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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수입규정]
■ 개요
대만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자유수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수입이란 별다른 제한 없이 수입 통관을 허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국제협약상의 의무이행, 대만 내부의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 생태보호 등의 차원에서 특정된 품목에 대하여 수입허가증 발급, 승인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 품목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입규제를 종합한 것이 바로 대만의 수입규정 제도입니다.
수입규정상 규제가 있는 품목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해당 규정상의 요건을 지켜야 하며,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허됩니다.
■ 수입규제에 대한 근거법령
대만의 수입규정상의 규제를 뒷받침하는 법령은 무역법 및 그 실시세칙, 식품위생관리법, 술담배 관리법, 약사법, 폐기물 처리법 등 약 50여개의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무기관 등
수입규정의 이행에 대한 관리는 재정부, 교육부, 환경부, 경제부, 교통부, 내정부 등의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이러한 주무기관의 산하기관인 관세총국, 국제무역국(BOFT) 등의 기관에서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규정상의 규제대상 품목
현재 대만에서 수입규정상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은 CCC(HS 코드)를 기준으로 약 5000여개의 품목이며, 대략적인 규제대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여기서 특정국가는 주로 중국을 말함)
ㅇ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 생태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ㅇ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그 제품
ㅇ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는 물품
ㅇ 기타 주무기관에서 발포한 법령에 의한 수입제한이 있는 물품 등
■ 수입규정 적용의 人的 범위
☉ 무역업 등록
대만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국에 그 자격을 등록해야 하므로 이것은 수출입 업무에 대한 일종의 인적 규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무역법 제9, 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무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무역국(BOFT)에 무역업자로 등록을 하고 수출입을 주업무로 하는 자일 것.
ㅇ 무역국에 무역업자로 등록를 하지 않고 수출입을 주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해당 수출입 건마다 무역국의 허가(승인)를 받을 것.
☉ 수입 허가증의 적용 범위
1) 등록 무역업자, 정부기관 등
무역국에 등록한 무역업자와 정부기관, 공익사업기관,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수입규정상의 수입제한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 할 경우에는 무역국으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수입 규정상의 제한물품에 대한 수입을 할 경우에는 무역국으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등록 무역업자가 아닌 법인, 단체, 개인
이들은 수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건마다 무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또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이 휴대하는 물품으로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ㅇ 수입수량이 적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ㅇ 대만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 및 국제조직의 구성원, 대만외교부에서 외교특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무용 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ㅇ 재난 구제용 물품의 수입
ㅇ 기타 대만 국제무역국에서 허가증 면제를 승인할 경우
■ 수입규정과 수입허가증의 구비
수입허가증이란, 수입규정상의 규제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대만 무역국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 증명서를 말합니다.
즉, 수입규제가 있는 품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규제대상 물품은 일단 무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증(또는 수입허가코드)을 발급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허가증(또는 허가코드)을 받은 경우, 실제로는 그 허가사실이 세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전자적으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 수입허가증 발급의 전제(前提)
수입자가 수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수입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사실의 증명서류나 주무기관의 승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며, 수입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대만 무역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절차
수입 허가증의 발급은, 주무기관으로부터 품목별로 정해진 승인서나 증명서류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무역국에 수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받은 수입허가증(허가코드)을 바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무기관에 대한 신청
수입규정상의 규제가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해당 주무기관에 승인서, 증명서류 등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품목별로 다르지만, 크게 보아 신청서와 해당 품목이 주무기관에서 발포한 법령 또는 규정에 부합된다는 근거자료들로 이루어집니다.
주무 기관은 위 신청 내용을 심사 한 후, 위법 사실이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서 등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2) 무역국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신청
주무기관의 승인서나 증명서류를 발급 받은 자는 그 증명서류를 근거로 대만 무역국에 수입허가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허가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수입허가증 신청서
ㅇ 주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사본(필요시 원본제출 요구)
ㅇ 사업자등록증
ㅇ 세관등록증
신청을 접수한 대만 무역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의 방식으로 수입허가증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역국은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수입허가코드를 부여합니다.
수입자는 발급받은 허가증이나 허가코드를 근거로, 통관시 필요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허가증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단, 일부 특수한 화물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의 30일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허가증은 무효처리가 되어 다시 처음 발급 절차부터 이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기타 수입관련 규제
☉ 수입할당규제
수입할당규제는 정부에서 수입량을 규정하고 그 제한수입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 및 승인을 받으면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고, 반면 할당 및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만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한 후, WTO의 가입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복숭아, 레몬, 사과, 포도 등 18가지 농산품과 어류, 소형 자동차 등 20가지 수산, 공산품에 대하여 그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입규제
대만에서는 현재 비록 국제적인 전략물자 통제 협약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내법인 <전략성 첨단과학기술 화물 수출입 관리방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략물자 통제 대상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무역국으로부터 아래의 서류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한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ㅇ 국제 수입 증명서(IC :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ㅇ 보증서류(WA : Written Assurance Certificate)
ㅇ 화물 도착 증명서(DV :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 )
수입한 전략물자는 환적, 용도외 사용, 재수출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만 국내에서 양도, 판매할 경우에는 그 양수인, 사용자와 용도제한에 관한 약정을 맺고 이 약정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중국(대륙)물품 규제
중국(대륙)과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로 인해 쌍방이 모두 상대방 물품에 대한 수입에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WTO가입과 쌍방 교역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제한 물품의 범위는 줄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아직도 많은 중국물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입규정상의 규제
대만의 수입규정은 중국(대륙) 물품의 수입을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금지물품
수입금지물품에 해당되는 품목(코드 MW0)인 경우,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대만의 CCC(HS) 코드상으로 약 2100개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조건부 수입물품
조건부 수입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코드 MP1)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거나 수입 후 사후관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CCC(HS) 코드상으로 약 500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③ 자동수입허가 물품
위 수입금지물품, 조건부 수입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은 자동수입허가물품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제약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2) 관리방법 요약표상의 규제
위처럼 모든 중국산 물품을 수입규정상의 특정 코드(MW0, MP1)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대만 무역국은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승인 항목 및 관리방법 요약표> 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시에 수입금지 등의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정은 물론, 위 요약표도 동시에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표시 관련 규제
중국 물품에 있어서 대만으로 수입시, 이미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자동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물품일지라도,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P.R.C, 중국 국기, 중국 공산당이라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표시된 물품은 수입통관이 금지되거나 또는 정정 후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제
대만으로의 수입물품은 수출물품과는 달리 모든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수입화물관리방법은 대만 무역국에서 공고한 지정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지정수입물품이 아닌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는 수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 표시물품이라도 일단 표시한 이상 허위표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만한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된 지정수입물품은 식품류, 신발류, 의류(방직품), 도자기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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