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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위법’수입규제 - 수입할당제도(IQ)
2020-11-27

 


[‘외위법수입규제 - 수입할당제도(IQ) ]

 

 

 

개요

 

의의

 

외위법*에 의한 수입할당(Import Quota ; IQ) 제도는 천연자원 또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한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비관세장벽 중 수입금지에 이어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입니다.

* 外国為替及外国貿易法, 통칭 외위법(外為法)

 

대상품목

 

수입할당은 비관세장벽 중 수입금지에 이은 가장 강력한 수량제한조치이므로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부 특정 수산물 등 비자유화품목(1)과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규제물질(2)이 있습니다.

 

절차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에 유념하여야 하고, 미리미리 승인요건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수입할당과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이 있음. 이는 일정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 조치입니다. 한도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수입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할당과 다릅니다.

 

 

수입할당 대상품목

 

1) 개요

 

수입할당(Import Quota) 제도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하여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품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 外国為替及外国貿易法, 통칭 외위법(外為法)

 

수입공표 제1호 제1에서는 특정 수산물 등 비자유화품목 10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공표 제1호 제2에서는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서 정하는 규제물질 6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자유화 수산물

품목번호(HS Code)

품 목

0301.99-2

살아있는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0302

신선 또는 냉장 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및 그 알,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0303

냉동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및 그 알,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0304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필레 기타 어육 (신선 또는 냉장 또는 냉동 한 것에 한한다)

0305

건조하고 염장 또는 염수 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및 이들 어종의 어분,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의 알 및 쪄서 말린 것

0307

가리비, 패주 및 오징어 (갑오징어를 제외한다) (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 한 것에 한한다)

1212.21-1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종이 모양으로 초제(抄製)한 식용 해초로서 한 장의 면적이 430 평방 센티미터 이하의 것

1212.21-2

마쿠레아마노리속, 아카네구모노리속,

포루휘라속, 아마노리속 또는 식용의 해초 및 이를 섞은 식용 해초 (관세율표 제 1212 · 21 호의 1에 열거 된 것을 제외 .)

1212.21-3

기타 식용 해초 [녹조류 일중초(一重草), 갈조류속(타레츠아오노리, 히라아오노리, 키누이토아오노리, -아오노리, 우스바아오노리, 미나미아오노리 또는 스지아오노리에 한한다), 고헤이다시마속 또는 다시마 속 (아츠바스지다시마를 제외한다)의 것에 한한다]

2106.90-2-(2)-E

해초의 조제식료품 [녹조류 일중초속, 갈조류속,타레츠아오노리, 히라아오노리, 키누이토아오노리, -아오노리, 우스바아오노리, 미나미아오노리 또는 스지아오노리에 한한다), 고헤이다시마속 또는 다시마 속 (아츠바스지다시마를 제외한다), 마쿠레아마노리속, 아카네구모노리속, 포루휘라속, 아마노리속 또는 베니타사속의 것에 한한다)

 

3)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품목 - 오존층 파괴 물질

대상품목

제외품목

부속서 A 그룹에 속하는 물질

CFCl3

CF2Cl2

C2F3Cl3

C2F4Cl2

C2F5Cl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부속서 A 그룹에 속하는 물질

CF2BrCl

CF3Br

C2F4Br2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및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부속서 B 열거된 물질

CF3Cl

C2FCl5

C2F2Cl4

C3FCl7

C3F2Cl6

C3F3Cl5

C3F4Cl4

C3F5Cl3

C3F6Cl2

C3F7Cl

CCl4

C2H3Cl3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부속서 C 그룹에 속하는 물질

<아래 사이트 참조>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및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부속서 C 그룹

에 속하는 물질

<아래 사이트 참조>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부속서 E에 열거된 물질

 

CH3Br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1]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2)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시험연구 또는 분석 [대기 중 해당 물질의 농도 또는 물품 혹은 식물에 혼입하거나 또는 부착되어있는 해당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그 측정에 사용 계량기의 교정 및 시험 연구 {해당 물질의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효용과 해당 물질로 대체하는 물질의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효용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 (시험 연구 시설의 건물 내에서 행하는 것에 한한다), 해당 물질을 물질의 합성 실험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 (해당 물질이 파괴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해당 물질의 독성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에 사용되는 것 및 3) 화물의 수출입시 행하는 검역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몬트리올의정서 https://www.env.go.jp/earth/ozone/montreal_protocol.html

 

4) 할당승인 불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입할당승인 대상물품이라 할지라도, 아래 물품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총가액 500만엔 이하의 화물(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한 것에 한한다)

무상의 구호물자

- 무상의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한 것

-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고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의 양의 화물

- 입국자의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물품 등

 

위의 할당승인면제 대상물품은 수입무역관리령 제14조 및 별표 제1, 2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위 승인면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문화재, 멸종위기 동식물, 오존층 파괴 물질, 핵물질, 대인지뢰, 폐기물 등은 그 특례에서 제외되고 원래의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인지는 여부는 수입승인대상 품목표의 HS 코드와 제외대상 등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차적으로 HS 코드에 기초하여 승인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할당 승인절차

 

1) 승인신청

 

수입할당 승인대상품의 승인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단계로 수입할당 승인을 받고나서 2단계로 수입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할당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화물을 수입 하려는 경우로서 경제산업대신이 달리 정하거나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수입무역관리령 제91)

 

수입할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물품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할당 신청서 3(수입할당 신청시)

수입할당 신청서 양식

http://elaws.e-gov.go.jp/search/html/324M50000400077_20161001_000000000000000/pict/S24F03801000077-001.pdf

 

- 수입신청서 2(수입할당을 받고 수입승인을 받는 경우)

- 기타 수입공표에서 요구하는 서류

 

수입할당의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각 할당 품목별로 매년 공표하므로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절차 안내 사이트(경제산업성/무역관리/수입)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index.html

2) 승인

 

수입할당 승인방식은 상사할당(실적할당), 어업자 할당, 수요자 할당, 선착순 할당 등의 방식이 있으며, 처음으로 수입할당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착순 할당 방식에 의하므로 그 신청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산업성이 수입할당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4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수입통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할당증명서 : http://elaws.e-gov.go.jp/search/html/324M50000400077_20161001_000000000000000/pict/S24F03801000077-002.pdf

 

3) 수입통관

할당승인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할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수입할당승인서, 세관 수입신고서 및 현품을 확인하고, 품명규격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게 되며, 통관 후 수입자는 수입통관실적을 경제산업성에 보고해야합니다.

 

할당대상물품의 수입자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수입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수입할당 승인을 받은 자는 그 할당량의 수입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산업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할당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입하지 않을 할당량을 경제산업성에 반환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할당 받은 물량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할당량에 수입물량이 미달할 경우 그 다음 할당 및 승인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할당 승인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경우, 경제산업성은 해당 수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수입할당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수량에 의하여 할당하지만, 화물의 수량에 따른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물의 가격에 의하여 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법규

 

외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공표 1

수입공표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3_law/download_yunyu/20180502_kokuji93.pdf

 

수입무역관리규칙

 

이 외에도 여러 고시, 통달, 수입주의사항 등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3_law/houreiit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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