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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위법’수입규제 - 수입할당제도(IQ) ]
■ 개요
○ 의의
외위법*에 의한 수입할당(Import Quota ; IQ) 제도는 천연자원 또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수량한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비관세장벽 중 수입금지에 이어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입니다.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통칭 외위법(外為法)
○ 대상품목
수입할당은 비관세장벽 중 수입금지에 이은 가장 강력한 수량제한조치이므로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이 큰 일부 특정 수산물 등 비자유화품목(제1)과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규제물질(제2)이 있습니다.
○ 절차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그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에 유념하여야 하고, 미리미리 승인요건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수입할당과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이 있음. 이는 일정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 조치입니다. 한도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수입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할당과 다릅니다.
■ 수입할당 대상품목
1) 개요
ㅇ 수입할당(Import Quota) 제도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하여 경제산업성 고시 ‘수입공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품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통칭 외위법(外為法)
ㅇ 수입공표 제1호 제1에서는 특정 수산물 등 비자유화품목 10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공표 제1호 제2에서는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에서 정하는 규제물질 6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자유화 수산물
품목번호(HS Code) | 품 목 |
0301.99-2 | 살아있는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
0302 | 신선 또는 냉장 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및 그 알,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
0303 | 냉동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및 그 알,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
0304 |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필레 기타 어육 (신선 또는 냉장 또는 냉동 한 것에 한한다) |
0305 | 건조하고 염장 또는 염수 한 청어 (쿠루뻬아 속의 것),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 방어 (세리오라 속의 것), 고등어 (스코무베루 속의 것), 정어리 ( 에토루메우스 속, 사루디노뿌스 속 또는 엔구라우리스 속의 것), 전갱이 (토라쿠루스 속 또는 데카뿌테루스 속의 것) 및 꽁치 (코로라비스 속의 것) 및 이들 어종의 어분, 대구 (가두스 속, 테라구라 속 또는 메루루시우스 속의 것)의 알 및 쪄서 말린 것 |
0307 | 가리비, 패주 및 오징어 (갑오징어를 제외한다) (살아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 한 것에 한한다) |
1212.21-1 |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종이 모양으로 초제(抄製)한 식용 해초로서 한 장의 면적이 430 평방 센티미터 이하의 것 |
1212.21-2 | 마쿠레아마노리속, 아카네구모노리속, 포루휘라속, 아마노리속 또는 식용의 해초 및 이를 섞은 식용 해초 (관세율표 제 1212 · 21 호의 1에 열거 된 것을 제외 .) |
1212.21-3 | 기타 식용 해초 [녹조류 일중초(一重草)속, 갈조류속(타레츠아오노리, 히라아오노리, 키누이토아오노리, 보-아오노리, 우스바아오노리, 미나미아오노리 또는 스지아오노리에 한한다), 고헤이다시마속 또는 다시마 속 (아츠바스지다시마를 제외한다)의 것에 한한다] |
2106.90-2-(2)-E | 해초의 조제식료품 [녹조류 일중초속, 갈조류속,타레츠아오노리, 히라아오노리, 키누이토아오노리, 보-아오노리, 우스바아오노리, 미나미아오노리 또는 스지아오노리에 한한다), 고헤이다시마속 또는 다시마 속 (아츠바스지다시마를 제외한다), 마쿠레아마노리속, 아카네구모노리속, 포루휘라속, 아마노리속 또는 베니타사속의 것에 한한다) |
3) 몬트리올의정서* 규제 품목 - 오존층 파괴 물질
대상품목 | 제외품목 |
부속서 A 그룹Ⅰ에 속하는 물질 CFCl3 CF2Cl2 C2F3Cl3 C2F4Cl2 C2F5Cl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속서 A 그룹Ⅱ에 속하는 물질 CF2BrCl CF3Br C2F4Br2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및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속서 B 열거된 물질 CF3Cl C2FCl5 C2F2Cl4 C3FCl7 C3F2Cl6 C3F3Cl5 C3F4Cl4 C3F5Cl3 C3F6Cl2 C3F7Cl CCl4 C2H3Cl3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속서 C 그룹Ⅰ에 속하는 물질 <아래 사이트 참조>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및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속서 C 그룹Ⅱ 및 Ⅲ에 속하는 물질 <아래 사이트 참조>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 및 시험 연구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부속서 E에 열거된 물질 CH3Br | 수입공표 제2호의 표 제2에 따라 1]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할 자가 수입하는 것, 2) 해당 물질 이외의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시험연구 또는 분석 [대기 중 해당 물질의 농도 또는 물품 혹은 식물에 혼입하거나 또는 부착되어있는 해당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그 측정에 사용 계량기의 교정 및 시험 연구 {해당 물질의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효용과 해당 물질로 대체하는 물질의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효용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 (시험 연구 시설의 건물 내에서 행하는 것에 한한다), 해당 물질을 물질의 합성 실험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 (해당 물질이 파괴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해당 물질의 독성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에 사용되는 것 및 3) 화물의 수출입시 행하는 검역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 몬트리올의정서 https://www.env.go.jp/earth/ozone/montreal_protocol.html
4) 할당승인 불필요한 경우
ㅇ 위에서 언급한 수입할당승인 대상물품이라 할지라도, 아래 물품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총가액 500만엔 이하의 화물(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한 것에 한한다)
무상의 구호물자
- 무상의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한 것
-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고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의 양의 화물
- 입국자의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물품 등
ㅇ 위의 할당승인면제 대상물품은 수입무역관리령 제14조 및 별표 제1, 제2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한편 위 승인면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문화재, 멸종위기 동식물, 오존층 파괴 물질, 핵물질, 대인지뢰, 폐기물 등은 그 특례에서 제외되고 원래의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ㅇ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인지는 여부는 수입승인대상 품목표의 HS 코드와 제외대상 등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ㅇ 본 프로그램에서는 1차적으로 HS 코드에 기초하여 승인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할당 승인절차
1) 승인신청
ㅇ 수입할당 승인대상품의 승인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단계로 수입할당 승인을 받고나서 2단계로 수입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수입할당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화물을 수입 하려는 경우로서 경제산업대신이 달리 정하거나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수입무역관리령 제9조 1항)
ㅇ 수입할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물품 수입 전에 경제산업성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할당 신청서 3부(수입할당 신청시)
수입할당 신청서 양식
- 수입신청서 2부(수입할당을 받고 수입승인을 받는 경우)
- 기타 수입공표에서 요구하는 서류
ㅇ 수입할당의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각 할당 품목별로 매년 공표하므로 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절차 안내 사이트(경제산업성/무역관리/수입)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index.html
2) 승인
ㅇ 수입할당 승인방식은 상사할당(실적할당), 어업자 할당, 수요자 할당, 선착순 할당 등의 방식이 있으며, 처음으로 수입할당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착순 할당 방식에 의하므로 그 신청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경제산업성이 수입할당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4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수입통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 수입통관
ㅇ 할당승인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할당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할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세관은 수입할당승인서, 세관 수입신고서 및 현품을 확인하고, 품명‧규격‧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게 되며, 통관 후 수입자는 수입통관실적을 경제산업성에 보고해야합니다.
ㅇ 할당대상물품의 수입자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할당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수입할당 승인을 받은 자는 그 할당량의 수입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산업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수입할당 승인을 받은 자가 그 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입하지 않을 할당량을 경제산업성에 반환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할당 받은 물량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할당량에 수입물량이 미달할 경우 그 다음 할당 및 승인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할당 승인대상 물품을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경우, 경제산업성은 해당 수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할당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수량에 의하여 할당하지만, 화물의 수량에 따른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물의 가격에 의하여 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거법규
ㅇ 외환 및 외국무역법
ㅇ 수입무역관리령
ㅇ 수입공표 – 제1호
※ 수입공표
ㅇ 수입무역관리규칙
ㅇ 이 외에도 여러 고시, 통달, 수입주의사항 등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3_law/houreiit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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