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관세감면 체계
2019-06-05

[대만의 관세감면 체계]

 

 

개요

 

대만의 관세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함)은 관세법 및 기타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만의 관세 감면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필요나 국제조약 및 관행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증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수출자에게마저 관세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세 감면의 분류

 

관세의 감면은 특정 감면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또는 무조건 감면세

 

무조건 감면세란 대만으로 수입 통관시 관세감면을 받으면 그 후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든 국가가 이를 묻지 않는 감면세를 말합니다.

 

반면,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면허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경 또는 면제

 

말 그대로 관세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것을 감경이라하고,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면제라 합니다. 두 개를 합하여 감면세라고 합니다.

 

특정면세와 세관승인면세

 

수입 주체 및 물품의 용도 등에 따라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특정면세라고 하는 바(관세법 제49), 이 경우에는 면세에 관하여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교육, 연구용품 등 면세, 손상화물 면세, 잠정통관허가증 면세 - ATA Carnet, 원료 수입 및 재수출 면세, 수출화물의 재수입 면세 등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가 가능해 집니다.

 

수입주체에 따른 감면과 용도에 따른 감면

 

감면 대상 중에는 누가 수입하느냐, 수입 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냐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입주체와 용도는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결국 수입자 각자가 자신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입세칙(HS) 주석에 의한 면세

 

대만 세관수입세칙(HS 코드)의 주석에는 각 품목별로 면세 가능 여부와 그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있으므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국세 감면과의 관계

 

관세 외에,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영업세, 주세, 화물세 등의 내국세는 관세의 감면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관세의 감면은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내국세는 각각의 해당 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감면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내국세들도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 감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관세 감면이 되는 경우 내국세들도 감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 수입시 그 요건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휴대품, 이사화물, 자선 또는 구호용의 기증 물품, 외교관용 화물, 재수출 면세 화물 등은 관세의 면세와 함께 내국세도 면제됩니다.)

 

 

면제, 감경 신청 절차

 

관세 등 면제,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이 직권으로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자 휴대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감면신청서 및 물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감면 신청이 되기 위하여는 감면신청인의 자격, 감면 요건, 대상 물품 등이 각 감면 사유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감면과 관련되는 세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신청이 감면 요건에 부합될 경우 감면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감면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중복감면 허용 여부

 

동일한 수입물품이 여러 개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감면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면율이 가장 크거나 혹은 감면사유 입증이 쉬운 것 등의 순서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 용도변경과 추징

 

관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수입화물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원수입시의 납세의무자 또는 현물소유인은 양도 또는 용도변경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 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관세법 제55)

 

임의의 양도 또는 용도변경이 금지되는 물품은 면세수입 화물이 신품이거나 또는 사용 후에도 이용가치가 남아있는 중고품 또는 폐품을 가리킵니다.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의 추가 납부가 면제됩니다.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이미 재정부에서 규정한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원래의 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동의 또는 증명문서를 발급한 기관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화물을 재수출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타 양도조건, 관세의 감면조건을 구비한 경우

 

 

사족(蛇足)

 

실무상 자칫하면 관세감면을 놓치기 쉬운 바, 관세 감면은 가급적 남에게(전문가 포함) 의존하지 말고 수입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의 용도, 목적 등은 수입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해당 물품의 전문적인 규격이나 기술적인 면도 수입자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수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면 요건을 맞추어 내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아무리 관련 전문가라도 따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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