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면세]
감면율 | 100% |
감면범위 | 관세, 증치세, 소비세 |
감면분류 | 법정감면세 |
근거규정 | 해관법, 관세조례 등 |
조건 | 조건없는 감면세임 - 사후관리 필요 없음 |
■ 감면 사유
☉ 수출입 건당 징수세액(체납금 포함)이 인민폐 50위앤 이하인 화물
수출입화물의 건당 관세, 수입증치세와 소비세액이 50위앤에 미달하는 경우
면세하며, 별도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용품과 견본품
ㅇ 상업가치와 기타 용도가 없는 광고선전품
ㅇ 상업가치가 없고 수출입 과정에서 주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견본품.
(예컨대, 의류 견본품, 신발 한짝 등)
ㅇ 분석, 화학실험, 품질측정용 견본과 그 제작 과정에서 소모되는 합리적 수량의견본. (예를 들면 시험용 약제, 화학시료 등)
ㅇ 가공무역 또는 견본가공에 속하는 화물
☉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의 무상기증 물자
ㅇ 중국과 외국정부, 국제기구간의 협정 또는 협의에 따라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 직접 무상 송부한 물자 또는 제공한 무상 기부금으로 수증기관이 협정 또는 협의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수입물자
ㅇ 외국의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구가 외국정부의 위탁을 받아 무상 기증하는 수입물자
ㅇ 국제기구의 회원국이 국제기구의 위탁을 받아 무상 기증하는 물자
ㅇ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감면세 수입을 이행하는 물자
☉ 세관통관 전에 손상 또는 손실된 화물
ㅇ 국외 운송 또는 하역 과정에서 손상 또는 손실을 입은 화물
ㅇ 하역 후 세관통관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상 또는 손실을 입은 화물
ㅇ 세관 검사시 이미 파손, 손상, 부패된 것으로 그 원인이 보관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화물
이러한 손상 화물은 세관에서 통관 전 검사를 거쳐 확인되거나, 통관 전 관련 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를 세관에서 인정한 경우 세관에서 인정한 손
해 정도에 따라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감면합니다.
☉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출입국 운송수단(출입국 선박, 열차, 항공기를 가리킨다)이 적재하는 운항도중 필요한 연료, 자재 및 식료품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것
☉ 일시적인 반입, 반출입 물품
ㅇ 세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6월 이내에 재반출 또는 재반입하는 견본, 전시품, 시공기계, 공사차량, 설비 설치 시 사용되는 계측기와 공구, 텔레비젼 또는 영화 촬영용 기자재, 화물을 담은 용기 및 극단의 소품 등
ㅇ 이 경우는 반입 또는 반출 시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 여행자, 승무원의 규정된 수량 및 금액 이내의 물품
입국 여행자 또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 반입하는 것으로, 본인이 사용하거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선물용 물품, 수입 우편물품 또는 기타 수입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쳐 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금음 면제
☉ 국제조약, 법률규정에 의한 감면
중국 정부가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하는 기타 화물
☉ 수출화물의 재수입
품질 또는 규격 상의 이유로 수출화물이 수출일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경우
☉ 수입화물의 재수출
품질 또는 규격상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거쳐 수출관세를 면제
☉ 파손, 규격상위 등으로 인한 무상 대체품
파손, 수량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 상이 등의 원인으로, 수출입화물의 송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보상 또는 대체하는 화물
■ 감면절차
ㅇ 위 법정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정감면과는 달리 별도로 세관에 감면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관에서 감면세 혜택을 직접 부여합니다.
ㅇ 다만, 필요할 경우, 감면 사유를 세관에 알려주거나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 주어야 세관에서 이를 인식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란, 감면 대상물에 대하여,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일정 기간동안 임의로 감면 대상물을 양도, 저당, 담보제공, 용도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ㅇ 위 법정감면사유들로 감면을 받은 경우, 특정감면과는 달리 사후관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그 감면의 성격은, 따로 관리감독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무조건 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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