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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납 / 월납]
Ⅰ. 관세의 분할납부
■ 의의
분할납부제도란 관세법에 근거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한 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지원 또는 특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시적이나마 납세의무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는 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불필요한 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고, 지나치게 단기로 하는 경우에는 자금부담 완화라는 분할납부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분할납부제도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납부대상물품 및 납부방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ㅇ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가 신고, 서류의 제출,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을 하게 됩니다.
☉ 특정물품의 관세 분할납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 세관장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시설기계류, 기초설비, 건설용 재료, 공사용 장비로서 관세액이 500만원(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일 것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소방차, 경찰차, 교육용기자재, 수도설비 등
ㅇ 학교, 직업훈련원, 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고시된 물품
ㅇ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 실습용품
ㅇ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ㅇ 기업부설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 실습용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사전 세액심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분할납부 범위
관세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는 모두 원칙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이점에서는 내국세까지 월별 통합납부가 가능한 월별납부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담보제공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 분할납부신청기한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일반적인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 신고 시로부터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관세의 감면을 적용했거나 분할 납부를 승인한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는지, 타인에게 무단양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분할납부 승인은 얻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정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즉시 관세 전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ㅇ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당해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월내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물품관련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Ⅱ. 관세의 월별납부
■ 개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매 수입건별로 수입 시에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건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월별납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세의 분할납부와는 달리, 수입주체나 용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의 지정은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월별납부세액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별로 이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의 담보제공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월별납부업체가 신용담보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됩니다.
■ 월별납부 신청요건
ㅇ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ㅇ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신청 절차
ㅇ 관세 등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수입 및 납세 실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별납부 제외대상
아래의 해당되는 물품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월별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과고지 대상물품
ㅇ 신고 수리 전 반출물품
ㅇ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ㅇ 수입 신고 수리 전 납부대상으로 신고한 물품
ㅇ 환급특례법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및 정산대상물품
ㅇ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등 과세보류물품
■ 관세 등의 납부(정산)
☉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 납부서에 의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서 작성 시기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 당월 17일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 당월 16일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 당월 15일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 당월 14일
☉ 납부범위
관세와 내국세(부가세 등)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관할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ㅇ 관세법위반, 체납발생 등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ㅇ 세관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ㅇ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의 위반
ㅇ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명령, 지시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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