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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세 환급제도
2020-11-16

[일본의 관세 환급제도]


 

근거법

환급 종류

법조문

관세법상의 환급

과오납 환급

13

관세정률법상의 환급

변질, 손상 등에 의한 환급

102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환급

19

보세공장 등 대체수입시 환급

19조의 2

원상태 재수출 환급

19조의 3

위약물품 재수출, 폐기 환급

20

 

 

. 관세환급의 개요 등

 

 

개요

 

관세의 환급이란, 어떤 이유로 수입시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국은 정책목표의 달성, 조세수입의 확보, 수출지원 기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상이한 형태의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과, 관세정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환급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중 관세정률법상 환급은 다시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관세법상의 과오납 환급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의미를 갖는데에 그치므로 무역에 관련된 특유한 제도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환급제로서이 의미를 갖는 것은 관세정률법상의 환급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세환급제도의 특징

 

관세환급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그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바, 일본의 관세환급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면세 수입 및 사후관리제도가 아닌, 관세징수 및 재수출시 환급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면세수입 및 사후관리제도는,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 때에는 일단 관세납부를 면제하고 보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다시 수출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보세구역에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도 보세구역에 존재하는 사업장과 유사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바,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가공무역에 관한 일련의 제도)

 

일본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징수하고, 그 원재료를 활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관세환급 제도를 매우 좁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현행법상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를 설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정률법 제19)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고(소위 개별환급제도), 특히 법률로 정하는 많은 품목에 대하여 원재료 수입 및 그 관세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간이환급제도)

 

중국의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것이 예정된 물품이면, 그 원재료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고 완제품 수출시 면제가 확정되는 가공무역 제도를 폭넓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상 환급 - 과오납 환급(환부)

 

물품 수입 시 관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과오납 환급이라고 하며, 그 근거규정은 일본 관세법 제13조입니다.

 

이 제도는 잘못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환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관세에 관한 특유의 제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관세에 과납금 또는 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금전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급금 수령인이 다른 사유로 세관에 관세 등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세관은 그 환급할 금액을 납부할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연 7.3%의 이자를 붙여 환급하게 됩니다. (환급가산금)

 

 

 

. 관세정률법에 의한 환급

 

 

1. 변질, 손상 등에 의한 환급

 

개요

 

변질, 손상 등에 의한 환급이란, 수입된 물품이 수입허가 후 아직 보세지역에 있는 동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변질, 손상된 경우에 관세 납부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정률법 제102)

 

이 제도는, 수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에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그 가치 감소분의 관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환급제도는, 변질 손상물품이 관세감면 제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대략 변질, 손상이 발생한 시점이 수입관세 납부 전이면 관세감면, 납부 후이면 관세환급 규정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 요건

 

1) 수입 화물이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되어 있을 것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도 보세구역 장치상태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세운송중의 멸실 등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멸실, 변질, 손상되었을 것

따라서, 도난에 의한 분실 등은 제외됩니다.

 

 

절차

 

수입자는 재해화물신고서를 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 화물 관세환급신청서>를 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환급신청서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재해확인서, 수입허가서 또는 그것을 대체할 세관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효과

 

완전히 멸실된 경우, 납부한 관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일부가 손상, 변질된 경우 가치 감소분에 해당되는 관세액을 환급 받습니다.

 

 

2.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환급

 

개요

 

수출품 제조용 원재 환급이란, 특정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입하여, 일본에서 제품을 만든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원래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관세정률법 제19)

 

본 제도는 일본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 구체적으로는 일본 내의 가공무역을 촉진하고 보세공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며, 이론적으로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화물

 

설탕을 원재료로 수입하여, . 마멀레이드, 과일, 과즙, 토마토캐첩 등을 캔, 병 항아리 등의 용기에 밀봉하거나 기타 상태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화물.

 

 

요건

 

1) 위에서 규정한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한 특정 원재료(설탕)를 수입할 것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을 것

 

3) 원재료의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 할 것

 

4)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제조할 것

 

 

환급 절차

 

환급 서류의 취득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 수출시, 화물 제조보고서를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세관장은 그에 대한 수출 허가 시, 화물제조보고서 또는 화물제조증명서(관세 환급서류라 칭함)에 수출허가를 했음을 표시하여 수출자에게 교부

 

실제로 해당 화물이 수출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해당 환급서류를 요구하여 실제로 수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

 

수출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관세환급서류를 교부받은 자는, 계약의 파기, 화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해당 화물의 전부가 수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세관에 제출해야 함.

 

환급 신청

 

환급신청서는 화물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명의로 세관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수출조합명의로 수출한 경우 등은 예외 존재)

 

환급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신청시점은 환급대상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대상 품목마다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환급 관세액 및 그 산출근거

- 해당 분기에 수출한 당해 화물 및 그 화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

 

위 환급신청서에는 세관장이 교부한 환급서류(화물제조보고서 또는 화물제조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효과

 

완성 수출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합니다.

 

 

3. 보세공장 등 대체수입

 

개요

 

본 제도는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제도(이하 보세공장 등)의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보세공장 등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내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 그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정률법 제19조의 2 2)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지역 제도의 취지를 살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보세공장 등에서 대체수입시 관세 면제 제도(관세정률법 제19조의 2 1)와는 사전면세인지 아니면 사후 환급인지 여부만 결정적으로 다를 뿐 여러모로 유사합니다.

 

 

요건

 

주체는 보세공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일 것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원료로 사용하는 외국 화물이 없고, 이미 과세되어 수입된 내국 원재료를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그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공장 등 대체화물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그 원재료의 수입시의 성질과 형상의 변화 없이, 그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을 것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세관장의 인정을 받을 것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였을 것

 

 

절차

 

보세공장은 세관장에게 과세원료의 품명, 수량 및 그것을 사용하여 완성할 수출화물의 품명, 과세원료의 사용 이유 등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공장이 수출화물의 제조를 완료한 경우, 수출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과세원료의 품명, 수량, 수출화물의 수출예정일 등을 지재한 제조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위 보고서를 검토, 확인 한 후 제조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보세공장 등에 이를 반환합니다.

 

보세공장은 수출 이행 후, 과세원료의 수입허가서, 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한 관세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관세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금액 결정을 위한 검사를 실행 후, 환급 승인을 합니다.

 

효과 기타

 

위 요건 및 절차에 부합되는 경우 환급되는 관세액은, 해당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부과된 관세 전액입니다.

 

4. 원상태 재수출 환급

 

개요

 

원상태 재수출 환급이란,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래의 수입시 부담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수입시 일본에서 소비될 것을 예상하여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일본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된 것이므로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수입물품의 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외로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재수출 상대방이 반드시 원래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 등에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유심히 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화물일 것

수입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을 것

수입허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재수출 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초과도 가능)

 

 

절차

 

수입시의 절차

 

수입자는 그 수입신고시 재수출 예정시기, 예정지, 화물의 성질 및 형상 등을 기재한 <재수출 화물 확인신고서>를 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그 서면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그 수입화물에 기호의 표시 등 나중 동일성 확인을 위한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수출 기간 연장 승인 절차

 

재수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화물의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물의 품명, 수량, 승인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수입지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수출시의 절차

 

수출자는 수출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신청서 -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 하는 화물의 품명, 수량, 수출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래의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아 두었던 <재수출화물확인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래의 수입시의 수입허가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효과

 

원래의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5. 위약물품 재수출, 폐기 환급

 

개요

 

수입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일본의 법령개정으로 수입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 주는 것을 위약물품 등에 대한 환급이라고 합니다.

 

소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 요건

 

위약물품 등 재수출 환급

 

1) 수입허가가 완료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2) 수입허가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인터넷 판매) 방법에 의하여 수입되어 개인의 사용에 제공된 수입물품의 품질 등이 당초 수입자가 예상한 것과 달라 부득이 반송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물품에 포함됩니다.(의류의 사이즈 상위 등)

 

수입 후에 법령의 변경 등으로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부득이 재수출 되는 물건도 위약물품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무역계약상의 실수, 신용장개설상의 실수, 수입허가 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등은 위약물품에서 제외됩니다.

3)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 후 가공을 거쳐 형태가 바뀌거나 보관 중 성질이 바뀐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5) 외국으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위약물품 등 폐기 환급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기초사항과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장소 등)

 

그 밖의 요건은 위약물품 등의 재수출시의 환급과 그 요건 및 원리가 같습니다.

 

 

절차

 

재수출시의 절차

 

1) 반입신청서 영수증 수령

원칙적으로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지역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입신청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2) 관세환급신청서의 제출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사유 등을 기재한 관세환급신청서를 수출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물품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입시에 받아둔 수입허가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보세구역에 이미 반입하였다는 반입신청영수증

 

폐기시의 절차

 

1) 반입신청서 영수증 수령

원칙적으로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지역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입신청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2) 폐기승인 신청서의 제출과 승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으로부터 폐기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약물품 등을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시에 받아둔 수입허가서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

보세구역에 이미 반입하였다는 반입신청영수증

 

3) 관세 환급신청서의 제출

환급신청서에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그 폐기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효과

 

환급액은 그 재수출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입니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잔존물에 비례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 등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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