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관세율 적용 순위]
■ 개요
ㅇ 관세율은, ① 어떤 품목인가, ② 거래 상대국은 어디인가, ③ 세율 종류에 따른 적용순위는 어떠한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몇 %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ㅇ 관세율의 채택 및 세액납부는 어느 나라나 신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높은 관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컨대, 원산증명서를 입수하는 것이 번거로워 협정세율을 포기하고 기본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등)
ㅇ 동종의 관세율은 보통 HS 코드별로 1개씩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나 동일한 HS 코드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HS 코드 내에 물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른 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ㅇ 특정 품목에 대하여 보통은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단 하나의 관세율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별하는 것은 각 국가마다 정해져 있는 법령상의 우선순위, 국제조약, 무역상대국,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유럽연합(EU)의 수입 관세율 적용 순위
ㅇ 수입관세(그 중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바, EU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EU에서는 TARIC Code에 의해서 관세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EU HS code 체계는 크게 CN code와 TARIC Code 두 가지로 나뉘는데, CN 코드는 총 8자리로 되어있고 TARIC Code는 총 10자리로 되어있는데, 관세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는 TARIC Code입니다.
-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관세율인 경우, 그에 해당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만 해당 관세율 적용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ㅇ 특정 품목에서 여러 관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그 대략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관세액의 계산은 자국 통화단위로 환산, 단수의 처리, 종량세의 감안 등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제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세이프가드)
⇒ 가장 우선하여 적용
ㅇ 비특혜 세율로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며,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부과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부과대상은 특정 국가 및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ㅇ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원가 이하, 이하 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덤핑 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ㅇ 상계관세(Anti-Subsidy)
-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ㅇ 긴급관세(Safeguard)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제2순위 - FTA협정세율(FTA Preferential rate)
⇒ 3, 4,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FTA협정세율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 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합니다.
ㅇ 현재 유럽연합(EU)이 체결한 FTA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스위스·리히텐슈타인 FTA
- EU-아이슬란드 FTA
- EU-노르웨이 FTA
- EU-시리아 FTA
- EU-안도라 관세동맹
- EEA(European Economic Area)
- EU-터키 관세동맹,EU-Faroe Islands FTA
- EU-Palestinian Authority FTA
- EU-튀니지 FTA
- EU-남아프리카공화국 FTA
- EU-모로코 FTA
- EU-이스라엘 FTA
- EU-멕시코 FTA
- EU-크로아티아 FTA
- EU-산마리노 관세동맹
- EU-요르단 FTA
- EU-칠레 FTA
- EU-레바논 FTA
- EU-이집트 FTA
- EU-알제리 FTA
- EU-알바니아 FTA
- EU-몬테네그로 FTA
- EU-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TA
- EU-CARIFORUM States EPA
- EU-코트디부아르 FTA
- EU-카메룬 FTA
- EU-세르비아 FTA
- EU-한국 FTA
- EU-일본 FTA
☉ 제3순위 - EBA, GSP+, GSP
⇒ 4,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EBA(Everything But Arms)
- EBA관세 제도는 최빈국(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0%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EBA관세 제도는 일반 GSP제도와는 달리,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EBA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의 '졸업 메커니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EBA 적용국가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닌,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미얀마/버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ㅇ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 인권이나 노동권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테러 방지 등 'Good Governance'원칙을 확산하고자 이러한 특별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한 개도국에 수혜하는 특혜관세입니다.
- GSP+는 3분의 2(66%) 이상의 관세품목에 대해 EU 수입관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 GSP+는 위원회가 2년마다 27개 협약 하에서 각 수혜자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하여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적용국가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키르기스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ㅇ 표준 GSP(Standar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표준 GSP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해 적용되며, 3분의 2(66%)의 관세품목에 대해 EU 수입관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 적용국가
콩고, 쿡,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니우에, 사모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통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제4순위 - 할당관세, 잠정세율, 감면세율
⇒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ㅇ 특혜세율로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관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ㅇ 할당관세(Quota)
-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잠정세율(Suspension)
- 산업∙경제∙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감면세율
- 이사회 규정(EC)No.1186/2009에 따라 수입 관세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특정한 용도를 위한 것이어서 관세 감면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계된 당사자는 당국에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순위 - 기본관세율(MFN rate)
ㅇ 기본관세율(MFN rate)은 다음의 세율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더 낮은 관세율이 기본관세율로 적용됩니다.
- 협정세율(Conventional rate) :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최혜국세율(MFN Rate)
- 국정세율(Autonomous rate) : 1968년에 EU에서 도입한 공동관세율(The Common Customs Tariff)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TCS 시스템은 관세납부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채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관세율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ㅇ 본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2개 이상이고 그 세율들이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업무상 번거로움을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세율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적용세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FTA 세율과 기본세율이 모두 0%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기본세율을 최종 적용세율로 안내)
ㅇ 본 TCS 시스템은 특정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원칙적으로 낮은 관세율과 관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적용관세율과 관세액도 알 수 있도록 미니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예컨대, FTA세율, 최빈국 특혜세율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미구비시 효과, 할당 관세에서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 등. 다만, 그에 대한 미니 시뮬레이션 버튼은 직접 관계되는 품목과 영역에서만 나타납니다.)
ㅇ 본 TCS 시스템은 해당국의 법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율적용순위, 최종 적용세율의 선택, 관세액의 계산 등을 자동화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특정국가, 특정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보복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의 일부 세율은 부득이하게 본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 TCS 시스템에서는 특정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종류 그 세액 및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및 세액을 도표로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합세율 버튼 클릭!)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