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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류보안, 통관규제
2019-12-03

[미국의 물류보안, 통관규제]

 

 

 

개요

 

미국은 20019.11. 테러 이후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각종의 보안규제에 관한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보안규제들은 1개의 규제가 아닌 다층적 규제의 도입, 미국으로 향하는 위험물을 아예 수출국의 적출항에서부터 저지하는 방식,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검사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을 위하여 미국관세국경보호국(CBP)신설, 컨테이너 보안대책(CSI), 테러방지를 위한 세관 및 산업계 파트너쉽제도 도입 (C-TPAT), 24시간 룰 도입, 10+2 룰 도입, 바이오테러법에 의한 규제 등 다층적인 테러 방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안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 무역이 불가능해 지거나 또는 인도지연, 화물적체 등의 벌칙이 뒤따르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용의 추가지출, 통관금지, 인도일자의 지연 등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미국의 제도들을 잘 파악해 두어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은 운송대행업자(포워더), 선사, 통관업자, 관세국경보호국(CBP)을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 등이 맡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수출자, 수입자 모두가 관여해야 되는 일이므로 이하에서 그 대략을 설명하기로 합니다.

미국 물류보안규제의 종류

 

컨테이너 보안대책 (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TPAT

24시간 룰

10+2(ISF)

화물 100% 검사 (100% Screening) - SFI, CCSP

바이오테러법에 의한 보안규제

 

 

 

수행 기관

 

CBP(관세국경보호국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9.11. 테러사건 이후 종래 전통적인 세관업무 외에, 국토의 안정보장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C-TPAT, 24시간 룰, 10+2 룰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등, 미국의 테러방지에 관한 주된 제도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CBP는 약 40여개의 연방기관을 위하여, 단독으로 혹은 협력하여, 400여개의 관세, 보안관련 법규를 집행하면서 위험물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저지하는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국토안보부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한 기관으로서, 항공화물의 보안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DA)은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방사선 방출제품 등의 안전확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생물병기를 막기위하여 성립한 바이오테러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식품시설의 등록, 수입시의 사전통고 등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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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보안대책 (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이 제도는 CBP 관할하에 2002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화물에 의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BP 직원을 해외의 주요 항으로 파견하고, 외국의 세관과 협력하여 컨테이너 선적의 전에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특정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약 70여개 주요 항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CSI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9할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의 항구에 파견된 CBP 직원이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특정하고,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어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해야할 특단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화물이 하이리스크 화물로써 특정되면 출항 전에 컨테이너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므로 기업들은 미리부터 리스크 인자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화물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설명할 24시간 룰에 따른 적하목록 정보나 10+2 룰에 따른 화물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감안하여 선별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외국으로 파견된 CSI팀은,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데이터에 따라 100% 심사하고, 리스크가 높은 컨테이너를 특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회사로부터 제출된 적하목록정보를 이용하여 CBP 직원 및 CBP의 내부조직 NTC(National Targeting Center)에 의해 화물 스크리닝(screening)이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 CSI 직원이, 외국세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 수입화물의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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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AT (시티팻)

 

테러 방지를 위한 세관, 산업계 파트너쉽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이란?

C-TPAT이란 테러방지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CBP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기업이 이 제도에 참가할 것인지는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이 제도에 참가하여 보안면에서의 일치도(Compliance)가 우수하다고 인증된 수입자 등에 대해서, 세관 검사율의 감소를 비롯한 여러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C-TPAT은 원래 법률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닌, CBP의 자체 운용에 의한 프로그램이었으나, 200610월에 성립된 항만안전법(SAFE Port Act)에 의해 법률에 포섭되었습니다.

 

도입목적은 제조의 최초 시점에서 미국 내의 최종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공급망(Supply chain)의 안전성을 확보, 강화하는 것, 하이리스크 화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에 의해 테러를 방지하는 것, C-TPAT 참가기업의 검사율을 저감시키는 것에 의해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보안 대책의 유용한 정보(Best Practices)를 참가기업 사이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국 CBP 입장에서는 C-TPAT 인증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에너지를 타 기업에 할당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리스크가 높은 화물에 집중할 수 있고, 미국 내의 관계자 외에 외국의 거래처에 대한 실지조사를 포함하여 공급망 전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TPAT 멤버의 장점은?

수입자는 보안 일치도(Compliance)의 레벨에 따라서, 검사율의 감소, 검사시의 우선적 취급, 캐나다 . 멕시코 국경의 우대레인(FAST 레인)의 이용, <10+2 >에 관한 벌칙경감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 이외의 관계자에 있어서는 C-TPAT의 인증을 받은 것이 거래처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확대의 찬스가 될 수 있기에 수입자 이외의 운송업자, 포워더, 통관업자 등도 적지 않게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C-TPAT의 참가자격

C-TPAT의 참가 대상자는, 미국의 수입자, 미국의 통관업자, 선박회사, 포워더, 항만관리자, 터미널 오퍼레이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조업자 등 미국으로의 수입화물에 관계되는 국제적인 공급망(Supply chain)의 관계자들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이외의 수출자는 C-TPAT의 참가대상자가 아니므로 C-TPAT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에 대한 실지조사(Validation) 시에 협력을 요청받는 일이 있습니다.

 

 

C-TPAT 인증 종류

우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기업정보, 참가동의서, 시큐리티에 관한 자기평가서를 CBP에 제출하고, CBP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인증은 3가지 레벨로 나뉘며, 각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우대조치가 달라집니다.

 

레벨1 (Tier1)

C-TPAT에 참가신청하고 서류상 승인되었으나, CBP에 의한 실지조사(Validation)를 받지 않은 기업에 주어짐.미국으로 수입시 화물의 검사율이 경감되는 우대가 취해집니다.

 

레벨2 (Tier2)

서류심사에 더하여 CBP의 실지조사(Validation)의 합격기준을 만족한 기업에 주어짐. 레벨1보다 화물의 검사율이 한층 더 경감되고, 검사시에도 우선적인 취급, 캐나다, 멕시코 국경에 있어서 트럭운송으로 통관시 우대 레인(FAST - Free and Secure Trade) 이용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레벨3(Tier3)

서류심사 + CBP의 실지조사(Validation)의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안전대책을 실시하는 기업에 주어짐. 레벨2의 우대조치에 더해, 화물의 검사율이 더욱 더 경감, 유사시의 화물의 신속한 인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CBP가 전적으로 신뢰를 부여한 기업에 주어지며, 그 수는 불과 수백개의 소수기업에 불과합니다.

포워더, 통관업자 등 수입자 이외의 공급망(Supply chain) 관계자에 있어서는, C-TPAT 참가의 신청수속은 미국 수입자와 마찬가지이지만, 수입자와 달리 레벨 분류가 없고, 실지조사(Validation)까지 완료해야만 비로소 C-TPAT 참가가 인정됩니다.

 

 

C-TPAT 서류심사

C-TPAT 참가신청은 CBP 웹사이트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정보, 참가동의서, 자기평가서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기평가서에는 거래 파트너, 절차상의 보안, 물리적 보안, 직원의 보안, 접근관리, 보안교육, 정보보안, 운송상의 보안 등 8가지 분야에 걸쳐 여러 항목들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BP는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심사결과 합격이면 해당 기업은 레벨1(Tier1)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실지조사(Validation)

C-TPAT의 서류심사의 인정 후에, 레벨2 이상의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수입자 이외의 관계자 등에게는 CBP 직원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해집니다.

항만안전법(SAFE Port Act)에서는 서류인정 후 1년 이내에 실지조사 할 것과, 실지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10 영업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지조사에서는 참가기업의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자기평가서의 내용과 미국 내외의 시설의 확인, 그리고 C-TPAT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지조사 결과 기업의 보안대책의 정도에 따라 레벨2, 레벨3의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실지조사를 받고 C-TPAT 인증이 완료된 경우라도 적어도 4년에 1회씩은 다시 실지조사를 받아야 인증자격이 유지됩니다.

 

 

기업의 대응

C-TPAT 참가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고, 꽤나 번거로운 절차이며, 그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므로,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그 득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 여부의 결정은, 미국으로의 연간 화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가, 검사에 의한 화물의 지연이 문제가 되는가 어떤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보안 대책의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가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포워더, 통관업자 등 수입자 이외의 기업은 C-TPAT에 참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메리트를 얻는 것은 아니나, C-TPAT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자사에 있어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에 기여하는 면 때문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C-TPAT 참가 기업은 10,000개가 넘었으며, 그 참가기업이 취급하는 화물의 총량은 미국 수입량의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C-TPATAEO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증사업자) 제도란, 미국이 9.11.테러 이후, C-TPAT 제도 등에 의하여 미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지연되자 2005년 세계 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AEO제도의 목적, 취지, 절차, 효과 등은 C-TPAT과 매우 유사하며, WCO 전체 회원국이 AEO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어느 국가가 AEO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해도 해당 국가의 기업이 모두 AEO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인증을 받을 것인지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다른 나라간에는 C-TPATAEO의 상호승인 움직임이 활발하며, 상호 승인국에서 AEO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미국에서 C-TPAT을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상호 승인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요르단, 일본, 한국, EU, 대만 등이 있으며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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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룰

 

개요

24시간 룰이란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하여 그 운송업자(항공사, 선사)가 적하목록 정보를 원칙적으로 24시간 전에 CBP에 송신할 것을 의무화한 규칙을 말합니다. 제출된 적하목록 정보는 테러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사전에 특정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제출 의무자, 대상, 방법

 

제출의무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아니라 운송업자(선박회사, 항공회사 등)이며, 포워더나 비선박운항업자(NVOCC)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4시간 룰은 최종목적지가 미국인 경우는 물론,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을 향하는 화물도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하목록 제출은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해야 하며, 현재는 주로 자동적하목록시스템(AMS : Automated Manifest System)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하목록 제출시 요구되는 항목은 화물에 대한 정보(품명, 위험물 코드, B/L번호, 컨테이너 코드 등) , 수하인의 인적정보(,수하인의 이름, 주소, ID ) 운송수단과 항해에 관한 정보(출발항, 도착항, 항해번호, 선명 등) 등 모두 14개 항목입니다.

 

 

제출시기 및 미이행시 벌칙

 

운송사가 적하목록을 CBP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운송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선박 : 선적 24시간 전까지

벌크 선박 :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운송 : 도착 4시간 전까지

항공기 : 미국 도착 4시간 전까지

단거리(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항공기 : 출발공항에서 이륙 전까지

철도 : 미국 국경 도착 2시간 전까지

트럭 : 미국 국경 도착 1시간전, 또는 30분 전까지

 

24시간 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가 정해진 기한 내에 CBP에 제출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 CBP는 그러한 화물의 선적금지, 미국 항에서 하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송업자에게는 10,000불 이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 대한 영향

 

이 제도로 인하여, 선박회사는 출발 전에 정확한 적하목록정보를 송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야드(CY)로 화물 반입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종전보다 좀 더 일찍 화물을 준비해야 하며, 항만에서의 화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유통재고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적하목록 신고 수수료(AMS fee)가 결국 선박회사나 포워더로부터 화주에게 전가되어 화주에게는 코스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대략 B/L50불 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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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ISF)

 

개요

 

<10+2 >이란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화물에 대하여, 수입자가 10개항목, 선사가 2개 항목의 정보를 CBP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식 명칭 : 수입자 보안서류제출 및 운송업자에 대한 추가요구 (ISF : Importer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

 

위에서 설명한 24시간 룰만으로는 테러방지 및 위험화물 선별이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 신고 의무자

 

<10+2>은 오직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기, 트럭, 철도운송화물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0+2>은 수입자(소유주, 구매자, 수하인, 관세사, 대리인)와 운송사에게 부과된 신고의무이며, 화물반출신고(Entry/ Immediate Delivery)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신고를 한번의 전자신고로 통일하여 행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습니다.(Unified Filing)

 

CBP에 대한 신고의 수단은 전자적 송신에 한정되어 있으며 종이서류로의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동적하목록송신시스템(AMS), 자동관세사전산망(ABI)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장래에는 AMS, ABI에 대신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ACE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10항목의 신고의무는 수입자에 부과되어 있으나, 수입자는 비즈니스상의 판단으로 그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관업자, 포워더, 소프트웨어 회사 등 많은 곳에서 10항목의 신고를 대리하는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10항목 제출

 

1) 미국이 도착지인 화물 (10항목 신고의무)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목

Seller (or owner) : (판매자 또는 소유주)

Buyer (or owner) : (구매자 또는 소유주)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식별 번호)

Consignee number : (수하인 번호)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되, 미국항 도착 24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한 항목

Manufacturer (or supplier) : (제조자 또는 공급자)

Ship-to party : (배송처)

Country of origin : (원산지)

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 : (상품의 미국 HTS 코드. 6자리 수준으로 가능),

 

미국항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항목

Container stuffing location :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solidator (stuffer) : (컨테이너 혼재업자)

 

 

2) 미국 경유화물 (5항목 신고의무)

 

미국을 경유하여 타국을 향하는 화물, 반송화물, 보세운송 후 수출화물은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화물과 달리 5항목의 신고로서 족합니다.

선복(船腹)예약자, 외국의 하역항, 납입(納入)장소, 배송처, 미국 HTS 코드(6자리)

 

신고수단은 역시 종이서류가 아닌 ABI 또는 AMS에 의한 전자적 송신에 한정되며, 신고시점은 위 10항목 신고와는 달리 선적전인 한 언제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수입자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자란 미국 경유화물인 경우 선박회사, 즉시수출(반송, IE :Immediate Export) 및 보세운송후 수출(T&E : Transportation and Exportation)인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말합니다.

 

 

3) B/L 번호의 제출

 

신고의무자는 상기의 10항목 또는 5항목을 신고하는 것에 더하여, 24시간 룰에서 신고된 B/L 번호와 일치하는 B/L 번호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CBP10항목(또는 5항목)의 정보를 24시간 룰에서 제출되는 적하목록(Manifest) 정보와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선박회사의 2항목 제출

 

선박회사는 24시간 룰에서 요구되는 적하목록정보에 더해서, 선적계획서 및 컨테이너 상태정보라는 2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Vessel Stow plan : (선적계획서)

선적계획서란 그 선박과 짐이 실린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외국 항을 출발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48시간미만의 항해에 관해서는, 미국도착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ontainer Status Message : (컨테이너 상태 정보)

컨테이너 상태정보는 선박회사가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관한 특정의 정보(선복예약, 이동, 도착, 출항 등)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박회사의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효과

 

10+2룰의 위반형태로는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로서 부정, 밀수, 테러의 증거가 있는 경우 선적불허가 또는 화물 몰수

미신고로서 세관본드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화물 반출을 할 수 없음.

미신고로서 세관본드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화물 반출의 지연 및 위약금 부과

신고의 지연, 불완전, 부정확 위약금 부과

 

수입자의 10항목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은 위반 1건당 5,000달러, 신고 1건당 최고 1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회사의 2항목에 관해서는, 선적계획서 위반시 5만 달러, 컨테이너 상태정보 위반시 최소5,000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위 벌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본드를 적립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미 계속사용본드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보 취합상의 협조

 

10항목의 신고의무는 수입자에 부과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와 관련되는 정보는 각 주체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조업자, 원산국 등에 대한 정보는 수출자가, 컨테이너 적입장소는 수출자 또는 포워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수입자는 이런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출자도 이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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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100% 검사 (100% Screening)

 

1. 해상 컨테이너 화물 전수 검사(SFI)

이 제도(SFI : Secure Freight Initiative)는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100% 전수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9.11위원회권고실시법에 기초하여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외국의 항만에서 선적되는 모든 컨테이너(군사용 화물은 제외), 선적 전에 비파괴검사장치 및 핵물질검사장치에 의하여 화물 이미지검사 또는 방사능 탑재 여부 등에 대한 스캔검사를 받지 않는 한 미국에 반입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의 리스크 있는 화물에 대하여 선별적 집중관리를 해오던 방식과 달리,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므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물류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은 강화되겠지만, 각 항구마다 화물검사시설의 설치, 항만내 설치장소문제, 심각한 물류정체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초 2012년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47월까지 실시가 유예되었습니다.

 

2. 항공화물 전수검사 (CCSP)

 

항공화물 전수검사(CCSP - 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 제도는 미국으로 향하는,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여객편에 탑재하는 모든 항공화물에 대하여 선적 전에 100% 전수 검사를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반입 또는 미국에서의 출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2.1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9.11위원회권고실시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항공안전을 소관하는 운수보안국(TSA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그 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에 적용 된다는 점

여객편에 탑재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는 점

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화물 외에도, 미국에서 출발하는 국내외 화물에도 적용된다는 점

출발지에서 검사하며, 그 검사비용이 화주에게 전가 된다는 점

TSA의 일정 기준을 만족한 화주(known shipper)의 화물만이 여객편에 적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TSA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화주(unknown shipper)의 화물은, 여객편에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필히 화물편에 적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검사방법은 수작업에 의한 개봉검사 또는 비접촉형장치(X선 또는 방사선검지장치)에 의한 검사방법이 모두 동원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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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러법에 의한 보안규제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026월 바이오테러법이 발효되어 기존의 식품안전을 위한 대책 외에 보안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테러법은, 식품을 통한 테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수입사전통고, FDA에 의한 유치명령,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또는 제공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팀 어프로치를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기관만이 아닌 각지역, , 연방정부차원에서 식품제조, 식품유통의 각 단계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연동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중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에 식품에 대한 물류보안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서 요구되는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수입사전통고제도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식품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바이오테러법에 의해, 미국 내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에 제공하기 위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시설은, 미국이나 외국을 불문하고 미국의 FDA로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된 외국의 시설로부터 반입된 식품의 통관은 인정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전시회용으로 샘플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식품관련시설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은 미국 FDA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편 또는 FAX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등록 정보가 많을 때는 CD-ROM 제출에 의한 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시설 등록시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는, 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모회사의 명칭, 모회사의 전화번호, 소유자의 명칭,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 관리자,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상표명칭, 식품의 카테고리 등입니다. 온라인에 의한 등록은 무료이며, 송신 후 바로 등록번호가 발급되고 등록확인의 통지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한 시설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FDA60일 이내에 변경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등록취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국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자로서 미국에 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사전통고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관련시설을 등록하는 것 외에 상품의 수입시마다 사전에 FDA에 통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사전통고는, 통고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수입사전통고의 기한은, 선박편은 도착 8시간 전, 항공편은 도착 4시간 전이지만, 실제로는 통관신고와 병행해서 통관업자가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통관업자는 CBP에 온라인으로 수입통관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CBPFDA의 컴퓨터 시스템이 제휴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업자가 CBP에 제출한 정보는, FDA에도 바이오테러법상의 사전통고로써 자동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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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육 함유식품의 수입규제

 

미국 농무부 식품 검사 안전국 (FSIS)2009 6 22 일 이후 모든 식육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및 식육 엑기스 함유량 2 % 미만 포함 제품에 대해 FSIS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FSIS는 해당 식육 제품이 미국에 수입 가능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식육이 <적격 시설>에서 생산 된 것인지를 확인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식육을 포함하는 수입품의 취급은 CBP 및 미국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 (APHIS)이 일괄적으로 담당했던 관계로, FSIS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채 소량의 식육을 포함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PHIS와 협력하여 FSIS가 수입품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을 수입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식품안전 강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상의 규제

 

20111월부터 발효된 규제로서 FDA에서 관할하며, 식품관련 시설의 소유자는 미국 내, 외를 불문하고 위험분석 및 예방적 관리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시설에 대하여 FDA 검사를 대폭 강화, 바이오테러법에 의한 등록정보의 갱신, 미국 대리인의 의무 강화, 외국시설 검사시 수수료 징수, 수입식품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규제가 대폭 강화된 만큼, 앞으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자나 수입자 모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레이시법( Lacey Act )상의 규제

 

미국에서 목재 및 목재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레이시법이 적용되며, 미국 농무부(USDA)의 허가를 받고, 미국 동식물 검사국(APHIS)의 규제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목재의 학명, 원산지, 수량, 수입 용도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목재 포장재의 수입은 20059월부터 목재 포장재 (WPM; wood packaging material)규정 (7 CFR 319)에 의하여 APHIS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20104월부터는 기존 HTSUS 44류상의 품목 외에 6602,8201,9201,9202,9504.20 등의 품목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표 - 물류 보안규제 일람표

 

구분

내용

주관기관

수행 의무자

미이행시 효과, 기타

CSI

컨테이너 보안대책. 해외에서 선적전 검사

CBP

CBP

운송불가

C-TPAT

공급망 관련자들의 인증

CBP

미국의 수입자, 미국의 통관업자,포워더,제조업자 등

이행 여부는 자율. 이행시 신속통관에 유리

24시간 룰

적하목록 정보를 24시간 전에 CBP에 신고

CBP

항공사, 선사

선적금지, 하역금지

10+2(ISF)

12개 항목을 신고

CBP

미국 수입자, 선박회사

통관지연, 통관불가, 위약금 부과

해상 컨테이너 100%검사

외국에서 출발 전 컨테이너화물 검사

CBP

수출자, 수입자

2014.7.부터 시행

항공화물 100%검사

여객기에 탑재하는 항공화물. 미국발, 미국행 모두 포함

TSA

수출자, 수입자

운송불가, 통관불가 등

바이오 테러법

식품 시설 등록, 수입사전통고

FDA

수출자, 수입자

통관 불가, 통관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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