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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산지 표시 제도
2020-12-07

   

[원산지 표시 제도]

 

 

 

개념

 

원산지 제도란 원산지의 결정기준,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타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전반을 통칭합니다.

 

원산지 증명제도란, 거래상품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보통은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수출국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면을 말합니다(예컨대, FTA, EPA, GSP ). 특혜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것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특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labeling)제도란, 수출입 또는 국내 유통에 있어서, 그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는지, 표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등을 규정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특혜와 무관하게 주로 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제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일본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특징

 

일본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두면 대과가 없을 것입니다.

 

1) 수입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품이 일본으로 수입될 경우, 수입단계(특히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없이 수입해도 적어도 수입통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관세법 제71조 반대해석)

 

원산지 표시가 수입통관 자체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국가(미국 등),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별도로 정해 놓는 국가(한국, 대만 등),

원산지 표시 여부가 수입통관에 영향이 없는 국가(일본 등)

 

2) 그러나 일단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 설명처럼, 일본으로의 수입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는 강제되지 않지만, 일단 표시한 이상 진실로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할 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본 관세법 제71)

 

세관은 허위, 오인 우려의 원산지 표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정정시켜 통관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반송시키게 됩니다.

 

3) 일본 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강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입된 물품을 일본 내에서 유통시킬 경우,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된 대표적인 품목은 식품류입니다.

 

다음으로, 동종업계의 공정경쟁규약에 의하여 일본 내에서 유통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가 사실상 강제되는 품목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입시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내 유통을 위하여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될 것이나, 물품이 많을 경우 매우 번거로울 뿐더러 새롭게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원산지 표시 등 라벨링 작업을 하여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시부터 사실상 원산지 표시가 강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업계 자율규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동종의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맺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약정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바, 이것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규약을 국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그 규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의 부과, 협회로부터의 퇴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실상으로는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무적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일본 내 판매, 유통단계에서 적용)

 

1. 식품류 - JAS 법상의 표시대상

 

근거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법이란 일본 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의 별칭입니다. 이 법은 원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8.4.1.부터 이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JAS법에서 식품 등 농수산물에 대한 명칭, 원료, 원산지 등의 표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JAS법 제19조의 13, 19조의 132),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청 또는 농림수산성 고시에 의하여 원산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품질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시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제조업체, 가공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자는 물론이고) 명칭, 원료명 등의 품질관련 사항과 원산지(원산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시들은 직접적으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표시강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들에 의하면, 관세법상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것과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들은 수입식품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또한 관세법에 비하여 고시는 하위법이므로 역시 원산지 표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강제되어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세관 통관이 까다로워지므로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 수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표시내용 및 표시장소

 

수입품의 원산지(원산국)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명 또는 지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수입품이 아닌 일본 국내산인 경우는 일본 국내산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거나 또는 도도부현(,,,)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산지표시 이외에 표시사항은 품목마다 다르나, 주로 공통되는 것은 품명, 원료명, 내용량, 유통기한, 판매자 명칭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지 여부 등입니다.

 

표시 장소는 해당 물품이 용기, 포장, , 캔 등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적 표시대상 품목

 

1) 신선식품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 농수산성 고시)

 

농산물

(수확 후 조정, 선별, 세척 등을 실시한 것, 간단하게 절단하는 것과 단순히 냉장, 냉동한 것 등을 포함)

 

미곡

맥류

잡곡

콩류

야채

과일

버섯류, 산나물류, 죽순 등 포함

기타 농식품 (당분 재료작물, 감자류, 미가공 음료작물, 향신료 원료, 기타 분류되지 않는 농식품 등)

 

축산물

(단순 절단, 얇게 자른 것, 단순 냉장 및 냉동 것을 포함)

 

육류

우유

식용 조란(鳥卵)

기타 축산 식품

 

수산물

(냉장, 냉동, 살아있는 것, 생선회, 토막낸 것, 필렛으로 만든 것 등을 포함)

 

어류

조개류

수산 동물류

해양 포유동물류

해조류

 

2) 가공식품 ( 가공식품 품질 표시기준 - 소비자청 고시)

 

정미한 맥류

곡식 가루류

전분

야채 가공품

과일 가공품

, 커피 및 코코아 조제품

향신료

면류, 빵류

곡류 가공품

과자류

콩의 조제품

설탕 류

기타 농산 가공품

식육 제품

낙농 제품

가공 계란 제품

​​타 축산 가공품

, 기타 축산 가공 식품

가공 어패류

가공 해조류

기타 수산 가공 식품

조미료 및 스프

식용 유지

조리 식품

기타 가공 식품

음료 등

 

3)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가공식품 표시기준 - 소비자청)

 

(완두콩과 콩나물을 포함한다.)

옥수수

감자

유채씨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파파야

 

 

2.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원산지 표시

 

공정경쟁규약의 근거, 개념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2)<사업자는 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고,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위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위 법에 근거하여 동종의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경품류 제공 또는 제품에 대한 표시 등에 관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로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는 약 70여 품목군에 정부의 인증을 받은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의 의미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고, 가입과 탈퇴 또한 자유로워서 엄밀히 보면 원산지 표시의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유력 기업들이 규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규약 참여자는 그 규약을 지키는 한 독점금지법 등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판매활동의 영위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현실적인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규약에 가입한 이상, 표시 등에 관한 규약 내용을 위반하면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 경고조치, 위약금 부과, 퇴출, 소비자청 등에 조사요청 등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규약 내용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외국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일본 특유의 제도입니다.)

 

공정경쟁규약과 원산지 표시의무

 

규약상에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정해져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가 통관 요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규약은 원칙적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입 후 일본 내 유통과정에서 규약상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규약 가입 기업에 한하여 해당 협의회로부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경쟁규약상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군

 

현재, 원산지 기타에 대한 표시약관이 있는 품목군은 다음과 같으며, 각 약관별로 원산지 기타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약관 이름

식품일반

음용 우유

식품일반

발효유 유산균 음료

식품일반

살균 유산균 음료

식품일반

자연 치즈.가공치즈. 치즈 푸드

식품일반

아이스크림류

식품일반

꿀 류

식품일반

로얄제리

식품일반

(양념)명란젓 식품

식품일반

가다랑어포

식품일반

식품 김(식용김)

식품일반

식품 통조림(식용통조림)

식품일반

토마토 가공품

식품일반

가루 와사비

식품일반

생면류

식품일반

비스킷 류

식품일반

초콜릿 류

식품일반

초콜릿 이용 식품

식품일반

츄잉껌

식품일반

냉동두부

식품일반

식초

식품일반

과일음료 등

식품일반

커피음료 등

식품일반

레귤러커피. 인스턴트커피

식품일반

합성 레몬

식품일반

두유류

식품일반

마가린류

식품일반

관광 기념품

식품일반

.소시지 류

식품일반

포장 식빵

식품일반

즉석 면류

식품일반

된장

식품일반

드레싱 류

식품일반

간장

식품일반

흑초-일본의양조식초

식품일반

식용 소금

식품일반

식육

식품일반

계란

주류

맥주

주류

수입 맥주

주류

위스키

주류

수입 위스키

주류

단식 증류 소주

주류

소주-오키나와특산품소주

주류

주류 소매업

신변용품

겉옷(하오리)의장식끈

신변용품

안경류

가정용품

가전 ​​제품 제조업

가정용품

가전 ​​제품 소매업

의약품,화장품등

화장품

의약품,화장품등

화장 비누

의약품,화장품등

합성세제.가정용 비누

의약품,화장품등

치약 류

의약품,화장품등

방충제

자동차등

자동차

자동차등

이륜 자동차

자동차등

타이어

자동차등

농업 기계

기타

애완동물용식품

기타

낚싯대

기타

피아노

기타

전자 건반 악기

기타

스포츠 용품

기타

기록 미디어 제품

서비스업

지정 자동차 교습소업

서비스업

모집형 기획여행

서비스업

은행업

부동산

부동산

업종별 공정경쟁규약의 상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전국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jfftc.org >

 

 

 

원산지 표시방법 등

 

일본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일반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방법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법규에서 부당한 표시 사례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관세법상의 표시방법

 

관세법상의 표시방법은 관세관계 기본통달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언어는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일본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오인표시를 정정할 경우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출입거래법상의 표시방법

 

허위 원산지표시 수출물품이 적발된 경우 국명(지명)을 말소 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하여 수출 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부당경품류  부당 표시 방지법상의 표시방법

 

이곳에서는 원산지의 부당표시에 관하여 비교적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중 표시방법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매체 : 일반적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표시가 있는 경우 그 표시와 같은 매체로 표시

 

표시위치 :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표시가 있는 경우 상품, 용기, 포장 또는 이들에 첨부된 물품(라벨, 꼬리표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표시언어 : 일반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오인유발 표시가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원산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산지명과 그 상품과의 관계를 일본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4) 일반적인 원산지의 표시 방법

 

올바른 표시인지의 구분은 결국 최종 구매자의 혼동, 오인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되는 바, 일본 국내산은 도도부현(,,,)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국내산> 등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외국산의 경우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보통은 일본어, 한자,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Manufactured by 국명, Produced in 국명, Fabricated in 국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US, USA, Swiss, Holland, UK )

식민지 또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 경제적 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5)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우려 표시 등 사례

 

원산지의 허위 표시는 진실 또는 거짓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교적 구분이 명쾌하나, 오인우려 표시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그 허용범위를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 가지 오인우려 또는 부당표시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류에 원단 생산지를 표시한 경우 : Fabric made in England

원재료 수출국만 표시한 경우 : Material, imported from France

단순히 Italy/Japan 등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 등이 표시되고 Imported from France, Licensed by US등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국기로 원산지 표시를 대체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규제

 

원산지 표시는 의무적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원산지를 표시한 이상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는 엄격한 제재의 재상이 됩니다.

 

일본은 수입물품에 대한 허위표시 등의 규제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허위표시 등은 수출입거래법에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에 의한 허위표시 수입물품 등 규제

 

관세법의 규제대상은 <원산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표시 또는 오인을 일으키도록 표시한 외국물품>이므로, 수입물품인 한 소비재든 원자재든 간에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이 표시의 말소, 정정, 당해물품의 반송 중 한 방법을 택일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71조 및 제78). 또한 수입신고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물품을 유치하고(87), 허위표시 또는 오인유발표시를 말소한 뒤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88).

 

2) 수출입거래법에 의한 허위표시 수출규제

 

수출입거래법은 4가지 불공정 수출거래 유형의 하나로서 허위 원산지표시 물품 수출거래를 들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은 1년 이내의 수출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수출물품에서 허위 원산지표시가 적발된 경우 국명, 지명을 말소, 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하여 수출 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오인표시 수출규제

 

외환 및 외국무역법은 원산지 오인표시물품에 대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이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 없이 원산지 오인물품을 수출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의 하나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출처 오인표시를 들고, 이들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부당경품류  부당 표시 방지법에 의한 규제

 

위 법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표시규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하여 경고조치,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개요

 

논리적으로 원산지(원산국)의 표시를 강제하거나,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산지(특히 원산국) 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수출입 당사자의 이해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각국은 스스로 결정기준을 정해 놓고 있거나, 국제조약을 통하여 원산지를 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원산지에 따라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 및 규제법령의 취지, 국제간 협정 내용,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WTO 협정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본의 관세법 등 여러 법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rule)

 

오직 1개국 내에서 생산이 완료된 물품은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 식물, 수산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변경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

 

2개국 이상이 생산에 관여한 경우, 해당 물품에 최후로 실질적 변경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이 하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1) 관세번호 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ule)

 

HS 코드의 변경을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세번호 중 몇 단위의 변경을 실질적 변경으로 볼 것인가는 국가마다 달라지는 바, 일본에서는 HS 코드 4단위 변경을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 한국 6단위 변경 채택)

 

2)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의 조달, 생산, 가공 등의 작업에 수반되는 부가가치를 따져서 실질적 변경을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부가가치를 몇 퍼센트 이상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품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특정 물품의 경우, 특정의 가공공정을 거치는 국가는 HS 코드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섬유제품, 합금, 금속가공 등에 이 기준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기 타

 

일본의 원산지표시 제도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품목이 일본 내 유통단계에서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또는 공정경쟁규약상의 표시약관이 있는 품목은 아닌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최대한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재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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