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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면제, 환급]
■ 개요
수입시 관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부과 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을 무효화 하는 조치를 관세 등의 면제(remission of duties)라고 합니다.
관세 등의 면제는 원래 부과되어야 할 관세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원래부터 관세율이 0%인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반면, 환급이란 기 납부된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에는 크게 보아 아래의 두가지 종류의 환급이 존재하는 바,
① 외국으로부터 EU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를 가공한 후 EU 역외로 수출시 원재료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본래적 의미의 환급과,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된 관세 등이 잘 못 산정되거나 본래 원하던 물품이 아니고 계약에 위반된 물품이어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②에 해당하는 환급을 주로 다루고, 위 ①에 해당하는 환급은 가공무역 부분에서 따로 다루기로 합니다.
EU 회원국들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기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그 사유들은 EU 외의 기타 다른 나라들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과 유사합니다.
■ EU의 관세 면제 체계
EU는 회원국들의 관세면제 체계에 대하여 EU 관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세 등의 면제를 여부 및 면제 한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면제신청과 시행은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세 등의 면제에 대한 EU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EU 관세법 제236조~241조 (CCC (EEC) No 2913/9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2R2913:en:HTML
ㅇ EU 관세법 시행규정 제877조~912조 (CCIP (EEC) No 2454/93)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408849347657&uri=CELEX:31993R2454
ㅇ EU 관세 등 면제에 대한 실행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 위법부과와 면제, 환급 (CCC 제236조)
관세가 합법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액이 환급 됩니다. 다만, 법률상 적절하지 않은 세액이 관련 당사자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유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부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관에 면제 혹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예상 할 수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상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이 스스로 위법부과를 인지한 경우, 관세 채무자의 별도 신고 없이 세관의 자체 결정으로 관세가 면제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 통관신고 무효와 환급 (CCC 제237조)
관세 등이 이미 납부된 상태에서 그 통관을 위한 신고가 무효화 되었을 경우에 해당 관세 등은 환급됩니다. 이 경우 환급은 당사자가 통관신고 무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위약물품 면세, 환급 (CCC 제238조)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접수시 또는 수입통관절차 진행중에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입계약조건이 맞지 않는 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관세 등이 면제(납부 전)되거나 환급(납부 후)됩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물품이란, 수입통관 전에 손상을 입은 물품을 말합니다.
ㅇ 이 경우 면세 또는 환급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품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 단, 제품의 결함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사용의 경우는 제외.
2) 해당 상품이 EU 관세영역으로부터 EU 역외로 재수출될 것.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세관 당국은 수출 대신 제품의 파기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이송 절차 또는 세관 보관 절차 또는 수출자유지역 보관 또는 창고보관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 되기 이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면세 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지 않은 것이 그러한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감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위약물품 면세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면세 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세관에 의하여 부득이한 예외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역내가공, 역외가공과 면세
EU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EU 역내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역내가공이라 하고, 반대로 EU로부터 원재료를 해외로 수출하여 가공 후 다시 EU 역내로 수입하는 것을 역외가공이라고 합니다.
역내 가공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할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가공생산을 하여 역외로 재수출하면 그 유예된 관세 등이 확정적으로 면세됩니다.
역외가공을 거쳐 재수입 하는 경우에는 EU 역내에서 역외로 나간 원재료의 비율만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 일시적 수입과 면세
일시적 수입절차란 역외로부터 EU 역내로 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역외로 재수출 될 경우,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통상정책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공동체 관세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시적 수입에 대한 허가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물품의 사용 준비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관이 부여합니다.
일시적 수입 허가기한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은 일시수입품의 재수출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24개월입니다.
단, 관할세관은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동 기한을 단축하거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수입절차에 있어 물품의 수입신고는 허가 취득시에 명시된 세관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이 때 반드시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ATA carne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수입절차는 수입관세의 면제 범위와 관련하여 전액면제 및 일부면제 절차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그 이용 요건은 EU 관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기타 특별 사유에 의한 면세, 환급 (CCC 제239조)
ㅇ 위에서 언급한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① 위원회(Committee)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 요건이 있는 경우.
② 관계인의 사기나 명백한 의무태만이 아닌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경우.
ㅇ 면제 또는 환급신청은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 세관은 합법적으로 정당한 예외적 사항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customs/l11002_en.htm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이어서 관세 감면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계된 당사자는 권한있는 당국에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그 감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EU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만 관세 감면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재산 면세사유
☉ 비 EU 국가에서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EU 국가로 거주지를 옮길때 수반하는 개인재산인 경우.
☉ 결혼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비 EU국가에서 연속으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결혼으로 인하여 EU에 수입하는 개인재산
☉ EU의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
☉ EU에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들의 의류, 학습자료 및 가구.
2. 여행자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으로 무시할만한 값의 물품 , 비상업적 제품, 자본재
☉ 무시할 수 있는 값의 제품
☉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에 개인적, 사적으로 직접 보내진 비상업 물품들 - 이하 참조
[개인대 개인으로 보내는 탁송물] 근거 : EC No 1186/2009 관세 면제(reliefs from customs duty) 제25, 26, 27조 개인대 개인으로 제3국에서 EU 회원국으로 보내는 탁송물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비상업용일 것 수량, 성질, 빈도, 가격 등에 비추어 수령인이나 그 가족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1회 송부당 가격 45 EUR 이하에만 관세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담배, 주류, 향수가 아닌 모든 물품은 비 상업용으로서 45 유로 이내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 됩니다. (위 1,2 요건 충족으로 족함) 3) 수량제한 탁송물이 담배, 주류, 향수일 경우에는 위 요건들 외에 아래와 같이 수량제한도 동시에 적용됨
① 담배 ㅇ 권련 50개피 (50 cigarettes) ㅇ 잎사귀 권련 25개피, 개당 최대중량 3그램 이내 (25 cigarillos - cigars of a maximum weight of three grams each) ㅇ 10개의 시가담배 (10 cigars) ㅇ 말아피는 담배 50그램 (50 grams of smoking tobacco) ② 주류 및 알콜 음료
ㅇ 알코올 22% 초과의 증류주 또는 주정 / 80% 이상의 무변성 에틸알콜 : 각 1리터 이내 ㅇ 알콜함량 22%이하의 증류주와 주정, 알콜음료, 타피아주, 정종 또는 유사한 술 / 발포주, 액상주, 리큐어주 : 1리터 이내
ㅇ 무발포성 와인 : 2리터 이내 ③ 향수, 화장수 ㅇ 향수 : 50 그램 이내 (perfumes: 50 grams) ㅇ 화장수 : 0.25리터 이내 (toilet waters : 0.25 litre) |
☉ 비 EU국가에서 활동을 종료한 자에게 속하는 자본재 기타 장비들로서 EU국가에 옮겨지는 것
☉ EU 외부에서 도착하는 여행자의 개인적 수하물에 포함된 것으로 VAT가 면제되는 물품 - 이하 참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비 EU 국가로부터 EU 국가로 들어오는 여행자의 개인 수화물의 면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VAT, 소비세 면세) 1) VAT 면세 각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VAT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세도 면제됩니다. 2) 금전적 한계 회원국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받을 수 있는 물품의 개인당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한도액 : 물품가액 300 EUR까지 - 단, 비행기 또는 해상여행인 경우 430 EUR까지 - 15세 이하는 150 EUR까지 3) 담배, 주류의 면세 한계량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담배, 주류인 경우에는 위 금액한계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량한계까지 준수해야 면세됩니다. 다만, EU 회원국들은 아래의 EU 규정 범위 내에서 회원국에 입국시 면세가 되는 최대, 최소의 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담배의 면세 한도량 ㅇ 권련 200~400개피 (200 cigarettes or 40 cigarettes) ㅇ 잎사귀 권련 20~100 개피 (100 cigarillos or 20 cigarillos) ㅇ 잎담배(시가) 10~50개 (50 cigars or 10 cigars) ㅇ 말아피는 담배 50그램~250그램 (250 g smoking tobacco or 50 g smoking tobacco) ㅇ 17세 이하 여행자에게는 적용 안됨 ② 주류의 면세 한도량 ㅇ 1리터 범위 내 : 알코올 및 알코올음료 22%, 무변성 알코올 80% 초과 ㅇ 2리터 범위 내 : 알코올 및 알코올음료 22% 이하 ㅇ 17세 이하 여행자에게는 적용 안됨 ※ 참고 사이트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taxation/l31045_en.htm |
3. 농업, 생물, 화학, 제약 및 의료 제품
☉ EU 농부에 의해 인접한 비 EU 국가에서 운영된 설비에서 산출된 농산물, 곡물, 양봉, 원예작물, 임산물.
☉ 비 EU국가로부터 EU 인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경작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토양, 농작물의 처리를 위한 종자와 비료 제품
☉ 연구를 위한 실험용 동물 및 생물 또는 화학 물질
☉ 인간의 혈액, 조직 종류를 판별하는 시약과 인간으로부터 유래하는 치료물질
☉ 의학 연구 ,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나 장치
☉ 의약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물질
☉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4.기타 카테고리
☉ 교육, 과학, 문화관련 재료와 과학용 장비 및 장치
☉ 자선물품이거나 또는 자선 단체를 위한 제품.
ㅇ 장애인 용품
ㅇ 재난 구호용품
☉ 국제 관계와 관련되는 명예훈장, 상장, 선물 및 국가수반 또는 군주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품
☉ 무역 촉진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
ㅇ 무시할만한 가격의 샘플 - 권한 있는 기관은 구멍을 뚫거나, 샘플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것이 샘플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ㅇ 판촉용의 인쇄물
ㅇ 무역 전시회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제품
☉ 산업 및 상업 특허,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에 보내지는 상표, 패턴, 디자인
☉ 관광 정보에 관한 인쇄물
☉ 운송 중에 물품의 보호와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보조 재료
☉ 운송 중인 동물에 동반되는 쓰레기와 사료
☉ EU에 입국하는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포함된 연료와 윤활유
☉ 전쟁 기념관의 건설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
☉ 시신이 내장된 관, 유골을 포함하는 장례 항아리(납골함), 장례용 장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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