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also log in to the account below.
[개별환급]
☞ 한국의 관세환급제도 개요
■ 의의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을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제도란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별 환급 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관세 환급은,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원재료(환급대상 원재료)가 활용, 가공되어 다시 수출(환급대상 수출)된 것을 기본전제로 하며, 근거법은 관세환급특례법입니다.
■ 환급대상 원재료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ㅇ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ㅇ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
③ 한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환급대상 수출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에 대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②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출에 한정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ㅇ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
ㅇ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ㅇ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ㅇ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ㅇ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ㅇ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ㅇ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③ 한국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다음의 판매 또는 공사
ㅇ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의 판매
ㅇ 주한미군 또는 주한 외국대사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
ㅇ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규정(관세법 제88조)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 필요)
ㅇ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8조)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한국 생산)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되는 경우에 한함.
ㅇ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된 물품(한국에서 생산된 것)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④ 관세법에 따른 다음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ㅇ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ㅇ 보세공장(관세법 제185조)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ㅇ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96조)
ㅇ 종합보세구역(관세법 제197조)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⑤ 수출로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개별환급의 요건
ㅇ 원재료 수입 시, 그 수입신고필증이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합니다.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ㅇ 원재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출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개별환급금의 산출
개별 환급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업체에서 소요량을 자율 산정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금 산출에 이용합니다.
환급금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물품의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이 산출되어야 하는 바, 그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 개별환급 적용대상
개별 환급 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보아, 간이 환급보다는 개별 환급이 전체 환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된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소요량계산서
소요량계산서는 수출품제조업체에서 작성하게 되며,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 및 수량을 원재료별로 표시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재료 구입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며,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가 있습니다.
■ 관세환급절차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준비단계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 신청 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환급전용계좌번호를 서류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환급금 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계좌변경통보를 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환급업체(또는 관세사 등 대리 신청인)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 건을 월별로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매년단위로 고시함)별로 수출 월 구분 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출 건에 사용된 수입(매입)물품의 소요량을 계산근거로 하여 환급신청서 및 제 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하며, S/W가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환급대행을 의뢰하거나 전국 주요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입력시설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 전송/수신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형태로 관세청에 전송하게 되며, 업체의 문서작성·전송은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오류검증
환급시스템은 수신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 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합니다.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5.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환급시스템은 수신문서의 기본사항을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세관 심사자 배부기준에 의거 자동으로 심사 당당자를 지정합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되며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합니다.
6.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전산심사 결과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접수통보) 하며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오류통보) 합니다.
7. 접수통보 후 3일 이내 서류제출
환급 신청건 중, 서류제출대상인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접수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증자료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8.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세관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하고 확인 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합니다.
9. 환급결정 및 지급결재
신청건에 대한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환급금 지급결정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환급신청자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액을 먼저 공제 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정이 환급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10. 환급금 이체 및 지급
한국은행은 세관장의 환급금 지급 요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나 정책목적상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산물 공제제도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중 환급금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이를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공제비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다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때 물품대금과 양도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공식에 의거 물품대금을 산출한 뒤 간이정액환급금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합니다.
|
*A: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소요된 총 원재료의 가격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
*D: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위의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음)
☉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제도
국내산업보호등의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원재료)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한 후 환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개별환급금 지급제한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제한비율 = 덤핑방지관세 등의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액
ㅇ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급 및 납세고지의 유예를 제한하는 물품
■ 개별환급시의 유의사항 기타
ㅇ 개별 환급에서 핵심은 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인 바, 평소 원재료 관리대장,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환급에 지장이 없게 됩니다.
ㅇ 업무가 전산처리 되는 기업(ERP 사용기업)은 수입원재료별로 개별 코드 값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소요량 추적에 유리합니다.
ㅇ 개별 환급업무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의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환급 여부 및 범위는 수출입기업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요건 및 수행절차가 까다로우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수입원재료 사용기간 및 환급신청 가능기간(2년)을 항상 유념해야 기간만료로 인한 환급 불승인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