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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감면 체계
2020-06-10

 

 

 

[미국의 관세감면 체계]

 

 

 

개요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관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여타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하여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하여 관세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관세감면제도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중의 하나로서, 국제관례, 산업 활성화, 특정 국가와의 거래 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을 잘 보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 감면 규정을 매우 주시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미 연방규정 19 파트10 조건부 면제 및 감면 등에 관한 품목

(CFR part10articles conditionally free, subject to a reduced rate, etc.)

 

미국 HS 시스템(HTSUS) 98, 99

 

 

 

관세감면 구조

 

미국은 HTSUS에서 제98, 99류라는 특별 분류규정을 두고 관세감면, 임시규정 등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제98류에서는 관세 감면에 관한 22개의 카테고리를 정해두고 있으며, 그 하위에 구체적인 HS 코드, 감면대상, 감면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감면사유는 재수입 감면(HS 9801, 9802)과 일시수입감면(HS 9813)입니다.

 

주석

관세 감면에 관하여 98류의 각 카테고리별로 상세한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조건이나 예외 등에 대하여 매우 주의깊게 읽어 보아야 합니다.

 

1란 일반적용 (Column 1 General)

이곳에 있는 관세율은 제1란 특별적용(column 1 Special)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란 특별적용 (column 1 Special)

이곳에 있는 관세율과 조건들은 기재된 국가 또는 기재된 조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대개는 제1란 일반란에 감면 조건이 걸려 있는 것 중 일부에 특별란이 존재하며, 특별란은 일반란의 조건들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해당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1개 이상의 감면세율이 있거나, 일반 적용란의 감면이 유리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감면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column 2)

이곳은 북한, 쿠바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란입니다.

 

1란 특별적용(column1 Special)란에서 기호의 뜻

A,A* or A+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

A* : 특정 HTS 및 특정 국가에 적용

A+ : 최빈개발도상국에 적용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 오스트레일리아 FTA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자동차 및 모터 운반기구에 관한 무역법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 바레인 FTA 이행법

C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C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캐나다 물품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미국-칠레 FTA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콜롬비아무역촉진협정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E or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카리브지역 경제부흥법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미국-이스라엘 FTA

J,J* or J+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안데스무역특혜법, 안데스 무역진흥 및 마약퇴치법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미국-요르단자유무역지역이행에관한법률

K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의약품 무역협정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 한국 FTA

L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우르과이 라운드 염료 중간체 협정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 모로코 FTA 이행법

MX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미국 - 멕시코 FTA 이행법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 오만 FTA 이행법

P or P+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이행법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 파나마 무역진흥협정 이행법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 페루 무역진흥협정 이행법

R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미국 - 카리브지역 무역동반자법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미국 - 싱가폴 FTA

 

 

 

관세 감면 절차

 

1. 자신이 수입하는 품목이나 무역형태가 98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확인(또는 99류의 특별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

 

2. 해당 카테고리의 주석(note)과 하위 코드의 품목 및 조건을 면밀히 확인 필요.

 

3. 감면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 입증자료 구비.

 

4. 수입신고시 입증자료를 세관에 제출 (보통은 관세사가 처리)

 

 

관세 감면 신청 시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그 물품의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수입신고 이후라도 사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세 감면을 받을 기회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감면 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감면 신청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청산(liquidation) 전인 경우

수입일(entry date)로 부터 270일 안에, 청산(liquidation) 보다 20일 전에 감면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은 ACE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사후감면신청(PSC Post

Summary Correc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세관에 직접 감면신청서(PEA - Post Entry Amend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관세 청산 후인 경우

관세가 모두 청산된 경우라도 그 청산일로부터 180일 안에 관세에 관한 이의 제기(Duty Protest)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실무상 자칫하면 관세감면을 놓치기 쉬운 바, 관세 감면은 가급적 남에게(전문가 포함) 의존하지 말고, 수입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의 용도, 목적, 상황 등은 수입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해당 물품의 전문적인 규격이나 기술적인 면도 수입자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수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면 요건을 맞추어 내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아무리 관련 전문가라도 따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여 감면 사유를 먼저 찾아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본 솔루션에서는 비교적 자주 쓰이는 HTSUS 98류 카테고리별 감면을 담고 있으나 제99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감면 또는 임시가산세 등은 담지 못하였습니다. 99류는 특정행사, 특정 기업, 특정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임시조치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링크

98, 99류 감면에 관하여 주석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hts.usitc.gov/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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