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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설명서
2020-08-10

 

 

[증치세 설명서]

 

증치세의 개념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 재화의 가치가 증대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증치세는 분류상으로는 내국세이며, 성격상으로는 소비세이므로 그 물건이 소비된 곳에서 과세된다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거래단계별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의 특징

 

여타 주요국에 비하여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 10%, 일본 5%)

세율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수입 품목에 따라 16%, 10%, 3%, 0%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품 수출 시, 이미 납부한 증치세율과 수출시 증치세의 환급율(출구퇴세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 시 언밸런스가 발생합니다.

중국의 증치세율

대 상 품 목

16%

0%, 3%, 10% 적용 물품 이외의 기타

10%

01~15류 일부 동식물 및 그 제품

21,23,25,27,31,38,39,41,43,44,49,51,52,82,84,85,87류 일부 동식물 제품 및 기전제품

3%

28,29,30,35류 일부 화학 또는 의약제품

0%

12,13,23,26,30,39,40,71,74,87,90,98류 일부 물품

 

증치세 면세 및 간이과세

 

중국은 일정한 품목군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간이하게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증치세 면세대상 품목군

 

농산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농산물

피임약품 및 도구

고도서(古圖書)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수입계기 및 설비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가공, 조립, 보상무역용 수입설비

장애자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자 전용 물품 등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개인 판매액이 과세 기산점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제도

 

중국은 증치세 관리업무의 간이화를 위하여,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4%, 혹은 6%의 증치세를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시기

 

중국의 증치세 납부 시기는 납세의무 발생시기로 부터 1, 3, 5, 10, 15, 1개월 등 다양하며, 구체적으로는 세무당국이 그 납세액에 의하여 납세 기한을 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이 세액납부증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치세 납부액 계산

 

여타 국가들처럼 매입세액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증치세 실 납부액은 매출증치세합계에서 매입증치세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이때 매출증치세가 더 클경우에는 증치세를 납부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증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증치세가 16%, 기업 A 가 기업 B에게 100원에 판매, 기업B는 기업C에게 300원에 판매시

 

기업 B는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6%16원의 증치세를 A에게 지급하고, 기업 CB로부터 구입시에 역시 16%48원의 증치세를 B에게 지급.

결국, B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48-16)32원을 증치세로 납부하게 됨.

 

 

수출입과 증치세

 

수입과 증치세

 

수입물품의 증치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세관이 세액납부증을 발행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시 해당 품목의 증치세액의 계산식

과세표준 (CIF가격관세소비세) × 증치세율

 

 

수출과 증치세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증치세가 0%로서 그 재화에 대한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증치세의 환급

 

일반적인 경우

 

증치세 실 납부액은 매출증치세합계에서 매입증치세합계를 공제한 금액이며, 이때 매입증치세가 더 클 경우, 증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수출시의 증치세 환급 (出口退稅, 輸出退稅)

 

중국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할 경우 증치세는 0%이며, 따라서 해당 재화를 매입 시 지출한 증치세만큼의 환급요인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중국은 HS코드별로 증치세의 환급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대개는 해당품목의 환급율이 증치세율보다 낮아 수출자는 기존에 부담한 증치세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그 차액만큼의 증치세 납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화 시켜 보자면, 특정기업이 증치세율이 16%인 품목을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시, 해당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3%인 경우, 수출기업은 3%의 증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환급율이 낮아질수록 수출기업의 증치세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증치세율 16%,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출구퇴세) 13%로 정해져 있는 기타(HS 9202900090)를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수출증치세는 0, 그 전에 수출자가 매입 시 부담한 증치세 16%, 실제 환급율은 13%. 결국 수출자에게는 3%의 증치세가 최종적으로 귀착됩니다.

 

증치세 환급율(出口退稅率)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정책상 자주 변경되는 편이며, 점차로 환급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증치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액 : 수출재화의 FOB가격 × 환급율

실제 납부액 : FOB 가격 × (해당품목의 증치세율-환급율)

 

 

수출시 증치세 환급의 수혜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거래에 관여한 최종 수출자에게 증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수출시 증치세 환급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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