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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의무]
■ 개요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란, 원산지국가를 물품에 인쇄, 라벨, 식각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제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대만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통관 트러블 중 매우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대만은 대만으로부터 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의류 등 특정 품목군에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증명제도의 구별
ㅇ 원산지 표시 제도는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거래 물품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표시대상에 대하여는 그 표시가 강제되며, 표시 주체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통관이 불가능할뿐더러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ㅇ 원산지 증명제도는 거래상품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보통은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수출국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면을 말합니다(예컨대, FTA, GSP 등). 특혜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것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특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 근거법령
대만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법령은 무역법, 물품 수출 관리방법, 수입화물관리방법, 수입 특정 방직품 원산지 표시규정, 수입 신발류 상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만 행정원위생서 공고, 수입화물의 원산지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원칙 등입니다.
■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
☉ 표시 대상
원칙적으로 대만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본체 혹은 내부 또는 외부 포장에 현저하고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 성질 또는 특수한 포장상의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만 무역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시방법
1) 원칙
포장지 또는 물품 본체에 <중화민국 제조 - 中華民國製造>, <중화민국 대만 제조 - 中華民國臺灣製造> <대만 제조 - 臺灣製造> <Made in Taiwan>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어 문구를 써 넣어야 합니다.
또한, 대만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만한 어떤 외국의 이름이나 장소를 써 넣어서도 안됩니다.
2) 예외
다만, 원래의 수입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수출시 그 원래의 원산지표시를 유지해도 되며, 아래의 경우에는 타국을 원산지로 표시해도 됩니다.
ㅇ 수출품 중, 외국의 구매자가 조립하여 사용할 부품으로서, 수출자가 국제 무역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화물의 자체에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의 내외 포장에는 대만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ㅇ 수출품이 외국의 구매자가 사용할 용기 또는 포장 재료일 경우에는 따로 무역국의 승인이 없어도 그 외국을 원산지로 표시해도 됩니다. 다만, 그 화물의 내외 포장에는 대만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ㅇ 외국이 원산지로 표시되어 대만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할 경우에는 대만을 원산지로 바꾸어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원래 수입시 원산지 표시가 없었던 것은 원산지 표시 없이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3) 가공무역
상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되는 경우 상품 본체 또는 내 외부 포장재에 <대만 가공> 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래의 과정만을 대만에서 이행한 경우에는, 대만에서 아래의 과정을 이행하였다는 뜻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운송, 저장을 위한 보관
ㅇ 물품의 운송, 마켓팅을 위하여 분류, 등급표시, 포장을 한 경우
ㅇ 상품의 성질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조립 또는 혼합작업을 한 경우
<대만 가공>이라는 표시는 역시 원산지와 같이 견고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만으로의 수입물품은 수출물품과는 달리 모든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수입화물관리방법은 대만 무역국에서 공고한 지정수입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지정수입물품이 아닌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는 수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 표시물품이라도 일단 표시한 이상 허위표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만한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된 지정수입물품은 아래와 같은 식품류, 신발류, 의류(방직품), 도자기류 등입니다.
☉ 수입 식품류의 원산지 표시
용기에 담겨있거나 포장된 식품(식품용기 포함)은 의무적인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단, 중국어로 된 제조자의 확인으로 충분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표시 방법
ㅇ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식품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ㅇ 원산지표시의 글자체의 길이, 너비는 각각 2mm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표시된 원산지는 대만 재정부와 경제부에서 발포한 [수입화물원산지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오인, 혼동의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예외적인 표시 방법
식품류는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 통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어로 된 기타 문구, 또는 중국어로 표시된 제조자의 확인으로 충분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세관의 확인을 거쳐 표시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수입 신발류의 원산지 표시
1) 표시 대상
CCC코드 (대만 HS코드) 64류에 있는 신발류 또는 그 부분품으로서 대만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의무적인 원산지표시 대상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없으면 수입통관이 불허됩니다.
다만, 일회용의 것으로 종이 또는 방직재료로 된 실내용 슬리퍼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표시 방법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뜯기거나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특히 수입 신발류는 그 제조단계에 낙인(branding), 레터링(lettering), 인쇄(printing) 또는 박음질(Sew)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수입시 원산지표시 확인 및 보완
ㅇ 신발류를 대만으로 수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령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일지라도 세관에서 원산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통관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수입 신발류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의 보완 기한은 30일이며, 수입자는 원산지 보완 시간, 장소, 방법, 보완자 등을 기재한 원산지표시 보완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ㅇ 보완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면 세관은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며, 만약 수입자가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위법한 표시인 경우 세관은 수입 신발을 외국으로 반송처리 합니다.
☉ 수입 방직품의 원산지 표시
1) 표시 대상
대만으로 수입되는 의류 (61류 편물제, 62류 비 편물제 의류 포함), 수건, 이불, 침대시트(이하 의류 등이라 함)는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원산지 표시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수입통관이 불허됩니다.
2) 표시 방법
ㅇ 위 의무적인 표시 대상 방직품은 물품자체에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물품의 특성상 물품자체에 표시하기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세관의 확인이 있으면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원산지표시는 견고해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의류 등의 원산지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며,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방직품은 MADE IN EC , MADE IN EU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시 원산지표시 확인 및 보완
의류 등을 대만으로 수입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원산지 보완명령 및 보완서의 제출, 30일 이내에 보완 불이행시 반송처리 하는 것 등은 위 신발류의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위탁가공물의 예외
대만에서 외국에 위탁하여 가공, 제작한 후 대만으로 수입하는 의류 등에 [대만제조] MADE IN TAIWAN, MADE IN R.O.C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 수입 의류 등을 다시 미국, EU, 캐나다, 터키, 브라질 등 특정 국가로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수입 도자기류의 원산지 표시
1) 표시 대상
대만으로 수입되는 도자기(HS코드 69류 : 6907, 6908)는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원산지 표시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표시 방법
ㅇ 위 의무적 표시대상에 포함되는 도자기는 그 물품자체와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50㎠이하의 모자이크 장식 타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성형(成型) 또는 소성(燒製)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ㅇ 도자기의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는 물론, 상품명칭, 수입자명, 주요성분, 수량, 제조일 등이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 면제
수입물품이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대상일지라도, 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만 세관 및 무역국의 확인, 승인을 받아 표시의무를 개별 품목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대만의 제도는 수출시에는 모든 품목에, 수입시에는 별도로 지정된 품목에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할 경우, 통관불허, 보완명령, 반송, 처벌 등이 뒤따릅니다.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통관이 보류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보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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