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관절차
2020-03-10

[중국의 통관절차]

 

 

통관의 정의

 

통관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출입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수출입물량의 급증으로 인해 효율적인 통관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 선진화된 통관제도를 속속 채택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통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와 해관총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통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중국의 통관제도가 무원칙하며 낙후된 제도라고 알고 있으나, 이미 제도와 그 실행이 선진국 못지않게 정비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통관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의 수출입 통관 기본절차

 

중국에서 수출입 화물 통관 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및 반 출입 등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사후관리대상화물 등의 통관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및 반 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물검사

 

세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와 위법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관세징수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국가의 별도규정 외에 모든 수출입화물은 관세징수대상이며,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밖에도 수입과정에서 소비세, 증치세 등 내국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통관 반출

 

좁은 의미의 통관은 세관담당자가 앞 단계의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보세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과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이 신고 서류의 심사확인 후 화물을 통과시키며, 수출입화물은 후속관리로 전환됩니다.

통관종료

 

개항지 세관에서 통과된 사후관리대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규정기한 내 검사확인을 하며, 서류보완 관세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입화물의 경우, 세관은 가공무역 계약기한 내 수입 및 재수출현황 및 잔고량 등을 확인하며, 내수 판매 분의 서류보완 관세징수 등이 이행된 후 가공무역계약의 통관이 종료됩니다.

 

임시수출입화물의 경우 규정기한 내 임시수출입화물의 재 수출입 현황 등을 대조하고, 관세징수 및 확인절차가 이행된 후 최종 세관감독은 종료됩니다.

 

특정감면세 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세관감독기한 만료 후 감독해제신고를 거쳐 감면세 수입화물세관감독해제증명의 발행 후 세관감독 업무를 종료합니다.

 

 

중국의 수출입화물 신고제도

신고방법

 

신고는 통관의 첫 단계로서, 중국세관에 대한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등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자격은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인원에게 주어집니다.

 

신고 내용은 수출입화물의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 등의 신고내역을 작성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와 수출입허가증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관 시 필요서류

1. 기본서류

이것은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등입니다.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P/L (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제외)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AWB (항공운송의 경우)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2. 특수서류

취급 품목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특수관리증서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수출입허가증 등)

기타 특수서류(상품검사증, 동식물검역, 약품검사증, 기타 감독조건상의 각종 증서)

 

3.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 등

 

통관신청서의 작성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통관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바, 중국은 무역방식별로 그 작성방법, 부수, 신청서의 색상 등이 다르다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일반무역 - 백색신청서 -> 수출입 모두 3부작성(EDI 신고 시 1부만 작성)

원자재조달 가공무역(進料加工) - 분홍색 신청서 -> 수입 시 4, 수출시 5부 작성

 

위탁가공무역(來料加工) - 연녹색 신청서 -> 수입시 4, 수출시 5부작성

 

외국인 투자기업 - 연남색 신청서 -> 수출입 모두 4부 작성

 

세금 환급이 수반되는 경우 - 연황색 신청서 -> 수출입 모두 4부 작성

 

통관 신고서 예비입력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통관업체 통관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전산화등록시스템의 경우 전문 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 전송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신고서 예비입력이라 호칭하며 수동작업의 통관신고서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관할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단의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소위 轉關화물제도) 타 관할세관으로 옮겨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합니다.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통관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통관기한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내,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의 선적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초과 시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중국의 수출입화물의 검사

 

중국의 수출입 화물은 세관법 규정에 근거하여, 송수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의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장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합니다.

 

검사범위는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의 신고내역과의 일치여부 등입니다.

 

 

기타

 

이전통관제도

 

항구의 화물분산, 송수화인의 수속편의를 위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타 세관 관할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통관 제도

 

수출입 직통관 통행허가는, 법정 조건에 적합한 수입화물이 항구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고 직접 목적지로 운송된 후, 목적지 검사기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검사시행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직통관 제도는 모든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 화주의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품목이 직통관 대상품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출입 담보제도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관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의 불비, 위법혐의의 존재, 관세의 사후납 신청, 임시 수출입 화물,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등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선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 등이 확정되면 담보가 실행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참고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통관신청서 및 납세신고서 기입작성 항목

 

1. 관세신고서 번호입력

2. 해관코드번호

3. 수입항구/수출항구

4. 접수번호

5. 계약협의 번호

6. 수입일자/수출일자

7. 신고일자

8. 경영업체

9. 수령업체/발송업체

10. 신고업체

11. 운송방식

12. 운송공구 이름

13. 운항번호

14. 선하증권/운송장 번호

15. 무역방식 (감관방식)

16. 징면 성질

17. 징세비례/결제방식

18. 허가증번호

19. 출발국(지역)/도착국(지역)

20. 선적항/목적항

21. 경내 목적지/경내 화원지

22. 비준문서 번호

23. 거래방식

24. 운임

25. 보험료

26. 기타 잡비

27. 건수

28. 포장종류

29. 총 중량(kg)

30. 실 중량(kg)

31. 컨테이너 번호

32. 첨부 도큐먼트

33. 용도/생산공장

34. 마크와 비고표기

35. 항목번호

36. 상품번호

37. 상품이름/ 규격사이즈

38. 수량 및 단위

39. 원산지(지역)/최종목적국(지역)

40. 단가

41. 총액

42. 화폐종류

43. 징면세

44. 세금징수 정황

45. 입력인

46. 입력업체

47. 기입일자

48. 해관서류심사 주해 및 통과허가 일자(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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