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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 개요
ㅇ EU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모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적용이나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EU 관세법」은 원산지판정기준과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원산지표시와 이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화장품에 대해서는 「EU화장품법」(EU Regulation N0. 1223/2009)에 의하여 화장품 수입 및 판매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ㅇ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EU 신관세법「Regulation (EU) No.952/2013」에 명시된 원산지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국가 또는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은 그 국가 또는 영역에서 원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한 국가 또는 영역을 초과하여 제조된 물품은 최종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합니다.
- 세관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에서 원산지가 적시된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류는 무역의 긴급 상황에서 요청되는 경우, EU 차원에서 발행될 수 있습니다.
ㅇ 상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EU 관세법을 살펴보면, 총 6개 조문(제22-27조)가운데 5개 조문에 해당하는 제22조-제26조에서 ‘상품의 비특혜 원산지’를, 그리고 제27조의 1개 조문에서 ‘상품의 특혜 원산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특혜 원산지 규정
ㅇ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WTO의 통일원산지(harmonized rules of origin) 규정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safeguard) 또는 수량제한, 관세할당 등의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통계적인 목적, 물품의 원산지표시(origin marking) 등을 위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ㅇ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회원국들의 국내 규정을 대체하고 있으며, MFN(most favoured nation)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규정을 통일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제3국에게는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혼란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EU는 비특혜원산지의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ㅇ EU 신관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원산지 인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제1항), 그 요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제2항).
ㅇ 완전생산기준은 상품이 일국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기준입니다. 완전생산으로 인정되는 상품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토 내에서 채취된 광물
- 영토 내에서 수확된 야채류
- 영토 내에서 사육된 동물
- 영토 내에서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생산된 제품
- 영토 내에서의 사냥 및 어로(漁撈)로 채집된 제품
- 낚시 및 국적선에 의하여 채취된 제품
- 국적선상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 영해이외의 해저에서 수집된 제품(특별한 권리의 소유시 한정)
- 영토 내의 폐품이나 공정에서 발생한 잔존물
- 영토 내의 폐품이나 공정에서 발생한 잔존물로부터 생산된 물품
☉ 실질적 변형기준
ㅇ 2개국 혹은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상품은 실질적 공정(변형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EU 관세법 제24조)
- 이러한 공정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 또한 이러한 공정을 위하여 설비가 갖추어진 기업에서 행해져야 하며,
- 그러한 공정의 결과 새로운 제품이 제작되거나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부당한 취득의 금지
ㅇ 이미 행해진 변형 혹은 가공, 또는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공동체내 특정국가의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제 규정을 우회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변형 혹은 가공은 어떠한 경우에든 동 변형 또는 가공이 행해진 국가의 원산지를 취득한 상품이라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EU 관세법 제25조)
■ 특혜원산지 규정
ㅇ 통상적인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협정을 맺은 회원국 간 거래되는 물품이 특혜관세 조치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특혜원산지 규정입니다.
ㅇ 특혜원산지 규정은 NAFTA, MERCOSUR 등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역외물품이 낮은 외부 관세율로 FTA국가에 반입되는 것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의 무임승차(무역편향)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ㅇ EU는 특혜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EU 관세법」 제27조에서 다루고 있으며,「EU 관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140조 및 부속서 14~22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66조~140조의 내용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원산지 허위신고 또는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EU 관세법」은 특혜원산지의 원산지인정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일방특혜규정의 경우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쌍방특혜규정은 각 협정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특혜원산지 증명에 있어서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쌍방적 특혜관세 부여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도
ㅇ 원산지증명서는 수입되는 상품이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는 증명으로서 유럽공동체 내부의 상거래를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실적 및 잠재적으로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됩니다.
ㅇ 관세법 혹은 기타 EU의 특별법규는 상품의 원산지가 서류의 제출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U 관세법 제26조 제1항)
- 특히 수입특혜를 받고 있는 특정 섬유제품 및 농산물의 수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ㅇ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EU 관세법 시행규칙」제47조-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EU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원산지증명서는 교부국에 의해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발부되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는 수량, 성질, 상표 및 일련번호, 상품의 용적 및 총 혹은 순수중량 등 상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만일 상품이 운송도중 민감하게 변화하거나 혹은 그 중량 이 확정될 수 없거나 그 식별이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항, 즉 발송인의 이름에 의해 보증되는 때에는 수량이나 용적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출발지인 국가의 상업회의소에서 발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외국소재 외교대표부, 세관당국 및 특정한 관련 정부 부서 등도 유관 당국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위와 같은 '보편적 원산지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산물 수입 및 일반특혜 관세제도와 관련한 특별 규정들에 대한 서류들의 제출 및 인정조건들은 「EU 관세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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