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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 개요
미국의 관세법은 1995년부터 발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TRIPS)을 반영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침해물품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국제간의 무역에서는 통관이라는 관문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관세법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단속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제도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자는 관세법상의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그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입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입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법과 관련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및 주요 관련기구
미국 내 지적재산권은 크게 상표권(Trademark), 특허권(Patent), 저작권(Copyright), 영업비밀(Trade Secret)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이 컨설턴트나 어드바이저를 고용하여 미국 산업활동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기업의 비밀을 입수하거나 불법 복사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외국 기업이나 관련 외국인이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므로 이는 지적재산권 관련 외국업체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 상표권(Trademark)
ㅇ 상표는 자기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켜 타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제조자 또는 상인이 채용하여 사용하는 단어(Word), 이름(Name), 심볼(Symbol), 도안(Device)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ㅇ 권리자가 연방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사용하려는 마크를 신고하고, 연방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 및 주(州) 상표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시 권리자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 특허권(Patent)
ㅇ 특허출원에 대한 요건은 제품이나 제조방법의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비자명성)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ㅇ 출원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에 제출하고,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류를 심사한 후, 선출원주의에 의거하여 최초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ㅇ 특허권 존속기간은 17년, 의장특허는 14년입니다.
☉ 저작권(Copyright)
ㅇ 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작품이 창조된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그 보호기간은 몇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저작권자가 특정된 것으로서 1978.1.1.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은 저자 생존기간동안 보호됨은 물론이고,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 동안 지속됩니다.
ㅇ 1978.1.1. 이후에 창조된 익명, 필명의 저작물, 사람을 고용하여 만든 저작물은 <출판> 시점부터 95년 또는 <창조> 시점부터 120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이 저작권 존속기간입니다.
ㅇ 저작물은 저자가 식별, 재생산할 수 있는 충분히 안정된 형태로 눈에 보이는 표현매체에 의해 구체화 될 때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ㅇ 미국에서 저작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마다 저작권을 명기해야 합니다.
ㅇ 미국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기술환경으로 확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WCT),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을 수용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중 일부를 면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미국 지적재산권 주요 관련기구
ㅇ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PTO) : 상무부 소속으로 특허 인정에 대한 행정, 즉 특허신청을 심사하여 허가하고, 상표권 신청을 심사,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ㅇ Copyright Office (CO) : 의회도서관 소속으로 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해당 저작물이 법으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 저작물 분류,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저작물 등록에는 음반 및 영상필름,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됩니다.
ㅇ Copyright Royalty Tribunal (CRT) : 197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강제 라이센스 관계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강제 라이센스는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케이블 TV, 라디오 재송신, 상업용 Juke Box의 음반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ㅇ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 특허침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2심 재판소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사사건으로 법원이 중심적이고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 상표권, 저작권
미국세관(CBP)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상표법(Lanham Act of 1946),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과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상표권,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차단, 유치, 압류, 몰수 등 실질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방지하고 수사 및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국경조치(border measure)라고 합니다.
특허권에 대하여는 미국 세관이 그 침해를 판단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세관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수입배제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침해물품에 대하여 국경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그 협정에서 별도의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 국경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국경보호조치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 저작권 위반시의 조치
1) 명백한 침해의 경우
ㅇ 권리자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저작권 : 압수되고 몰수절차 개시
ㅇ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저작권 : 행정적 이유(저작권법 위반, 형사법 위반 등)로 압수 가능
2)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침해물품이라는 합리적 의심)
ㅇ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저작권 : 이 경우에는 세관이 유치, 압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권리자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저작권은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세관은 통관보류(유치) 및 수입자에게 통지
② 수입자가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 그 주장을 접수
③ 저작권자에게 통지 및 정보공개, 담보제공
④ 저작권자에게 견본 제공 및 저작권자의 통관배제 요청
⑤ 수입자와 저작권자간 주장 교환
⑥ 결정 : 침해가 인정되면 그 수입물품에 대한 압수, 몰수등의 제제가 가해지고, 침해 부인시는 그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하면서 저작권 주장자가 제공한 담보를 수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표권 위반조치
1) 위조상표
위조상표란 연방에 등록된 미국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위조상표를 말합니다.
ㅇ 권리자가 세관에 신고한 상표 : 위조상표를 부착 물품은 압수, 몰수처분
ㅇ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 : 행정적 이유(형사법 위반 등)으로 압수 가능
2) 혼동유사상표
혼동유사상표란 진정 상표와 유사하여 그 유래나 후원에 관해 혼동을 유발하기 쉬운 상표를 말합니다.
ㅇ 세관에 신고된 상표 : 30일간 유치되며 그 기간동안 수입자는 예외상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예외상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 됨
ㅇ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 : 유치도 압수도 하지 않음
3) 회색시장 상품 (병행수입 또는 우회상품)
ㅇ 회색시장 상품이란, 미국 상표권자의 승인하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해외판매만 가능하도록 의도된 상품을 말합니다.
ㅇ 세관에 신고된 상표 : 30일간 유치되며 그 기간동안 수입자는 예외상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예외상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 됨
ㅇ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 : 유치도 압수도 하지 않음
■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행위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저작권의 경우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관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권리자가 이를 세관에 신고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저작권 신고요령
ㅇ 신고 자격
세관에 저작권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배타적 라이센스를 가지는 자, 양수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자, 복제물(혹은 음반)의 수입, 수입시도로 인해 실제 혹은 잠재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등입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 가능한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이어야 합니다.
ㅇ 신고 내용
저작권 신고신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미국 관세청 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합니다.
- 저작권자의 성명과 주소
- 신청자가 복제물이나 음반의 실제 수입, 또는 수입시도로 인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손해를 주장하는 자일 경우 그러한 손해의 정황을 제시하는 진술
- 보호 저작물의 진정한 복제품이나 음반의 제작국가
- 보호 저작물을 사용할 권한이나 라이센스가 있는 외국인이나 기업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권한 있는 배타적 권리에 관한 진술
- 미국 제목과 다르다면 저작물의 외국 제목
- 소리녹음에 관한 신고의 경우에는 실연자의 성명, 소리녹음의 재생 표면에 나타낼 여하한 다른 명칭, 또는 표지, 용기
ㅇ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미국 저작권청이 발행한 저작권 등록의 “부가적 증명”
- 저작물의 8 x 10"1/2" 크기로 종이에 재생된 5개의 사진 또는 기타 유사한 것들
ㅇ 수수료 : 저작권 당 190달러
ㅇ 발효 날짜 및 기간 : 신고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20년
☉ 저작권 신고의 갱신
신고된 저작권이 원래의 20년의 신고를 초과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의 갱신으로 계속해서 세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하는 저작권의 신고가 갱신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ㅇ 갱신 신청 기간 : 신고의 효력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
ㅇ 갱신 신청 서류
- 신청인의 저작권 보유권이 유효함을 보여 주는 입증서류
-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을 설명하는 진술
ㅇ 갱신 신청 수수료 : 저작권당 80달러
☉ 상표권 신고요령
상표권 신고요령은 저작권 신고요령과 유사합니다.
다만,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표권이 미국특허상표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상표여야 합니다.
권리자가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 상표 1건당 190달러의 수수료가 징수되며, 그 효력유지기간은 10년입니다.
☉ 제보행위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자사의 상표 또는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여야 합니다.
• 침해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품(이하 위반상품)의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명칭 및 주소
• 세관이 위반상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상품의 상세한 설명
• 위반상품의 샘플, 사진, 스케치
• 위반상품의 원산국 및 환적이 행해진 나라
• 위반상품의 제조국
• 위반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에 관여한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위반상품의 운송방법 및 운송업자에 관한 정보
• 위반상품이 세관에 제시될 것이 예상되는 통관 수속항 및 날짜
• 위반상품의 미국관세율표에 있어서의 분류
• 위반상품의 수입에 관련한 그 외의 증거
■ 참고 : 미국 ITC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근거규정 및 범위, 대상
ㅇ 근거규정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이하 제337조)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미국으로의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그러한 불공정행위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단속 범위
ITC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이나 판매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합니다.
- 미국 특허와 등록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
- 미국 특허의 대상인 공정에 의하여 제조, 생산, 조립, 수집하는 행위
- 1946년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미국의 등록상표의 침해 행위 및 반도체 칩 제품에 등록된 반도체 회로패턴(Mask work),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
ㅇ 조사 대상
특허, 저작권, 상표, 반도체 회로패턴(Mask work), 디자인 침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 산업이 존재(Exist)하거나 설립과정에 있는(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 내에 산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립과정에 있지 않다면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을 제337조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조사절차
1) 조사신청 : 미국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제소장의 접수 또는 ITC 직권
2) 조사개시 : 제소장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시여부 결정 또는 ITC 직권으로 개시
3) 답변서 제출 : 조사개시 결정통지 후 20일 이내. 미제출시 인정판결(Default
Judgment)에 따라 제소장에 주장된 사실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4) 행정판사 최종판정 : 행정판사가 증거조사 등 사실조사 절차와 공청회를 거쳐 ITC에 문서로 보고하는 판정
5) ITC 최종판정 : ITC가 행정판사의 최종판정 송달 후 45일 이내 재심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행정판사의 최종판정이 ITC 판정으로 확정
6) 대통령 결정 : ITC 최종판정 후 60일 이내에 정책적 이유로 거부 가능, 거부가 없으면 ITC 판정이 최종판정으로 확정
■ 수입자의 유의사항
미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가 매우 철저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을 예정하고 있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침해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련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직권으로 통관금지, 압수, 몰수 등이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수입자는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저작권의 확인은 미국 세관(CBP)의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안내 사이트(IPR DB)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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