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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관세 등 환급제도]
■ 개요
관세의 환급이란, 어떤 이유로 수입시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국은 정책목표의 달성, 조세수입의 확보, 수출지원, 오류의 시정 기타이유로 각자 상이한 형태의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세이론상 관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대만에서 소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환급을 대별하자면, 잘못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과오납 환급과, 그 밖의 환급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밖의 환급 중에서도 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환급제도의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수입 원료의 관세를 수출시 환급해 주는 것은 수출증대 등 제도적 목적달성과 부당환급으로의 악용가능성이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매우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편, 무역업자 혹은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관세의 환급 여부는 제조 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환급에 대한 기초사항을 알아보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수입원료에 대한 수출시 환급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합니다.
■ 구별 개념
☉ 과오납 환급 (溢徵稅款之補稅)
어떤 물품을 수입시 행정상의 착오 또는 납세의무자의 실수로 관세 등을 과다 또는 잘못 납부한 경우, 그 과다납부한 금액만큼을 돌려받는 것을 과오납 환급이라고 합니다.(관세법 제63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이를 발견한 세관의 직권으로 환급되며, 어느 경우나 환급기한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잘못 납부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원료에 대한 환급과는 그 성격, 목적, 절차가 다릅니다.
☉ 수입물품 사용불능으로 인한 환급 (禁止使用或損壞貨物之退稅)
이것은, 관세를 납부하고 대만으로 수입한 물품이 법령의 변경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또는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물품으로서 해외 수출자에게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세관의 조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64조)
이 제도는 대만에서 소비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세법 원리(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따라 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그 원리 자체는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수입원료에 대한 환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보세구역 제도
보세(保稅)란 외국의 물품이 수입통관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며, 보세구역이란 외국의 물품을 수입통관 전의 상태로(여전히 외국물품인 상태로)반입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은 적어도 무역에 있어서는 외국으로 취급됩니다.
보세구역은 국가가 수출장려, 산업지원, 세관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구역으로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나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대만은 보세공장(保稅工廠), 보세물류센터(物流中心), 가공수출구(加工出口區), 과학공업구(科學工業園區), 농업과학기술구(農業科技園區), 자유무역항(自由貿易港區) 등 여타 국가에 비하여 다양한 보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이 반입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필요하다는 점, 관세 등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 따라서 환급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 설명서에서 취급하는 관세 환급제도는, 보세제도와 무관한 기업에만 관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타국의 원료 환급제도와의 비교
과오납 환급, 위약물품 환급 등은 어느 나라나 존재하지만, 수입원료에 대한 환급은 국가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합니다.
한국(남한)의 환급 제도는 대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①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② 원료 수입시 담보 제공 및 완제품 수출시 상계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대만과 다릅니다.
일본은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그 대상화물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설탕을 원료로 수입하여, 잼. 마멀레이드, 과일, 과즙, 토마토캐첩 등을 캔, 병 항아리 등의 용기에 밀봉하거나 기타 상태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여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관세환급제도 대신, 가공무역제도를 넓게 인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원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완제품 수출시 그 원료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원칙적으로 납세(수입) 후 환급(수출)방식인 반면, 중국은 임시면세(수입) 후 면세확정(수출)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원료 환급의 근거법령
ㅇ 관세법
ㅇ 관세법 시행세칙
ㅇ 영업세법
ㅇ 화물세 조례
ㅇ 수출품의 원료 환급방법 (外銷品沖退原料稅辨法)
ㅇ 제조자 현금환급시 처리지침 (外銷廠商退現稅款劃撥處理要點)
ㅇ 수입원료 영업세 장부기록 말소작업규정 (外銷品進口原料營業稅記帳沖銷作業規定)
■ 대만의 관세 등 환급제도의 기본 프로세스
대만의 수입 원료에 대한 환급제도를 세분하자면, ① 원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완제품 수출시 환급해 주는 방법과(협의의 환급 - 退稅), ② 원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후, 완제품 수출시 관세와 환급액을 상계하여 말소(상계 및 말소 - 沖稅)하는 2가지의 제도가 병존합니다.
위 ①, ② 제도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환급이라 칭합니다.
이하에서는 주로 넓은 의미의 환급을 환급이라 칭하고, 위 ②의 경우 국가의 관리감독이 좀 더 엄격해 진다는 점 외에, 그 목적과 프로세스가 ①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양자를 묶어 함께 설명하기로 합니다.
대만의 관세 환급 프로세스를 물류의 흐름에 따라 시간 순으로 단순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료의 수입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또는 그 원료를 사용하여 완성품 제작 후 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
2. 그 원료를 사용하여 완제품 생산
국가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수입된 원료의 소요량 등을 엄격히 관리
3. 그 완제품의 수출
4. 원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수입원료로 완제품을 만들고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수출한 경우,
① 원료 수입시 이미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수출품에 소요된 원료의 수입관세 등을 환급해 주고,
② 원료 수입시 관세 등 납부 대신 담보를 제공한 경우 국가에 대한 관세납부예정액과 수출로 인한 환급예정액을 상계처리
※ 환급절차 : 환급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및 심사(불합격시 수정통지) ⇒ 심사종결(회계 처리) ⇒ 환급(개설한 환급전용통장에 지불) ⇒ 환급통지서 발급
■ 환급의 요건 및 대상
☉ 환급의 기본 요건
ㅇ 원료의 수입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 완제품에 수입된 원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 수입원료는 관세, 영업세, 화물세(이하 관세 등이라 함)의 부과대상이어야 합니다. 관세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원료에 대하여는 환급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무역형태는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탁가공이나 합작수출을 위한 원료 수입도 포함됩니다.
ㅇ 완제품의 수출
환급은 대만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든 후 외국으로 수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ㅇ 환급표준의 존재
반드시 완성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소요량 등에 대한 환급심사표준이 있어야 하며, 대만의 은행에 환급 전용 통장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ㅇ 기한의 준수
환급 신청을 하는 기한은 수입 원료의 수입통관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 기한으로부터 1년간 환급신청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환급대상 물품
환급제도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환급이 가능한 품목과 환급이 불가능한 품목(환급 취소 품목)이 엄격히 나뉘어 있습니다. 환급 가부에 대한 품목 구분은 완성된 수출품이 아니라, 그 원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대만의 CCC 코드(HS 코드 11단위 기준)상 약 7000여 품목이 환급불가 품목입니다. (대만 HS 코드를 검색한 결과, 코드 R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며, R*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일부 세부품목의 환급이 불가능)
※본 TCS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 실행시, 환급 대상 물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동으로 선별하여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세금
환급은 모든 세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3가지 세금으로 한정됩니다.
ㅇ 관세
ㅇ 화물세 (세관에서 징수한 화물세는 관세총국에서 환급하고, 나머지는 국세국에서 처리)
ㅇ 영업세 (세관에서 징수한 영업세는 관세총국에서 환급하고, 나머지는 국세국에서 처리)
■ 환급의 신청
☉ 주무기관
환급에 관한 주무기관은 재정부이며, 구체적 처리기관은 관세총국 및 세금징수기관입니다.
☉ 환급 신청자격
수입 원료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료 수입자, 가공 제조자, 완성품 수출자 중의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원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제공 후 상계 및 말소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수입원료의 장부 기록을 한 제조자에 한하여 상계 및 말소(沖稅)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ㅇ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서는 물론, 원재료에 대한 수입면허증, 환급 의사가 표시된 수출면허증, 해당 수출품의 환급 표준에 의거하여 환급을 받을 원료의 명칭, 품질, 규격, 성분, 수량 또는 중량, 공급업체별 공급량 등이 표시된 원료사용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합작 기업인 경우에는 환급동의서가 필요하며, 기타 환급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서류,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표준 및 장부기장
☉ 사용원료의 심사 환급 표준
환급표준이란, 품목별로 그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 등을 정부가 정해놓은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2종류의 표준이 존재합니다.
ㅇ 일반표준 : 동일한 특정 완성품과 규격, 명칭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단 제정된 표준은 5년간 적용됩니다.
ㅇ 전문표준 : 특정업체의 신청을 받아 경제부 공업국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특정업체에 대하여만 그 표준이 적용되며, 그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 관세 및 화물세의 장부 기록
수출품 원료로서 기타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되지 않는 물품을 제외하고, 아래의 경우에 부합되는 것은 원료 수입시 해당 처리기관에 장부 기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원료를 내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해야 합니다.
ㅇ 원료 수입시 담보 또는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
ㅇ 수출품의 원료 환급방법에 의거하여 그 외의 수출품 원료세를 자율적으로 마무리할 자격이 있는 경우
☉ 영업세의 장부 기록 및 말소
영업세는 영업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수출업체는 그 원료의 수입시 부과되는 영업세에 대하여 스스로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 영업세 장부 기록을 하는 수입 원료는, 그 전체 수입신고서상 총 과세가격이 대만폐 200만 위안 이상이여야 합니다.
한편, 장부에 기록하는 원료는 수출업체가 직접 외국에서 수입한 후, 다시 직접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 한하며, 그 적용범위는 과세구역과 보세구역 사이의 화물의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장부기록에서 영업세를 말소할 수 있는 금액은 <수출품의 FOB 가격 × 원재료에 대한 영업세율> 방식으로 산출하며, 장부기록의 승인을 받은 영업세는 월별로 합산하여 말소(沖銷 - 상계)됩니다.
☉ 세관이 대리징수한 화물세 및 영업세의 말소, 환급
세관에서 대리징수 하는 화물세, 영업세는 관세와 동시에 환급,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장부 기록을 대리하는 화물세 및 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동시에 환급,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ㅇ 관세 및 화물세의 환급율, 말소율
수출품에 대한 수입원료의 환급, 말소를 받을 수 있는 관세, 화물세 세금은, 그 원료를 수입시 적용한 관세율 및 화물세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관세에 있어서 원료 수입시 제3란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은 자는 제1란세율(WTO협정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의 납부관세보다 환급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세 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원료는 수입시 할당내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거나 할당 외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을 불문하고 언제나 낮은 세율(할당내세율)로 환급됩니다.
ㅇ 환급표준
관세 등의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그 수출화물을 제조할 경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원료의 사용량(원료환급표준)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원료환급표준이 없는, 번잡하거나 소량의 부품으로 구성된 수출완제품은 실제 사용량에 의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수출품에 사용되는 소량의 수입원료로서, 그 소모된 부분을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환급 표준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출품의 FOB가격이 소요 원료의 CIF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출품의 FOB가격이 사용한 원료의 CIF가격보다 낮을 시, 관세 및 화물세는 FOB가격과 CIF가격의 비례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수입 원료세금에 대한 자율 종결(具結 : self-executed affidavit)
☉ 자율 종결 할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수출제조업체에서는 수출품을 구성하는 수입원료에 대하여 자율종결이 가능합니다.
ㅇ 최근 2년 사이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대만폐 6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수출환급을 받은 금액이 3000만 위안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사이의 연평균 수출 실적이 대만폐 4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수출환급을 받은 금액이 대만폐 2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에 부합하는 실적이 있을 것
위 계산에 들어가는 해에 적자가 없으며 세금포탈, 세금미납 등 불량기록이 없을 것
ㅇ 산업촉진향상조례에 부합되는 신흥 전략산업인 경우, 불량기록이 없거나 세금미납 등의 금액이 대만폐 50만 위안 미만일 것
☉ 자율종결에 필요한 서류
ㅇ 외국환 또는 무역주무기관에서 증명하는 수출 실적 증명서류
ㅇ 소재지 주무 징수기관의 장부검사 증명
ㅇ 소재지 징수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 서류
ㅇ 보증서
☉ 자율종결을 금지하는 경우
자율종결을 승인 받은 제조업체에게 자율종결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승인이 폐지되고 자율종결이 금지됩니다.
ㅇ 미납 세금, 세금 포탈 등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 총 합계금액이 대만폐 50만 위안 이상인 자
ㅇ 영업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ㅇ 허위 자료로 자율종결 승인을 얻은 것이 밝혀진 경우
■ 장부 기록의 관리 등
☉ 장부 기록 세금의 추징
ㅇ 장부에 기록한 수입 원료를 기한 내에 말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료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며, 추징액은 수입시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장부에 기록한 수출 원료의 관세 등을 해당 주무기관에 추납하지 않거나 그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것은 내수(국내 판매)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ㅇ 수입원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납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시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록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
세금 장부 기록을 하는 제조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은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장부기록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ㅇ 추납 또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ㅇ 주무기관, 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자
ㅇ 관세 등의 납부 없이 수입 원료를 국내에 판매한 자
ㅇ 비 수출품 원료임에도 이를 기만하고 장부에 기록한 자
☉ 보증책임의 말소
수입원료의 관세, 화물세에 대하여 신용공여기관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장부 기록를 하는 자는, 기한내에 장부 기록한 세금을 말소한 후, 보증책임을 해제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합작 수출제조자의 환급규정
합작 수출제조자가 관세, 화물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 제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수출면허증, 환급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그 동의의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수출품의 원료 수입자, 가공 제조자, 완성품 수출자가 모두 다른 경우, 그 중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한다면 원료수입자 및 가공제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위 환급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주무기관에서 이를 증명하면, 그 동의서 없이 환급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료수입자, 제조자, 수출자가 동일한 회사일 경우 당연히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ㅇ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자료에서 규격, 성분, 소요량 등이 환급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주무기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환급 주무기관에서는 일단 낮은 원료가격 및 세율로 환급해 주고, 그것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일률적으로 70%만 환급해 주게 됩니다.
ㅇ 환급신청은 단일 건 또는 여러 건을 합하여 할 수 있으며,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과 환급받은 자는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ㅇ 환급을 받는 자가 아직 청산하지 아니한 세금 또는 과태료가 있을 때는, 그 환급금액에서 해당 부분만큼을 세금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그 나머지만 환급됩니다.
ㅇ 환급 표준이 변경 또는 폐지될 경우, 신구 표준의 적용은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환급대상 물품이 수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관세 등의 환급제도를 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이므로,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환급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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