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가공무역 및 환급 ]
Ⅰ. 개요
EU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EU 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역내가공이라 하고, 반대로 EU로부터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여 가공 후 다시 EU 역내로 수입하는 것을 역외가공이라고 합니다.
EU는 기타 역외국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증진과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가공무역을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Ⅱ. 역내 가공
■ 유형
역내 가공은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관세유예 형식
EU 역외로부터 수입관세 기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EU 역내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② 관세납부 후 환급형식
EU 역외로부터 수입관세 기타 부과금을 납부하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EU 역내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출할 경우, 원래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U 내에서 역내가공 후 역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위 유형중 어느 한 개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원재료 수입시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관세유예 형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반면, 원재료 수입 당시 수출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후, 가공품에 대한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관세유예 형식을 통한 역내가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유효기간(원재료를 가공하여 재수출 해야 하는 기간)은 신청자의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유효기간이 2년을 상회한다면, 허가에 명시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되어야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역내가공의 의미와 대상물품
여기에서 가공이란 물품의 조립, 결합 또는 다른 물품에의 장착을 포함하는 작업, 물품의 복원과 수리를 포함한 수선, 생산을 용이하게 하거나 가능케 하는 행위 등 물품을 고도화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역내 가공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 역내가공권한의 부여
ㅇ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는 관세유예 형식의 역내 가공인 경우, 그 수입자는 사전에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그 가공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관세유예 조치는 그 징수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고, 무과세로 수입된 원재료가 가공 후 재수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역내가공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EU 역내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그 중 가공작업을 직접 행하거나 가공작업 수행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예외적으로, 비상업적 성격의 수입인 경우, 역외기업에게도 가공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외 기업의 역내가공 권한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수입품이 가공생산품과 동일시될 수 있거나, 또는 대용품에 관하여 규정된 요건의 준수가 증명될 수 있는 경우일 것, ② 역내생산자의 본질적 이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역내가공절차가 가공생산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역내가공절차의 운용
1. 일반절차
역내가공절차의 구체적 운용에 대해 유념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또는 재수출 기간
가공을 위하여 EU 역내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역외로 수출 또는 재수출 해야 하는 기간은 가공작업과 가공생산품의 처분을 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관할 세관이 결정합니다.
그 기한의 개시일은 역외물품이 역내가공절차 하에 놓이게 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역내가공권자에 의한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세관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의 가공작업 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위원회 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한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가득율(稼得率) 또는 가득율 결정 방법을 설정
관할세관은 주어진 EU 역내로 수입된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 생산된 완성품의 비율인 가득율(稼得率) 또는 가득율의 결정 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가득율은 가공작업이 행해지거나 행해질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예외적인 관세의 산정 및 납부
관세유예 조치를 받고 가공무역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 등이 그 가공작업에 사용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관세 산정은 물품이 역내가공절차 하에 놓여진 시점의 과세요소를 기초로 관세가 산정됩니다.
4) 역외에서도 일부 가공작업
EU 역내에서 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관세당국이 허가한 경우, 가공생산품 또는 미가공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역외에서 계속적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과정을 거쳐 상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① 가공생산품 또는 미가공품에 대해서는 위 역내가공 생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② 역외에서 가공 후 재수입된 생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액은 역외가공절차에 따라 수출된 생산품이 동 수출이 행해지기 전에 통관되었다면 적용되었을 동일한 요건으로 역외가공절차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5) 역내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역내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란, EU 역외로부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역내가공생산품)을 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일정한 적용 예외가 있는 바, 수량수입제한품목,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관세 자동유예조치품목, 특혜관세조치품목 및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부과금.수입부담금 부과품목 등은 관세환급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수출관세의 면제
관세유예가 적용되는 역내가공절차는 역내물품으로 제조되어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관세 면제시에도 적용됩니다.
2. 관세유예제도에 적용되는 절차
1) 물품의 반입
관세유예제도가 적용되는 역내가공에 제공되는 원재료 물품은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거나 아니면 그 수입되는 원재료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역내 물품(대용물품 - Equivalent goods)이어야 합니다.
원재료가 수입물품인 경우, 물품의 식별과 수입관세의 산정에 필요한 제 서류를 갖추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시 납부 유예된 관세가 면세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입물품으로 만들어진 완제품이 반드시 재수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 되지 않을 경우 원재료 수입시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할세관은 관세납부가 유예된 수입 원재료 물품을 식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제반 요소와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그 수단의 선택은 수입관할세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2) 물품의 계류
역내가공제도 하에서 관세가 유예된 채 반입된 물품은 다른 절차 혹은 공정으로 이전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게 되며, 일정한 계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관은 물품의 제시를 요구하게 되며, 관세유예를 취소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① 계류기간
관세유예 물품의 계류기간을 정하는 것은 EU 회원국의 관할세관입니다. 즉, 관할세관은 가공생산품의 가공 공정의 완료 및 상업화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② 관세유예 물품의 이전
관세유예제도가 적용되는 역내가공절차 하에서 계류되는 동안 원재료 또는 가공생산품은 공동체 관세영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타 공정 절차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역내가공절차하의 허가인 경우, 별도의 세관양식이나 역내가공절차 없이 제2 공정자(혹은 후속 공정자)를 위해 관련 물품을 등록함으로써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이전된 물품에 귀속되는 책임은 역내가공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물품의 반입허가를 취득한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가공무역 허가 자체의 이전인 경우, 이전은 담보 및 관세의 납부 등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일정한 양식 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 때, 이전된 물품에 귀속되는 책임은 장부에 기장된 공정을 등록한 때 제2공정자에게 이전하게 되고, 그 등록은 두 번째로 허가를 취득한 자에 의해 역내가공절차를 이용하여 물품이 새롭게 반입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③ 일시적 수출
역내가공절차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은 제3국에서의 완전한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수출될 수 있습니다. 즉, 관할세관이 허가한 경우, 가공생산품 또는 미가공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EU 관세영역 외부에서의 계속적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국내 관할세관에 의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3. 관세환급제도에 적용되는 절차
1) 물품의 반입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는 역내가공에 제공된다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관세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역내가공절차 하에 반입되게 됩니다.
이때는 EU 역내가공절차와 개별 회원국의 국내가공절차상 인정된 관세환급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의 계류
관세환급제도가 적용되는 역내가공절차 하에서의 물품의 계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계류 조건 및 기간
이때는 관세유예시와는 달리 물품의 사용에 관한한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관세조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계류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관세유예제도와 동일하며, 계류기간을 정하는 것은 EU 회원국의 관할세관입니다.
② 물품의 이전
관세환급제도의 적용을 받는 역내가공절차 하에 계류된 물품은 회원국 국내 영역의 기타 가공작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전은 관세유예제도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행해집니다.
③ 일시적 수출
관세환급제도 하에서, 수입된 물품 혹은 가공생산품은 보충적 가공을 위하여 제3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될 수 있음은 관세유예 절차에서와 같습니다.
3) 관세의 환급
위 절차를 거쳐 획득된 가공생산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급요청은 재수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은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급요청서류는 자유유통이 행해지고 있는 회원국의 세관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만일 복수의 회원국이 관련되어 있다면 유럽위원회와의 협의 후 자유유통되고 있는 하나의 회원국의 세관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Ⅲ. 역외가공제도
1. 역외가공제도의 정의
역외가공제도는 EU 역내물품을 일시적으로 역외에 수출하여 역외에서 제조.가공 후 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재수입된 역외가공생산품은 수입관세 등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역외가공작업의 범위는 단순조립에서부터 복잡한 제조과정까지를 포함하며, 역외가공을 위한 일시수출물품에도 수출관세, 통상정책 및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역외물품 반출을 위한 정식수출절차가 적용됩니다.
2. 역외가공제도의 적용 대상물품
역외가공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은 EU 관세영역으로의 재수입을 조건으로 일시수출되는 역내물품입니다.
역외 가공작업의 범위는 역내가공절차와 마찬가지로 물품의 조립, 결합 또는 다른 물품에의 장착을 포함하는 작업, 물품의 가공, 물품의 복원과 수리를 포함한 수선 등이 포함됩니다.
3. 역외가공권한의 부여
신청인이 역외 가공을 통하여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관할 세관으로부터 역외가공권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역외 가공권이 부여됩니다.
① EU 공동체 역내에 등록된 자일 것
② 가공생산품이 일시수출상품의 가공결과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일 것
③ 역외가공절차의 이용허가가 역내가공업자들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4. 역외가공절차의 운용
역외가공절차의 이용시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U 개별국의 관할세관에 의하여 가공생산품이 공동체 관세영역에 재수입되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역외가공허가의 취득자가 정당하게 입증된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그 기한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관에 의하여 작업의 가득율 또는 가득율의 결정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역외가공 후 가공생산품을 역내로 수입시 그 수입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신고 주체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역외가공 허가의 취득자,
② 허가취득자의 동의를 얻고 허가의 요건들을 이행한 역내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기타의 자,
③ 그들을 대리하는 자
3) 재수입시 가공생산품의 수입 관세액은 전체 관세액에서 역외로 수출된 원재료 물품의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입니다.
4) 가공작업의 목적이 역외에서 무료수선인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유료수선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고려하여 수입관세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공동농업정책의 적용을 받는 특정물품이외의 EU 역내 물품이 일시 수출되는 경우, 동일한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체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표준교환제도라고 하며, 동 제도에 의거하여 별도의 역외가공절차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6) EU의 역외가공절차에 관한 규정은 비관세 공동통상정책의 시행에도 적용됩니다.
7) 역외가공 허가의 유효기간은 경제적 조건 및 신청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부여의 근거가 된 경제적 조건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Ⅳ. 세관통제 하의 가공
세관통제하의 가공이란, 세관의 허가를 취득한 자가 수입한 역외물품을 EU 역내에서 가공한 생산품에 대해 역내자유유통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청권자
세관통제하의 가공 허가는 가공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르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EU에 등록된 자
② 역외물품을 원자재로 가공생산을 하는 경우
③ 물품이 가공된 후, 가공 절차 하에 있었을 때와 동등한 특징 또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보존될 수 없는 경우
④ 동 절차의 이용이 수입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및 수량제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⑤ 동종물품이 역내생산자의 본질적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역내가공활동을 하거나 유지하도록 해주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2) 유효기간
세관통제하의 가공에서 그 허가의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에 의해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조건은 정기적으로 재심사됩니다.
3) 세관통제하의 가공절차
세관통제하의 가공절차는 대부분 역내가공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출 또는 재수출 기간, 가득율 등도 위 역내 가공절차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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