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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수출입 통관 절차 등
2019-11-18

[ 수출입 통관 절차 등 ]

 

 

개요

 

통관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출입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에 대하여는 어느 나라나 통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무역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역에서 통관이 없으면 단 하나의 물품도 국경을 넘나들 수 없는 만큼, 유사시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내용은 꼭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통관은 물론, 통관과 관계되는 다른 부분까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국제 조약 등에 의하여 각국의 법령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제도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비로소 제도가 달라집니다.

 

대만의 수출입 통관업무는 재정부(財政部) 산하의 관세총국(關稅總局)에서 총괄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4곳의 관세국( 關稅局 - 이하 세관이라 함)에서 처리합니다.(가오슝, 타이쭝, 타이뻬이, 지룽관세국)

 

대만은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찍부터 통관제도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의 전산화, 디지털화를 추구해 온 관계로, 현재 매우 효율적인 화물통관자동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V System : Trade Value Add Network)

 

 

대만의 수출입 일반통관의 기본 흐름

 

수출입 통관 제도를 대별하자면, 일반통관과 특수통관으로 대별할 수 있고, 특수통관은 통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 우편물 통관, 여행자통관, 특송화물 통관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반통관을 살펴보고 특수통관은 후술하기로 합니다.

 

개요

 

대만의 원칙적인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수출입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출통관 절차

물품의 확보 세관에 수출신고 통관방식의 결정(C1, C2, C3) 검사절차의 이행(검사생략, 서류검사, 물품검사 중 하나) 수출면허 선적 및 출항

 

2)수입통관 절차

물품 도착 CY 또는 보세창고에 화물 반입 세관에 수입신고 세관의 심사 및 통관방식의 결정(C1, C2, C3) 검사절차의 이행(검사생략, 서류검사, 물품검사 중 하나) 관세 등 비용의 납부 수입면허 출고 사후세액 심사

 

대만은 현재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은 수입에 비하여 간단한 절차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이하에서는 주로 수입통관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합니다.

 

보세구역에의 반입

 

대만에 수입하는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정 보세구역 또는 컨테이너 집하지(CY)에 물품이 반입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화물을 적치하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성실신고기업 등은 자신의 창고에 화물을 적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입 신고

 

1) 개요

수출입자는 화물의 명칭, 수량, 가격, 제조자, 목적지, 물품소재지 등 약 50여 항목 및 필요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기한은 수입화물이 대만의 항구에 입항한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위 기한을 초과하면 신고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항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처분하여 관세 등에 충당합니다.

 

수출입신고는 서류로도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 및 화물, 창고, 항만업무에 관한 종합전산시스템 (T/V System)에 의하여 전산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FOB가격을, 수입신고시에는 CIF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위 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대만은 현재 수입관세만 존재하며, 수출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필요 자료

수출입 신고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 등 (B/L, AWB) - 수입신고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등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자료 - 수입신고시

별도의 통관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의 자료

원산지증명서(C/O) - 특혜세율, 협정세율 등 특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필요

위임장 - 대리통관일 경우에 필요

기타 통관에 필요한 자료 및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

 

3) 신고인 및 관할 세관

대만에서 수출입에 대한 통관신고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행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관업(報關業)자에게 대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통관은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통관을 진행하는 관할 세관은 해당 화물이 놓여져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므로, 그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관의 통관심사

 

이하의 심사(또는 검사)는 세관이 일반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로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행하는 임의적 검사를 말하며, 예컨대 식품의 검사, 검역 등의 필요적 검사와는 구분됩니다. 세관의 심사 대상은 신고의 적정성 여부, 각종 법률적 요건의 구비여부, 필요한 서면의 제출 여부, 기타 우범성 여부 등이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통관심사방식의 결정

대만의 관세법은 수입, 수출, 중계무역에 관련된 화물에 대하여 심사가 면제되는 화물이 아닌 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

 

대만의 경우, 수출입을 막론하고 세관의 통관심사는 전산 전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거래 시작에 가까울수록, 최초의 취급품목에 가까울수록, 우범성 있는 지역과의 거래일수록,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많을수록 C3 심사방식에 가까워집니다.

(대만에서는 모든 수출입업체를 저위험업체(L), 일반업체(G), 고위험업체(H)3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통관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C1방식 : 서류심사면제, 물품검사면제 - 무심사 통관 (免審免驗)

C2방식 : 서류심사진행, 물품검사면제 (要審免驗)

C3방식 : 서류심사진행, 물품검사진행 (要審要驗)

 

2) 심사생략 (C1 방식)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서류검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통관심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통 또는 부총통이 사용하는 물품, 대만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의 공용품이나 개인용품, 기타 심사 면제가 승인된 물자는 심사가 생략됩니다.

위 심사 면제의 승인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심사생략이 신청된 경우 세관이 이를 승인한 것을 말하는 바, 군사기관의 물자, 공영사업용 물자, 국내 대학에서 구매하는 연구목적 기자재, 기증물자 등이 그것입니다.

 

심사 생략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납세되면 세관은 즉시 통관을 면허하게 됩니다.

 

3) 서류검사 (C2 방식)

수출입 신고인 또는 통관 대리인에게 해당 신고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검사방법을 말합니다. 세관으로부터 서류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보통은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직접 출석하여 포장명세서, 컨테이너 적입명세서, 카타로그, 도면, 공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의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세관은 통관을 면허하고, 만약 이 절차에서 세관을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4) 서류 및 물품검사(C3 방식)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와 제출 서류만으로는 신고의 적정성이나 각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된 물품이외의 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직접 검사하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검사라 합니다. 물품검사는 간이검사, 일반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세분됩니다.

 

수입화물의 신고인은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에 검사 신청이 없는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인의 참여 없이 해당 물품이 놓여 있는 창고관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 검사 장소는 보통 해당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지지만, 필요할 경우 신고인은 해당 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검사에 필요한 준비는 신고인이 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고인의 부담입니다.(상차 하차 비용, 개장 및 포장인력의 배치, 재포장 비용, 장비의 확보 등)

 

물품 검사 과정에 신고인은 자신 또는 그 대리인 중 1인 이상의 입회인을 현장에 참석시켜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세관 담장자의 질문에 대한 소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품 검사 도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물품임이 확인 된 경우, 그 물품이나 포장지 등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글씨가 있거나, 그 국기, 당휘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수입면허 전에 그것들을 모두 지워야 합니다. (다만, 간체자는 지우지 않아도 됨)

 

물품 검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취급한 수출입건이 물품 검사 대상이 된 경우, 비용의 발생은 물론이고, 물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한나절 내지 1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대응하는 인력도 필요해 지는 만큼, 수출입 신고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법률상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세관에 불성실 신고업체로 등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등의 납부, 담보의 제공 (수입시)

 

대만은, 오직 수입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수출시에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일 경우에는 관세 등의 납부절차, 담보제공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납세 후 통관 - 신고납부 제도 (통관, 심사)

 

대만은, 외국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화물의 품명(HS 코드), 수량, 과세표준, 세액 등을 수입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신고납세원칙). 즉 수입신고시 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관세 이외의 내국세(내국세에는 무역진흥 서비스비용, 화물세, 영업세, 주세, 담배세, 건강복지세, 특별화물 및 노무세 등)도 관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절차는, 수입신고(납세신고) 관세 등의 납부 수입 면허 반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세 등 신고금액의 적정성은 원칙적으로 물품 통관 후 사후에 심사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사전에 세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2) 통관 후 납세 - 담보 제도 관련

일반적인 수입통관에서 관세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신고인의 자유입니다. 담보는 현금, 채권, 보증서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가 제공된 경우 관세등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라도 세관은 일단 통관을 허용하고 나중에 관세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담보를 환가하여 관세 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절차는, 수입신고(납세신고) 담보제공 수입 면허 반출 14일 내 관세 등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출입 면허

 

수출입 면허란, 신고인이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것을 표창하는 문서가 세관에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면허통지서(放行通知單)입니다.

 

수출의 경우, 수출면허가 이루어진 시점에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성격이 변하며, 수출면허 후에야 비로소 해당 물품을 선적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의 경우, 수입면허가 이루어진 시점에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성격이 바뀌며, 수입면허가 된 물품은 보세구역(창고)로부터 즉시 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액심사

 

수입에 있어서 대만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수입신고인의 신고로 세액이 1차적으로 결정되나, 세관은 그 신고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인이 관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바 그것이 바로 세액심사제도입니다.

 

1) 사전 세액 심사 (先核後放)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입면허 전에 세관이 세액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이 사전세액심사제도입니다. (심사 통관)

 

신고화물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수입자의 신고 가격에 명백한 이상이 있는 경우

불성실 업체의 수입물품

전시품 등 실제 거래가 없는 수입화물 등

 

2) 사후 세액 심사 (先放後核)

사후세액심사란 통관 후에 세관이 세액의 정확성을 심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대만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화물이 사후심사 대상이 됩니다. (통관 심사)

 

사후심사는 통관 6개월 이내에 세관이 신고인에게 사후 세액 심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관은 2년 이내에 사후세액심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세관의 통지가 없으면 이미 납세한 세액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이 관세표준이 됩니다. (관세액 = 과세표준 × 관세율)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복합세)라고 합니다.

 

종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며, 대만은 수입시 CIF 가격(FOB가격 + 국제운임 + 적하 보험료), 수출시에는 FOB가격(실제로는 대상 물품 없음)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1) 개요

관세평가란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합니다.(특히 종가세에서 문제가 됨)

 

관세평가가 각 국가마다 다를 경우, 국제무역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1995WTO출범당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인 신평가협약을 WTO체제하에 완전히 편입시키고 신평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 가입한 국가인 한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WTO 가입국이므로 당연히 아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시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FOB가격을, 일본, 중국, 대만,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6가지의 관세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1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 제2방법을, 2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제3방법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인 적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방법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2방법 :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4방법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5방법 : 당해 생산비 등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6방법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2) 유의사항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은 제1방법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한편, 1방법은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송품장(Invoice)상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역거래 당사자는 자신들이 관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방법은 실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이어야 하고,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1방법 적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제2방법 이하가 적용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겨서는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경향을 갖는 무역거래의 속성상, 일단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막대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무역거래자들은 관세평가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품목분류 및 세율

 

품목분류체계

 

대만도 역시 HS 조약에 의한 HS(Homonized System - 약칭 CCC)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11단위의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세관수입세칙)

대만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상의 요건이나 관련 제도가 매우 충실하게 HS 코드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관세율 종류

 

대만의 CCC(중화민국 세관수입세칙 - HS)는 현재 수입시 부과되는 각종 관세를 제1, 2, 3란으로 나누어 분류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존재합니다.

 

1란에는 WTO협정 가맹국가 및 WTO 협정세율 및 대만과 상호우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란에는 대만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의 세율 및 최빈국가에 적용하는 특혜세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란에는 기본세율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위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대체로 제1란 세율과 제2란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1란 및 제2란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제3란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 기타

 

대만에서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내국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6)

 

무역진흥 서비스비용(推廣貿易服務費) : 특정 면세품목이 아닌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시에는 물론 수출시에도 적용됩니다.

 

화물세(貨物稅) : 특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성격의 세금으로서, 대만 HS코드 상 약 400개의 품목이 이에 해당됩니다.

 

담배세, 건강복지세 : 담배의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담배세가 부과되는 세금에는 건강복지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세 : 수입 주류에 부과되며 주로 종량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세 : 이는 여타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물품의 유통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모든 수입화물에 부과합니다.

 

특종화물 및 노무세 (特種貨物及勞務稅) : 대만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사치품, 차량 등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출입 규제

 

대만의 수출입 규제는 무역법, 관세법을 정점으로 각 품목별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수출입 규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출규정과 수입규정입니다.

 

수출규정

대만의 수출규정에서는 대만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각 품목별 규제사항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HS 코드상 약 1000여개의 품목이 수출시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규제사유로는 주로 국제간 의무의 이행, 멸종 위기 동식물의 보호, 기타 각 법령에서 담고 있는 행정 목적의 달성 등입니다.(20여 법률에 관련)

 

수출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허가증 등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 원산지표시규정 위반물품 등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입규정

 

대만의 수입규정은 무역법 기타 약 50여개 법률의 수입규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대만 HS상 약 5000여 품목이 수입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개는 각 품목별로 수입허가증 기타 규제사항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수통관

 

간이통관

 

금액이 적고,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거나, 신속통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기타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컨테이너,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우편물통관

 

일정액 이하(미화 5000불 이하)의 우편물은 수출입 신고 및 그 면허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TA Carnet (아타 까르네) 통관

 

ATAAdmission Temporaire(불어)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제도를 말합니다.

ATA통관은,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상품 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물품 등이며, ATA 증서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입국 : 미국, 대만, 중국, 일본, EU

 

특송 화물의 특수통관 (快遞通關)

 

대만에서 특송화물 통관이란, 수량, 금액, 중량 등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특송전용구역 또는 항공화물터미널 등에서 신속,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송화물은 중량이 70KG이하의 화물로서, 특송업체로 등록된 자가 운송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금지물품 등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에 부합되는 특송화물일 경우 24시간 내내 통관이 가능하며, 화물의 수출입전에 사전 신고가 가능하고, 적하목록과 신고서를 합한 간이신고로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AEO 제도

 

본 제도는 미국의 9.11.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AEO 인증제도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합의가 이뤄져, 전체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수출입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안전성, 법령준수노력, 성실성 등을 공인받은 자를 뜻합니다. AEO 심사 결과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물품검사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AEO제도는 신청인의 업무체계 정비 정도, 재무상황, 서류관리, 보안관리, 안전관리, 법령준수, 화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바, 중소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만은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신고의 시점 - 신속통관 관련

 

대만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은 수입화물이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입고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수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 - 화물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대만의 수입신고인은 대만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에서 출항한 후, 대만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수입물품을 탑재한 운송수단이 대만에 입항은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물 수입전 HS코드 예비 심사

 

납세의무자 혹은 그 대리인은 화물의 수입 전에, 세관에 대하여 미리 HS 코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심사한 HS 코드에 불복할 때는 수입 전에 재정부 관세총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만에서의 수출입 통관은 매우 신속한 편이며, 물품검사 대상이 되거나 기타 위법 사실이 없는 한 거의 실시간으로 통관수속이 마무리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통관은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며, 그 통관대행 수수료는 건당 대만폐 700~800위안(USD 23~27)가량입니다.

 

대만의 각 항구와 공항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은 대부분이 트럭에 의하여 진행되며, 운송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무역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입자로 등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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