할 때 제출)
- 인증등록상품 수입통관위임장
- 원 등록증명서 (이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 수출국 검사기구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대만과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검사에서 합격하여 증명서류를 받은 것에 한함)
☉ 등록 및 비용, 소요기간
ㅇ 대만 표준검사국에서는 서류가 완전하고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ㅇ 상품의 인증등록 비용은 크게 심사비 및 증명서의 연간 사용료입니다. 심사비는 상품종류에 따라 대만폐 3000 ~ 5000위안 이며, 증명서의 사용료는 상품종류에 따라 대만폐로 연간 200위안 ~ 5000위안입니다.
ㅇ 심사소요기간은 7 ~ 28일입니다. 단, 대만 표준검사국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위하여 샘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선언(符合性聲明)
적합성선언이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품이 대만의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적합성선언을 해야 하는 상품은 처음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적합성선언서(전자문서 포함)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간이한 검사제도를 말합니다.
☉ 적합성선언 대상 상품
현재 대만에서 적합성선언으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컴퓨터, 전원 공급 설비, 하드드라이브, CD - ROM 드라이브, 사운드 카드, 윈도우 카드, 그래픽 카드, 네트워크 카드, 제어 카드, 디지털 카메라 등 고신기술제품으로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들로 되어있습니다.
☉ 적합성선언 신청
ㅇ 처음으로 적합성선언을 해야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소재지의 표준검사국 또는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지의 표준검사국(이하 주무 표준검사국이라 함)에 적합성선언공장등기를 해야 합니다.
ㅇ 적합성선언공장등기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는 자는, 해당 상품을 제조하기 전 또는 수입하기 전에 적합성선언등기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기술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표준검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이름, 해당 코드
- 회로도
- 중요한 부품 또는 사용한 재료의 리스트
- 제품의 외관 및 내부의 주요한 구성부분을 촬영한 컬러사진
- 중국어로 된 설명서
- 시험보고서(표준검사국 또는 표준검사국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보고서로서 적합성선언공장등기 신청 전 1년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기타 표준검사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적합성선언은 제품별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단위로 표준검사국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이미 공장등기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적합성선언 대상 상품을 제조, 수입할 때에는 그 상품이 다를지라도 적합성선언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이면 다시 공장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발급 및 비용
ㅇ 신청을 접수한 표준검사국은 해당 서류가 완전하고 규정에 부합되면 등기를 해주고 공장등기코드와 적합성선언서를 발급합니다. 이미 등기를 한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수입하는 상품이 적합성선언 대상 상품이면, 그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의 공장등기코드로 검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원칙상에서 적합성선언을 해야 하는 상품은 검사신고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공장등기를 하는 업체는 대만폐 1000위안의 등기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적합성선언 표시
이미 적합성선언을 한 상품은 그 상품에 대하여 검사를 필한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 표시는 기타 방식의 검사표시와 같습니다.
■ 시장감독(市場監督)
ㅇ 시장감독이란 대만 표준검사국에서 이미 검사를 필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때, 당초 검사한 내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재차확인 하는 일종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ㅇ 시장감독은 일반적으로 랜덤방식으로 판매 영업소, 제조자 또는 수입자 공장, 저장장소,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ㅇ 검사를 필하고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일지라도 시장감독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상품판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Ⅱ. 상품 검역>
■ 개요
대만에서는 수출입하는 동물 및 동물제품으로 인한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식물 및 그 제품으로 인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수입하거나 대만에서 수출하는 지정된 동식물 및 그 제품(이하 지정 검역물품 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적인 검역을 실시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정 검역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 신청하여 검역에 합격해야 수출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지정 검역물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근거법령, 주무기관 등
ㅇ 근거법령은 동식물검역요점, 동물 전염병 방치(防治)조례, 식물 방역검역법 및 식물방역검역법 실시 세칙, 식물방역검역법 집행 방법 등입니다.
ㅇ 주무기관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이며, 그 구체적 검역업무는 농업위원회 산하 기구인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처리합니다.
■ 주요 대상
대만으로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되는 품목은 CCC코드(대만 11단위 HS코드)상 1200여개에 이르며, 주요 품목군으로는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 검역 신청
☉ 신청인
검역신청을 해야 하는 자는 대만으로 지정 검역물품을 수입하는 자, 대만에서 지정 검역물품을 수출하는 자, 수출입하는 지정 검역물품이 대만을 통과하는 자나 그 대리인입니다.
☉ 신청기한 및 접수
지정 검역물품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세관에 수입신고 하는 시점에 수입지 또는 수출지, 통과지의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 검역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역신청을 접수한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는 신청인이 신청시 별다른 요구조건이 없으면 검역을 신청한 당일(당일에 검역을 실시하기 부적합 할 때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특정의 검역일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청한 시간에 검역을 실시합니다.(7일 이내에 한함)
☉ 검역 신청 시 필요서류
ㅇ 신청서
ㅇ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수입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의 지정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ㅇ 위탁서(위탁신청시 제출)
☉ 발급 및 비용
ㅇ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는 해당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검역과 관련되는 비용은 크게 검역비용 및 서류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동물(제품), 식물(제품)인지의 여부, 운송수단이 항공인지 해운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검역비용은 대만폐 300위안 ~ 5000위안 이며 서류비용은 증명서당 대만폐 50위안 ~ 80위안입니다.
■ 수입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 동물 및 그 제품
ㅇ 구제역, 우역, 소 전염성 늑막 폐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입하려는 산 동물 또는 그 제품(신선, 냉장,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수입금지 임)
ㅇ 마비저(馬鼻疽) 발생지역에서 수입 하려는 단일 발굽 동물 및 그 제품
ㅇ 조류독감 발생지역에서 수입 하려는 조류 및 그 제품
ㅇ 광우병(BES) 발생지역에서 수입 하려는 동물 및 그 제품
ㅇ 위 지역을 경유하여 환적을 한 것으로서, 해당 밀봉처리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
☉ 식물 및 그 제품
ㅇ 유해성 식물
ㅇ 토양
ㅇ 토양이 부착되어 있는 식물
ㅇ 위 물품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포장
■ 동물 검역의 특수 절차
☉ 격리검역
대만으로 동물을 수입할 때는, 위 모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격리검역을 해야 합니다. 격리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물은 수입시 격리검역 장소의 동의서를 기타 서류에 첨부하여 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격리 검역 기한
ㅇ 소, 면양, 염소, 돼지 및 기타 우제동물 : 15일
ㅇ 말, 노새, 당나귀 및 기타 단일 발굽동물 : 10일
ㅇ 육식동물 : 21일
ㅇ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 : 10일
ㅇ 기타 동물 : 7일 이내
■ 식물 및 그 제품 검역의 특수 절차
☉ 위험성평가
어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식물 또는 식물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의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것은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 위험성평가 신청
위험성평가 신청을 하는 자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최초로 식물 또는 식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신청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 수입하려는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생산관리서류(원산지, 산출량, 수확 후 처리 방법 등 서류)
ㅇ 수입하려는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유해성리스트 및 방치(防治-예방과 치료)방법, 방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등
ㅇ 수출국이 대만정부에서 지정한 유해성 생물 발생지역일 때, 그 식물 또는 식물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서류 등
ㅇ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ㅇ 기타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위해성평가 절차
신청을 접수한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서류를 검토하고 검역공무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출장비용, 숙박비용 등은 위험성평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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