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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019-03-12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감면율

100%

근거규정

관세법제88

관세법시행령제108

관세법시행규칙제34

조건

무조건 감면-사후관리 대상 아님

, 양수제한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 시 감면된 관세 징수

 

 

개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는 외교관에 대한 국제관례상 면세특권을 관세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한국주재 외교관의 업무용품과 공관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정부와 체결된 사업계약 수행에 필요한 업무용품과 국제기구 등에서 파견된 고문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은 외교관에 준하여 관세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특권이 남용되어 면세물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하여 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세감면 대상 등

 

감면물품

관세

감면율

부가세

농특세

사후 관리

1. 한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100%

비과세

비과세

X

2.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 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한국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한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 · 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

 

 

감면신청 절차

 

감면의 신청기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신청한 후 부족한 요건을 사후에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신청방법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나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수제한품목 및 사후관리

 

개요

 

원칙적으로 본 감면사유는 무조건 감면이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양수제한품목에 관하여는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양수제한 품목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

 

사후관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위 양수제한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미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양수할 수 있습니다.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유의사항

 

이곳의 내용은 관세감면을 위한 대략적인 요건과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기타 내국세의 감면은 국가 조세권의 중대한 예외인 만큼, 실제로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조사와 세밀한 절차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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