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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설명서]
■ 증치세의 개념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란, 재화의 가치가 증대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증치세는 분류상으로는 내국세이며, 성격상으로는 소비세이므로 그 물건이 소비된 곳에서 과세된다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거래단계별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중국 증치세의 특징
ㅇ 여타 주요국에 비하여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 10%, 일본 5%)
ㅇ 세율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수입 품목에 따라 16%, 10%, 3%, 0%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ㅇ 물품 수출 시, 이미 납부한 증치세율과 수출시 증치세의 환급율(출구퇴세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 시 언밸런스가 발생합니다.
※ 중국의 증치세율
세 율 | 대 상 품 목 |
16% | 0%, 3%, 10% 적용 물품 이외의 기타 |
10% | 01류~15류 일부 동식물 및 그 제품 21,23,25,27,31,38,39,41,43,44,49,51,52,82,84,85,87류 일부 동식물 제품 및 기전제품 |
3% | 28,29,30,35류 일부 화학 또는 의약제품 |
0% | 12,13,23,26,30,39,40,71,74,87,90,98류 일부 물품 |
■ 증치세 면세 및 간이과세
중국은 일정한 품목군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간이하게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증치세 면세대상 품목군
ㅇ 농산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농산물
ㅇ 피임약품 및 도구
ㅇ 고도서(古圖書)
ㅇ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수입계기 및 설비
ㅇ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ㅇ 가공, 조립, 보상무역용 수입설비
ㅇ 장애자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자 전용 물품 등
ㅇ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ㅇ 개인 판매액이 과세 기산점에 미달한 경우
☉ 간이과세제도
중국은 증치세 관리업무의 간이화를 위하여,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4%, 혹은 6%의 증치세를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납부시기
ㅇ 중국의 증치세 납부 시기는 납세의무 발생시기로 부터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등 다양하며, 구체적으로는 세무당국이 그 납세액에 의하여 납세 기한을 결정합니다.
ㅇ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이 세액납부증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치세 납부액 계산
여타 국가들처럼 매입세액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증치세 실 납부액은 매출증치세합계에서 매입증치세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이때 매출증치세가 더 클경우에는 증치세를 납부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증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예) 해당 품목에 대한 증치세가 16%, 기업 A 가 기업 B에게 100원에 판매, 기업B는 기업C에게 300원에 판매시
기업 B는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6%인 16원의 증치세를 A에게 지급하고, 기업 C는 B로부터 구입시에 역시 16%인 48원의 증치세를 B에게 지급.
결국, B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48원-16원)인 32원을 증치세로 납부하게 됨.
■ 수출입과 증치세
☉ 수입과 증치세
수입물품의 증치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세관이 세액납부증을 발행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ㅇ 수입시 해당 품목의 증치세액의 계산식
과세표준 (CIF가격+관세+소비세) × 증치세율
☉ 수출과 증치세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증치세가 0%로서 그 재화에 대한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 증치세의 환급
☉ 일반적인 경우
증치세 실 납부액은 매출증치세합계에서 매입증치세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이때 매입증치세가 더 클 경우, 증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수출시의 증치세 환급 (出口退稅, 輸出退稅)
ㅇ 중국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할 경우 증치세는 0%이며, 따라서 해당 재화를 매입 시 지출한 증치세만큼의 환급요인이 발생합니다.
ㅇ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ㅇ 즉, 중국은 HS코드별로 증치세의 환급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대개는 해당품목의 환급율이 증치세율보다 낮아 수출자는 기존에 부담한 증치세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그 차액만큼의 증치세 납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화 시켜 보자면, 특정기업이 증치세율이 16%인 품목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시, 해당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3%인 경우, 수출기업은 3%의 증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환급율이 낮아질수록 수출기업의 증치세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ㅇ 예컨대, 증치세율 16%,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출구퇴세) 13%로 정해져 있는 기타(HS 9202900090)를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수출증치세는 0, 그 전에 수출자가 매입 시 부담한 증치세 16%, 실제 환급율은 13%. 결국 수출자에게는 3%의 증치세가 최종적으로 귀착됩니다.
ㅇ 증치세 환급율(出口退稅率)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정책상 자주 변경되는 편이며, 점차로 환급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증치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액 : 수출재화의 FOB가격 × 환급율
실제 납부액 : FOB 가격 × (해당품목의 증치세율-환급율)
☉ 수출시 증치세 환급의 수혜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거래에 관여한 최종 수출자에게 증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수출시 증치세 환급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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