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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설명서
2020-06-23

 

[‘외위법수출규제]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수출규제 내용을 수출 허가 및 승인 대상품목, 허가 및 승인 절차, 기타 참고사항, 근거법령 순으로 기술합니다.

 

 

 

수출허가 대상품목

 

1) 개요

 

수출허가 품목은 당초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통상무기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품목(소위 리스트규제 품목)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2001.9.11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범용품목[소위 캐치올(catch all)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품목은 수출무역관리령(이하 수출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리스트규제 품목

 

리스트규제 품목은 국제조약상 각국의 합의에 따라 수출령 별표11~15에서 정한 15개 품목 리스트에 의거 실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리스트규제 품목 >

구분

대분류

소분류

리스트

규제

품목

1

무기

총포, 폭발물, 군용차량 및 이들의 부품, 원재료 등

2

3

3-2

4

대량파괴무기

관련품목

핵무기(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원자로 등)

화학무기(화학제제 원료, 그 제조장비 등)

생물무기(발효조,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미사일(로켓추진장치, 터보제트엔진 등)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통상무기

관련품목

첨단소재

재료가공

일렉트로닉스

컴퓨터

통신기기

센서 등

항법장치

해양관련장치

추진장치

기타(군수품)

무기섬유, 전파흡수제 등

 

상기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은 대표적인 품목을 예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품목명과 세부적인 사양은 수출령 별표1 및 경제산업성령*과 통달(수출무역관리령의 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위령 별표의 규정에 의거한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성령(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及外国為替令別表規定づき貨物又技術める省令) :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3M50000400049

 

구체적인 사양을 정한 규정 확인결과 최종적으로 리스트규제 품목에 해당하면 그 용도나 수요자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자사공장이나 일본계 기업에 수출하는 것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대상지역도 전세계 모든 국가입니다.

 

3) 캐치올(catch all) 규제 품목

 

캐치올규제 품목은 수출령 별표 제116에서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경제산업성의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캐치올규제 품목>

관세정률법 별표 제25류 내지 제40, 54류 내지 59, 63, 68류 내지 제93, 95(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1~15에서 정한 물품은 제외)

 

캐치올규제 대상품목 안내 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_document/tutatu/t07sonota/t07sonota_kanzeiteiritu.pdf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되어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수출화물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 비축(貯蔵)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수출자가 안 경우 또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출령 별표3에서 정한 소위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화이트 국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정부는 201982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8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수출허가의 특례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수출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령 41항에서 정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리스트규제대상 중 통상무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시양륙물품) 일본에 일시적으로 양륙된 물품 중 상기 화이트국가로 운송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화이트국가가 아닌 나라로 핵무기, 군용화학제제, 세균제제 또는 이들을 산포 운반하는 장치 등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1항의1)

환적규제(積替規制)

 

최종목적지가 일본이 아니나 일본국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양륙하였다가 보세구역에서 다시 다른 나라(최종목적지)로 수출되는 것을 일시양륙이라고 합니다. 통상무기가 일시양륙된 경우 어느 나라로 수출되든 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무기를 제외한 리스트규제 품목과 캐치올규제품목 중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화이트 국가 이외의 국가가 최종목적지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륙되지 않고 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무역규제(仲介貿易取引規制)

 

화물이 일본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나, 일본인이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고 합니다. 상기 환적규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치올규제 특례) 캐치올규제 품목 중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되는 경우 또는 통상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1항의3)

 

(소액물품) 리스트규제 대상 5내지 13 또는 15의 화물로서 총액 1백만엔 이하의 것,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3에서 정한 세라믹복합재료 등은 5만에 이하의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이 우려되는 북한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1항의4)

(기타 특례) 무상수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물품 또는 무상수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물품, 외국무역선용품, 수리용으로 무상수출하는 항공기용품, 국제기관이 송부하는 수출제한 면제물품, 일본의 해외공관용품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수출령 41항의2)

 

수출허가에 대하여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일본어, 영어)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수출승인 대상품목

 

1) 개요

 

수출승인 품목은 국내수요 확보를 위한 사료, 민물장어 치어, 수출의 급증 또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어로선박 등 일반승인품목(별표2),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한 승인품목(별표22), 특정 위탁가공용 지정원재료(수출무역관리규칙(이하 수출규칙, 3)가 있습니다.

 

2) 일반 수출승인 품목 수출령 별표2에서 정하는 품목

 

국내 수요 확보, 수출 급증 또는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수출수량제한 또는 가격규제품목, 국제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 수출금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품목들입니다.

구분

품 목

수출대상국

1

다이아몬드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것 - 원석)

전지역

2~18

삭제

-

19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혈액제제

전지역

20

핵원료물질 및 핵연료물질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것

전지역

21

폐기물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것

전지역

21-2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것

전지역

21-3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것

전지역

22~24

삭제

-

25

선박 중 어로, 제조 및 어획물 적재용 설비가 있는 것

전지역

26~29

삭제

-

30

표고버섯균종

전지역

31~32

삭제

-

33

뱀장어 치어

전지역

34

냉동 바지락, 대합, 홍합(いがい)

미국

35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A,B,C,E 규제물질(프론 등)

전지역

35-2

-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유해폐기물 등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전지역(남위60도선 이남의 공해는 제외)

35-3

로테르담조약 부속서3의 화학물질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 또는 판매금지 농약

독물 및 극물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독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및 경제산업성이 고시하는 살충제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에 의거 경제산업성이 고시하는 것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

전지역

35-4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은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수은을 사용한 제품 및 부품

전지역

36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 부속서 1, 2에 속하는 동식물 및 그 파생품

전지역

37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희귀야생동식물종

전지역

38

새그물

전지역

39

위조 변조 모조한 통화, 우표, 인지

전지역

40

반란 주장 또는 선동 내용의 서적, 도화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1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2

삭제

-

43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미술품

전지역

44

저작권 침해화물,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화물로서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것

전지역

45

관세법에 의한 인정절차가 취해진 화물의 지재권 침해화물

전지역

 

3) 대 북한 수출승인 품목 - 수출령 별표22에서 정하는 품목

상기 규정에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경으로 인도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화물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위탁가공 수출승인 품목 수출규칙 3조에서 정하는 품목

 

외국에 가죽, 모피, 피혁제품 및 그 반제품의 제조, 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수출승인 특례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수출승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출령 42항에서 정한 아래의 일시양륙물품 등의 경우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수출령 별표2의 화물 중 아래의 것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품 목

수출대상국

36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 부속서 1, 2에 속하는 동식물 및 그 파생품

전지역

37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희귀야생동식물종

전지역

38

새그물

전지역

39

위조 변조 모조한 통화, 우표, 인지

전지역

40

반란 주장 또는 선동 내용의 서적, 도화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1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3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미술품

전지역

44

저작권 침해화물,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화물로서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것

전지역

45

관세법에 의한 인정절차가 취해진 화물 지재권 침해화물

전지역

 

(일시양륙화물) 일본에 일시적으로 양륙된 물품을 다시 최종목적지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수출령 별표21 다이아몬드 원석, 35 오존층파괴물질, 352 폐기물 등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2항의 1)

 

(수출령 별표5 화물) 수출령 별표5에서 규정하는 아래 화물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기 별표21 다이아몬드 원석, 353의 화학물질, 354의 수은, 36의 멸종위기 동식물종, 별표5200만엔 이하의 무상 견본 및 선전용품 중 별표235 오존층 파괴물질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령 42항의 2)

 

< 수출승인 면제물품(수출령 별표5) >

1.무상 구호품

 

2.총가격 2백만엔 이하의 무상의 상품견본 또는 선전용품 (별표 제2 수출승인면제물품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수출하는 특정물품은 총2백만엔 미만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한함)

 

3.국제 우편을 통해 송부되고, 또한 수취인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신변용품, 가정용품, 직업용구 또는 상업용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형포장물 또는 소포우편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송부되는 유사한 소포

 

4.외국 무역선 또는 항공기가 자기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5.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행기장비용 기계,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중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

 

6.국립국회도서관이 국제적 교환용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7.일본 방문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그 수행원에 속하는 화물

 

8.일본에 파견 된 외국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일본에 있는 외국 공관 (외국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원 개인용 화물 및 외국 공관이 발송하는 화물

 

9.외국에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 상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것

 

10.일본의 공공 기관에서 외국의 공공 기관에 우호를 목적으로 기증하는 화물

 

11.일본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송부하는 공용화물

 

12.일본에 수입된 후 무상으로 수출되는 화물 중 그 수입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경되지 않은 것 (경제 산업 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일본에 입국한 순회흥행자가 수입한 흥행용구

 

14.무상으로 수출하기로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입한 화물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하는 것

 

15.무상으로 수입하기로 예정하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화물 중 경제산업성이 고시로 정하는 것

 

(휴대반출 생활폐기물) 수출령 별표2352 폐기물 중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것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령 42항의 3)

 

(휴대품직업용구이사물품) 수출령 별표6에서 정한 출국자의 개인용 휴대품, 직업용구, 이사물품 등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출령 42항의 4)

 

(소액화물) 상기 수출령 별표2의 일반승인품목 중 별표7에서 정한 화물 및 금액 범위내의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2213 마약 향정신약 중 아세톤, 에칠에텔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것은 30만엔, 별표219 혈액제제 및 33 뱀장어치어는 5만엔, 별표230 표고버섯균종 및 34 냉동 바지락, 대합, 홍합은 3만엔 이하의 것입니다.(수출령 43)

또한 상기 수출령 별표2의 일반승인품목 중 총액 100만엔 이하의 화물도 승인이 면제됩니다.(수출령 44)

 

수출승인에 관한 경제산업성 안내 사이트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index.html

 

 

 

수출 허가승인 절차

 

1) 경제산업성 허가승인 절차

 

수출의 허가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수출자의 주소지 관할 경제산업국 또는 통상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법령의 요건이 필요할 때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미술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확인을 거쳐야 경제산업성의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 제3조제3)

 

공통적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허가 신청시 : 수출허가신청서

- 수출승인 신청시 : 수출승인신청서

수출허가수출승인 동시 신청시 : 수출허가수출승인신청서

- 신청 이유서

- 무역거래계약서(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

- 기타 관련 자료

 

수출품 유형별로 신청서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 : 수출목적국 정부 발행 수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일부 수출 질서유지 품목 : 품목소관기관의 수출수량할당통지서

수출금지제품 : 수출허가증명서 또는 구입자의 보증서

기타의 경우 : 수출신용장, 화학분석표, 성분표 등

기타 허가승인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수출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경제산업성 안내 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apply09.html

 

2) 일부화물 세관에 의한 승인

 

다음 표의 승인대상화물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권한이 세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세관에 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12)

구분

품 목

수출대상국

39

위조 변조 모조한 통화, 우표, 인지

전지역

40

반란 주장 또는 선동 내용의 서적, 도화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1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및 기타 화물

전지역

43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중요미술품

전지역

 

상기 표의 물품 중에서도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액의 전부를 지불수단에 의하여 결재하지 않는 화물

보세구역에 반입한 화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선적하여 반송하는 화물

 

3) 허가승인

 

경제산업국이나 세관이 수입허가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입허가증또는 수입승인증을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허가승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수출통관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8)

 

경제산업성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 보다 길게 또는 짧게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업무는 세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12)

 

4) 세관 수출통관 절차

 

경제산업성 등으로부터 수입허가승인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허가증 또는 수입승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들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은 이들 증명서, 세관 수출신고서 및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품명규격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경제산업성에 통지합니다.

 

5) 사후심사

 

경제산업성은 세관으로부터 받은 통지 및 수출자 등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고를 기초로 해당 수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수출허가 품목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경제산업성은 해당 수출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승인 품목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53조제2)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품목이 수출시 허가승인 등의 규제대상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수출목적, 수입자의 용도, 정교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승인 품목이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본은 수출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HS code와 연계시켜 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허가나 승인 대상인지의 여부는 상기 수출령 외에도 경제산업성 고시로 제외되는 품목 또는 해당품목의 상세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품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차적으로 HS 코드에 기초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내용

 

- 일본정부는 201971리스트규제대상 중 3개 품목[불화수소(フッ化水素)불화폴리이미드(フッポリイミド)레지스트(レジス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었으나(포괄허가) 향후에는 수출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별허가). 또한 수출허가 신청창구도 지방 경제산업국으로부터 경제산업성 본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일본정부는 201982캐치올규제품목 수출허가절차 우대국가(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포괄허가 혜택을 볼 수 없고 매 수출시마다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자주관리의 사전확인 등, 일반포괄허가 보다 수출자의 요건이 엄격)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적용가능하고, 또한 이 경우의 허가는 종전과 같이 지방 경제산업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외환 및 외국무역법

수출무역관리령(허가승인 대상품목 등)

수출무역관리규칙(수출 허가승인 신청서류 등)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고시(국민과 행정부 내부 직원을 구속)와 통달(행정부 내부직원만을 구속하는 지침) 등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01_seido/03_law/houreiitir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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