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also log in to the account below.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등]
■ 개요
통관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에 수출입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징수 및 수출입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에 대하여는 어느 나라나 통관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무역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역에서 통관이 없으면 단 하나의 물품도 국경을 넘나들 수 없는 만큼, 유사시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내용은 꼭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통관은 물론, 통관과 관계되는 다른 부분까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국제 조약 등에 의하여 각국의 법령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제도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영역에서 비로소 제도가 달라집니다.
한편, 미국의 통관제도는 수출보다는 수입통관에 규제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주로 수입통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통관은 간략히 후술하기로 합니다.
■ 통관 자격
ㅇ 미국에서 수입통관은 수입자(소유자, 매수인, 수하인, 이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만이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서 통관을 대리할 수 있는 자란 미국 통관법상 합법적인 면허가 부여된 관세사만을 말합니다. 이때 관세사가 실제로 통관을 대리하기 위하여는 위임장(POA : Power of Attorney)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통관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응시할 수 있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 자격(License)을 취득하고, 별도로 영업면허(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ㅇ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개인, 파트너, 외국기업은 미국의 수입통관절차를 스스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모든 절차를 대행할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관세사를 지정해서 그 지정받은 자가 미국의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수입통관의 종류
미국의 수입통관은 ①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속을 모두 밟아야 하는 정식통관과, ② 위와 같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식통관과는 다른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특수통관(간이통관, 보세수입, 일시자유수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는 보통 상업용 화물이 거래되고, 대부분의 상업용 화물은 정식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정식통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특수통관은 후술하기로 합니다.
■ 미국의 수입 통관의 기본 흐름
미국의 수입통관 제도는, ① 화물반출신고(Entry/ Immediate Delive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가 분리되어 있는 2단계신고가 일반적인 점, ② 관세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bond)가 필요한 점 등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 통관구조와 bond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신속한 통관과 관세의 안전한 납부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하목록(Manifest) 제출, 10+2룰 이행 등 물류보안규제사항 이행 : 후술
②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반출신고서(Entry/ Immediate Delivery)와 관세 보증서(bond)를 세관에 제출
③ 세관의 반출허가 및 물품의 반출
④ 추산한 관세와 함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하여 심사
⑤ 관세 등의 정산
1. 화물 반출신고서 제출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한 최초의 절차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Invoice, B/L 등에 기초하여 화물반출신고서(세관양식 CBPF3461 Entry/ Immediate Delivery)와 관세 납부에 관한 보증서(bond)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ㅇ 신고 관할
화물반출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이 도착했거나 또는 도착예정인 항구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고 가능 시기
선편의 경우는 해당 물품이 선적된 본선의 입항 5일전 이내부터, 항공편의 경우 적하목록(AMS : Automated Manifest system)이 CBP에 전송된 후부터 화물반출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신고 마감
운송수단을 막론하고 미국 항구에 물품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 통관되지 않는 상품의 처리 통관 수속항에 도착 후 15일 이내(또는 연장된 10일 이내)에 화물반출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상품은 수입자의 리스크와 비용에 의해 관세국경보호국(CBP) 관리하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야 합니다. 통관되지 않는 상품을 보세창고에 통지할 의무를 가진 것은 세관장(port director)이 아니라 그 물품의 운송업자이며, 보세창고 관리자는 수입자의 리스크와 비용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다시 6개월 이내에 상품이 통관되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은 경매절차를 거쳐 매각되거나 폐기됩니다. (다만, 신선식료품, 및 노화성 품목이나 폭발성 물질 등은 그 보다도 빨리 매각) 보관료, 매각비용, 관세, 제세, 요금, 및 유치를 위한 필요금액은, 그 상품의 매각에 의해 얻어진 금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수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잉여액을 수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ㅇ 신고항목, 필요서류
화물반출신고서에는 화물의 명칭, 수량, 가격, 제조자, 목적지, 물품소재지 등 약 50여 항목을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통관에 필요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필요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리스트(Packing List), 선하증권(B/L), 대리인이 제출시에는 위임장,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세관본드, 기타 해당 상품의 통관에 필요한 허가증 등입니다.
유의할 것은, 미국에서 물품 수입시 필요한 상업송장은 보안과 관련하여 여타국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작성하는 수출자는 세밀하게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하자 없는 상업송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물품 선적지, 도착항,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물품명세, 품명, 중량, 수량, 통화의 종류, 원산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즉시반출이란 수입물품 도착 전에 즉시반출신고서(CBP 양식 3461)를 제출하고,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화물을 인수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규칙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물품, 무역박람회 물품, 미 정부기관 수입, CBP특별허가 등으로 특수한 조건을 만족한 상품에 한정하여 반출신고에 의한 수입물품의 즉시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즉시반출이 매우 폭넓게 행해지고 있으며, 일부의 수입할당품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에서 즉시반출 수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2. 세관의 반출심사, 반출
세관은 반출신고서 기재내용에 의거, 송장과 물품의 일치 여부, 원산지표시여부, 수량의 확인, 그 상품 수입의 위법성, 요건구비의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물품 중 CBP의 자동표적 시스템(ATS : Automated Targeting System)이 선별한 위험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이 그 대상입니다.
세관의 반출심사는 위험도에 따라 수입물품을 분리하여,
①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② low risk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간단한 서류검사(Documents Review),
③ high risk 라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적으로 현물을 조사(Cargo Examination)합니다.
반출 심사의 내용은 송장과 현물의 일치여부, 무역금지물품 포함 여부, 관세평가에 필요한 사항, 원산지 표시, 특수요건 충족여부, 기타 법령위반 여부 등입니다.
세관에 반출신고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한 화물은 그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승인서 등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은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세관직원이 반출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반출이 허가되며, 이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즉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납세신고
수입자(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물품 반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추산한 관세와 함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 CBP 양식 7501)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의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관세산정 등은 일단 모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상업송장 등 과세관련 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이를 이용하여 세액확정, 통계작성, 쿼터체크 등 제반 규제법령등과 일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납세신고서는 보통 관세사용 자동 시스템인 ABI를 통하여 세관에 전송되며, 최근에는 ACE 시스템의 사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반출신고와 납세신고를 결합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관에 관한 기록관리(Record Keeping)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관근대화법에 의해 화물반출신고 . 납세신고에 관련된 서류 등은 그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들의 서류는 CBP가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관세의 정산
ㅇ 납세신고 절차에서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품목분류, 관세액 등을 결정하므로 사후적으로 그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ㅇ 세관은 납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자의 납세신고 및 납부한 관세액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 결과 부족세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과다납부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이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입자가 기 지불한 예정 관세액이 최종적인 관세액으로 확정되며, 정산(Liquidation)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정산절차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통관신고와 전산처리
미국에서 화물반출신고 . 납세신고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대개는 그 신속성과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고로 진행되고 있음은 여타의 나라와 같습니다. 특정한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강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자신고 시스템의 종류는 ABI, AMS, ACE등이 있습니다.
ㅇ ABI (Automated Broker Interface : 관세사 자동 인터페이스)
⇒ 관세사들이 수입을 대리하여 신고할 때 쓰는 데이터 전송시스템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통관이 이것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 자동 적하목록 시스템)
⇒ AMS란 선박회사, 항공회사, 철도회사, 포워더 및 세관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인데,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ㅇ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 자동무역유통시스템)
⇒ ACE는, 현재의 ABI 및 AMS를 대신하기 위하여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포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입니다. 사용 주체를 무역업체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미 소비목적의 수입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신고에 있어서 ACE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 기업 통관정보의 공개관련 유의점
미국에서 수입자명이나 그 통관서류에 관한 정보는,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밀정보로써, CBP에서 수입자명이나 수입정보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보도기관 등 공익적 기관은 모든 출입국 수속항의 적하목록정보의 수집이 승인되어 있어서 적하목록(Manifest) 정보에 기초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 유지 기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기재된 자사의 사명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CBP의 프라이버시 부문(Privacy Branch)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밀보호의 요구가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하고, 기밀유지를 계속하려면 그 후 2년마다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문서를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의 세관 본드(Customs Bond) 제도
미국의 통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관 본드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세 등 국가 수입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미국은 신속통관과 국가 조세권의 확보라는 과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본드 제도를 특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념 및 존재이유
앞서 살펴본대로, 미국의 통관제도의 특징은 화물반출수속과 납세수속이 분리된 2단계 신고로 납세 전의 화물인수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 후에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물반출신고에 맞추어 수입자에게 세관에 보증서(bond)를 적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 받기 위해서는, 관세, 제세, 요금에 상당하는 세관 본드를 CBP에 제출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세관 본드는 일종의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서와 같은 것으로써, 수입자가 관세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CBP에 대해서 지불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종류 및 금액
세관 본드에는 단일거래본드(Single Entry Bond)와 계속본드(Continuous Bond)의 2종류가 존재합니다. 수입횟수가 적을 때는 해당 수입건에만 사용이 가능한 단일거래본드를 적립하고, 정기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는 1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속본드를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드 금액은 해당 수입품 성격, 관세, 연간납부예상액, 과거 납부성적,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세관에 납부해야 할 총액 범위 내에서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활용
ㅇ 세관 본드는 2,500불 이상의 상업화물을 미국에 수입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그 종류로는 ①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무성에 인가된 보증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것, ② 미국 통화, ③ 특정의 미국정부 국채 등이 있습니다.
ㅇ 많은 통관업자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세관 본드의 판매도 하고 있으나, 화물의 통관신고를 위탁시키지 않으면 세관 본드를 판매하지 않는 통관업자도 있습니다.
ㅇ 수입자는 재무성에 인가된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세관 본드를 적립할 것이 요구되며, 통관업자에 통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통관업자가 자신의 세관 본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세관 본드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 등으로부터 본드를 구입하는 비용은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본드 금액 전부가 아니며, 대개 단일거래 본드는 본드액의 3.5% 가량, 계속거래본드는 1%의 비용을 보증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회사에 지불한 본드 구입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만약 수입자가 화물인수 후,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와 보증인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통지(Notice of Liquidated Damages Incurred and Demand for Payment)가 보내지고, 그래도 수입자가 지불에 응하지 않으면 세관 본드로부터 지불 상당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신고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세액 = 과세표준 × 관세율)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복합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는 여타 국가에 비하여 종량세나 복합세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과세가격
종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며, 미국은 수입시 국제운임이나 적하보험료를 제외한 FOB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의 :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FOB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타 국가와는 달리 미국에서 수입시 국제운임 및 적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만큼 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 관세평가
1) 개요
관세평가란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합니다.(특히 종가세에서 문제가 됨)
관세평가가 각 국가마다 다를 경우, 국제무역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1995년 WTO출범당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인 신평가협약을 WTO체제하에 완전히 편입시키고 신평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 가입한 국가인 한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시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FOB가격을, 일본, 중국, 한국, 대만,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6가지의 관세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1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 제2방법을,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제3방법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인 적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ㅇ 제1방법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ㅇ 제2방법 :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ㅇ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ㅇ 제4방법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ㅇ 제5방법 : 당해 생산비 등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ㅇ 제6방법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2) 유의사항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은 제1방법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한편, 제1방법은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송품장(Invoice)상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역거래 당사자는 자신들이 관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방법은 실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이어야 하고,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1방법 적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제2방법 이하가 적용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겨서는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경향을 갖는 무역거래의 속성상, 일단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막대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무역거래자들은 관세평가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품목분류 및 세율
☉ 품목분류체계
미국도 역시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HS 조약에 의한 HS (Harmonized Tariff Schedule - HTS)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10단위의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은 관세법, 관세규칙(관세법 제 19장 및 CFR19)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공표하는 통일관세율표(HTS :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서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관세율표는 제1류 ~ 제97류까지는 국제적인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미국 독자의 분류인 제98류, 제99류를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98류에는 감세 및 면세가 되는 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99류는 잠정적인 관세의 인상 또는 인하, 보복관세, 잠정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HTS에서 각 10단위의 HS 코드 중, 1~6단위까지는 기본적인 품목분류로서 국제적인 공통 코드와 같으며, 각 품목의 관세율은 8단위 코드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2단위 코드는 통계목적만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HS 코드와 규제의 매치
미국의 관세율은 비교적 명쾌하게 HS 코드와 매치되어 있으나, 각 품목별로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상의 요건이나 규제가 HS 코드와 매치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난해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품목별 규제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때,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에 해당됩니다.
※ 각 품목별 규제와 HS 코드 매치도
각 품목(HS 코드)에 대하여 규제사항이 얼마나 충실하게 매치되어 있는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 일본 등은 그 매치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에 반하여, EU, 중국, 한국, 대만 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관세율 종류
※ 참고 : <A물품의 관세율은 10%>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바, 이것은 틀린 상식입니다.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거래상대국, 조약가입 여부, 여러 관세율이 경합할 경우 선후관계의 선택 등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일반세율 (General - Column 1)
일반세율은 특별세율 및 법정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WTO 가맹국 및 최혜국(MFN) 대우를 받는 국가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북한, 쿠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2) 특별세율 (Special - Column 1)
특별세율은 일반특혜관세(GSP)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어 관세 특혜조치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한 세율을 말합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된 국가라도 언제나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무역 당사자가 특별세율을 포기하거나 특별세율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법정세율 (Column 2)
법정세율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고율의 관세율을 말합니다.
법정세율은 종래에 공산권 여러 국가에 대한 세율이었으나, 대상이 서서히 줄어, 2001년 말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 2005년에 라오스가 제외되고, 현재의 적용국은 쿠바 및 북한의 2개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쿠바, 북한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은 이 법정세율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4) 기타 탄력관세율 등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고 탄력성있는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세제도를 말합니다.
미국도 여타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국가, 회사, 물품 등을 특정하여 실행 하게 됩니다.
일단 탄력관세가 발동되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여타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같은 사안에서 여러 관세율들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적용은 탄력관세 ⇒ 법정관세(Column 2) ⇒ 특별관세 ⇒ 일반관세 순으로 적용됩니다.
☉ 미국으로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 및 부대비용 종류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시 관세 이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기타 부대비용은 크게보아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바, ① 연방 소비세, ② 세관수수료 (MPF : Merchandised Processing Fee), ③ 운송방법이 선편인 경우 부담하는 항만유지료(HMF : Harbor Maintenance Fee)가 그것입니다.
ㅇ 연방소비세 적용대상은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주류, 담배, 총기, 탄약, 유류 등으로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세관수수료(물품취급수수료)는 수입금액(FOB 금액)의 0.3464%이며, 최소 25불, 최대 485불입니다. 다만, 미국과 FTA 체결국, 후발 개도국, 미국속령 상품, 캐나다 및 멕시코(NAFTA) 제품 등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ㅇ 항구사용료는 선박에 의한 수입시에만 부과되며, 수입금액(Invoice Value)의 0.125%입니다. 트럭, 비행기, 기차에 의한 수입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배로 수입되는 경우라도 항구 사용료가 징수되는 항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시 VAT를 부과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수입시에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도 수입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관세사 수수료, 포워더 수수료, 세관본드 수수료 등이 부과되나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수출입 규제
미국의 수출입 규제를 이해하는 것은 여타국에 비하여 무척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역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령이 약 170여개에 이를만큼 매우 방대하다는 점
ㅇ 판례법과 성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
ㅇ 미국 정부 차원에서 HS 코드상의 각 품목과 규제를 연계시켜 놓은 것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인 미국을 도외시할 수 없고, 또한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통관이 불허되므로 차분히 파악해서 이를 이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수출입 규제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상세한 것은 다른 설명서에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 무역 자격에 의한 규제
미국에서 수입자, 수출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별도의 면허는 불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는 미국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무역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하여 무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업목적의 식품이나 농산물의 수입,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수입, 가전제품이나 차량 등의 수입에는 사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면허, 허가,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 규제법령
미국에서 무역을 규제하는 법령은 매우 많으나, 그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미 연방법전 <제19편 관세>에 수록되어 있는 <1930년 관세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 Code Title 19 Customs Duty, The Tariff Act of 1930)
그 외에도 미국에서의 수출입에 관련된 규정들은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으며, 수출입에 관련되는 한 관세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법령은 약 130여개, 수출에 관련되는 법령은 10여개, 기타 간접적으로 수출입에 관련되는 법령은 30여개 가량입니다.
☉ 규제기관
미국에서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는 주로 국토안전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기구인 관세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통관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P는 스스로 관세나 통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식품의약품국(FDA), 농무부(USDA) 등의 다른 정부당국이 소관하는 규칙에 있어서도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CBP 이외의 정부당국에 의한 규제를 받는 품목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수출입 규제와 관련이 많은 부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세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수출입 규제 및 통관 총괄
운수보안국(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수출입의 안전관리 담당
2. 보건복지부(D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식품의약품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 의약품 안전 담당
3. 농무부(USDA : Department of Agriculture)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s Service)
동식물 방역, 검사
식품안전검사국(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육류 검사
4.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류담배세거래관리국(TTB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주류, 담배에 대한 단속
5. 운수부(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동차 및 그 부품의 규제 담당
6. 에너지부(DOE : Department of Energy)
가전제품, 산업기기, 배관제품 등의 규제 실시
7.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자동차의 배기가스, 잔류농약 등의 규제 실시
8.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완구, 어린이 용품, 기타 소비자 용품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 권한
☉ 규제대상 품목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경제와 안보,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 동식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특정 물품들에 대한 수입금지, 제한, 사전 허가, 특수한 요건의 부여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농수산물
ㅇ 무기, 탄약, 방사능 등 위험물
ㅇ 완구, 가전제품, 페인트 등 소비자 밀착형 제품
ㅇ 무선통신 제품, 방사능 유출 전자제품
ㅇ 전기 기기
ㅇ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ㅇ 살충제, 독극물, 위험물질
ㅇ 직물, 양모
ㅇ 상표, 저작권 위반물품
ㅇ 멸종위기의 동식물
ㅇ 주류
ㅇ 차량, 선박
ㅇ 수입할당제품
ㅇ 공공의 안녕, 인권, 안보 등에 관계되는 물품
■ 미국에서의 특수통관
미국의 특수통관이란 서류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속을 모두 밟아야 하는 정식통관과는 달리,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타 다른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통관을 말합니다.
☉ 간이통관 (Informal Entry)
간이통관제도는 간단히 통관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제도로서, 상업용 소량화물의 수입, 우편물에 의한 수입이 이에 해당됩니다.
1) 상업용 소량화물 수입
상업용 소량화물이란 1회 수입물품의 가액이 2500불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간이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5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통관 필요).
화물의 수입이 간이통관 대상이면, B/L, Invoice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고, 수입자가 아닌 CBP의 검사관이 수입서류 기입하고 미국 HTS코드와 관세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정식통관과 달리 세관본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량화물은 우편물에 의한 수입이 적지 않은 바, 이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체부가 배달시에 화물과 교환하여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제품들은 그 수입가액이 250불 미만이어야 간이통관이 가능합니다.
※ 보복관세 등의 대상품목, 지폐를 넣은 소포, 우모(깃털) 및 우모제품, 생화 . 나뭇잎 및 조화 . 나뭇잎, 가죽, 모피 및 모피제품, 장갑, 핸드백, 모자 및 모자의 매듭, 피혁 및 피혁제품, 슈트케이스, 부인모자용 장식품, 베개 및 쿠션,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제품, 생피(生皮) 및 피(皮), 고무 및 고무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완구, 게임, 스포츠 기구, 장식품
2) 국제특송, 국제우편
국제특송은 민간의 특송회사에 의하여 배달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때 통관수속은 그 특송회사에 속한 통관업가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일체의 수속을 대행하게 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간이한 통관이 됩니다.
국제우편은 세계 각국과 제휴하고 있는 미국우편서비스(USPS)에 의해 수입자에게 배달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화물의 가액이 2500불 미만인 경우 수입자는 특별히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만약 관세가 부가되는 물품일 경우 우편물과 교환하여 우체부에게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서비스에 의한 수입인 경우, 우편소포의 외포장에 CBP 신고서를 확실하게 첩부하고, 그 내용물과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용 화물의 경우는 상업인보이스가 동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물이 가격이 2500불 이상인 경우, 우편물이라도 세관에서 정식통관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보세수입
보세수입이란 미국에 도착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외국물품인채로 미국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미국 제도로는 ①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s) 입고 제도, ② 외국무역지역(FTZ : Foreign Trade Zones) 제도, ③ 즉시수송(Immediate Transportation)제도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양식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이때는 세관본드가 불필요하다는 점, 보세상태에서 소비목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비로소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 등입니다.
☉ 일시 자유수입(TIB), ATA 까르네 수입
1) 세관본드에 기초한 일시 자유수입(TIB)
판매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된 것이 아닌 특정 종류의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세관본드에 기초하여 미국에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적립해야 하는 세관본드의 금액은 예정 관세액의 2배이며,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TIB 가능 품목
• 미국에서 수리, 변경, 가공되는 상품
• 제조업자가 자사 내에서 사용하는 여성 의복의 모델
• 상품의 수주목적만으로 사용되는 샘플
• 시험, 실험용의 기기, 도면, 사진 등
• 레이스용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비행기, 보트 등
• 충진상태 또는 빈 상태를 막론한 압축가스의 용기
• 직업도구 및 그 수리용 부품
• 번식, 전시, 콘테스트, 목적으로 반입되는 동물 및 새
• 전시용의 자동차, 자전거 부품
2) ATA Carnet (아타 까르네) 수입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제도를 말합니다.
ATA통관은,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를 가지고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협약 가입국이며, 국제 무역상 의미 있는 국가는 거의 모두 가입되어 있음)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담보금 등을 미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상품 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물품 등이며, ATA 증서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품목분류 등 유권해석 제도 (Ruling)
대부분의 국가처럼 미국도 수출입 물품의 통관시 세관에 신고하는 HS 코드의 특정, 과세평가방법의 선택, 원산지 결정 등을 신고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명확하거나 신고인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은 Ruling(편의상 유권해석이라고 함)이라는 제도를 두고 관계 기관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유권해석으로 이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Ruling의 신청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개는 수입자, 통관업자, 변호사, 컨설턴트, 수출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상품 분류국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뉴욕에 소재하며, 관세분류, 원산국 표시, NAFTA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고, 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② 규제 및 유권해석 사무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워싱턴DC CBP 본부에 소재하며, 관세평가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고, 결정기간은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Ruling의 수속에 의한 관세분류, 관세평가 등의 결정은 CBP에 의해 따로 무효화되지 않는 한 모든 통관 수속항에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정된 유권해석은 세관 유권해석 온라인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CROSS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유의할 것은, 뉴욕의 국가상품분류국에서 담당하는 유권해석은 기업명과 담당자까지 함께 공개되므로, 그 신청시에 기업비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물류보안과 통관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로 물류분야에 있어서 작종 보안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하는 물류 보안요건에 맞지 않으면 통관불가, 통관지연, 벌칙 등의 제재가 뒤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통관과 관련되는 물류보안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세한 것은 미국의 물류보안규제 설명서 참조)
ㅇ CSI :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를 해외에서 선적 전에 검사
ㅇ C-TPAT : 수입자, 통관업자, 포워더, 제조자 등 공급망 관련자들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자율)
ㅇ 24시간 룰 : 미국에 수입하는 화물의 적하목록을 도착 24시간 전에 CBP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ㅇ 10+2룰 : 수입자는 10개항목, 선박회사 2개항목을 CBP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것
ㅇ 화물 100% 검사 : 해상 컨테이너 화물, 항공화물은 선적 전에 100%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ㅇ 바이오 테러법에 의한 규제 : 미국에서 식품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식품시설을 미국에 등록하고, 사전에 수입사실을 통고해야 한다는 것
■ 컴플라이언스 (Informed Compliance)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제도는 1993년 도입된 세관근대화법(Customs Modernized Act)에 기초하고 있으며, 세관과 무역업자 쌍방이 협력하여 통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를 말합니다. 즉, CBP가 관련규정 및 체크리스트를 공고하고, 수입자는 그에 따라 규정에 합당하게 수입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늘어나는 통관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준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 세관 당국에 대해서는 <Informed Compliance>로써 수입자가 적절한 통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할 책임을 부과하였고, ② 무역업체(특히 수입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의무와 기록관리(Record keeping)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무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율적인 준수이기는 하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부합할수록 검사 비율이 낮아지고, 기타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한편, 신속, 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CBP의 책임
CBP는 Informed Compliance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통일관세율표의(HTS코드)의 공표, 관세규칙(CFR19), 세관의 결정사항(Customs Ruling,
Bulletins), 미국무역재판소의 판례를 CBP의 웹사이트 상에 공개.
② 무역업계에 정확한 규칙을 보급하기 위하여 세관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업계와 교류를 도모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있음.
③ 전자무역시스템(ACE)을 무역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사의 통관 데이터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④ 무역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Reasonable Care)의 구체적인 기준을 작성하여 무역업체에 홍보, 보급
☉ 수입자(무역업자)의 책임
1. 합리적인 주의
CBP는 모든 무역업자에 대한 법령준수 수준을 평가하여, 법령준수 수준이 높을 때는 신속통관, 법령위반 또는 그 준수수준이 낮을 때는 벌칙 등의 강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 위반시 무역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관이 업체에게 벌칙을 부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합리적 주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BP는 체크리스트로써 <합리적 주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통관에 관한 각 분야별로 약 90여개의 질문 형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존재 분야 ㅇ 수입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질문 ㅇ 물품 명세, 품목분류(HS) 관련 질문 ㅇ 과세가격(관세평가)에 관련 질문 ㅇ 원산지, 원산지 표시, 수입 쿼터 관련 질문 ㅇ 지적재산권 관련 질문 : ㅇ 기타 섬유 및 의류 수입자 관련 등 질문 |
하나의 예로, 수입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CBP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또는 통관컨설턴트)를 두고 있는지. 만약 두고있지 않다면 CBP 규정, 미 관세율표, CBP 공지 및 결정등을 참고하고 있는지
ㅇ 조직 내에 CBP 서류들의 정확성 및 요건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는지
ㅇ 서류를 조직 외부에서 준비할 경우, CBP에 제출한 서류 사본을 입수하여 정확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 사항이 있을 때에 CBP에 기한 내에 통보하는 등의 제반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믿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
ㅇ CBP 규정 준수를 도와 줄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에게 수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논의하고, 수입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ㅇ 동일 상품 또는 동일 거래가 다른 항구에서 행해지거나, 같은 항구 내의 다른 관리들에 의해 행해졌다면, 이러한 사실을 CBP 관리들에게 통지했는지
※ 유의사항
미국에서는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관한 규칙의 준수를 돕는 전문가(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관컨설턴트 등)에게 상담했는지가 중요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통관신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가령 관세사의 에러가 있어도 수입자 자신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관세사 등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주어 통관신고의 대행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바르게 통관신고 되고 있는가를 수입자 자신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록관리 의무
무역업체에게는 통관신고에 관련한 서류나 교신록 등을 통관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할 기록관리(Record Keeping)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무역업체가 CBP로부터 통관에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청받았을 때는 신속히 서류를 제출한 책임이 있으며, 서류가 제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전 고지제도 (prior disclosure)
사전고지란 수입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CBP등이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해당사항을 CBP 등의 기관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는 벌칙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 됩니다.
사전고지는 무역관련 법령 위반에 관련되는 한, 무역업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지시점은 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표시의무(Marking)와 통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의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표시가 면제된 물품이 아닌 한, 최종 구매자가 구매시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에는 전체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부과되며, 기타 통관불가, 통관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원산지 설명서 참조)
■ 지식재산권과 통관
ㅇ CBP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CBP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통관단계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어느나라에나 존재하지만, 미국은 그 집행이 특히 엄격합니다.
ㅇ 지식재산권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발명품, 문학 또는 예술 작품, 상징물,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통관단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상표권과 저작권입니다.
ㅇ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권리자는 CBP에 상표권, 저작권 등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으며, CBP는 이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압수, 몰수 등을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 참고 - 미국에서 신속통관을 위한 유의사항
1. 세관 송장 상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기입할 것
2. 송장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명하게 입력할 것
3. packing list 에 포함될 정보를 송장 상에도 정확하게 기입할 것
4. 각 포장물(package)에 개별적으로 표시와 번호를 표기하여 송장 상에 해당 물품표시와 번호와 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각 포장물이 포함하고 있는 상품의 각 아이템을 송장 상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6. 원산지 표시에 면제사유가 없다면 물품의 눈에 띄는 곳에 미국법상의 표시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할 것
7. 취급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부합할 것
8. 미국 내 수입자가 보내 준 관련 요건(송장, 포장, 표시, 라벨, 등)에 부합할 것
9. 취급상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CBP에 문의할 것
10. 상품 운송 시 설비의 보완절차를 수립할 것, 마약 밀수자가 당해 운송물품과 함께 마약을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자동적하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AMS))을 이용하는 선사를 통해 운송하는 것 추천
12. 관세사를 통해 거래를 대행한다면 자동통관시스템(Automated Broker Interface (ABI))을 이용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추천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