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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세감면 체계]
■ 개요
한국의 관세감면은 관세법 제88~10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수출자에게 마저 관세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제에서도 관세감면에 있어서만큼은 그 신청 시점이 수입통관시점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시점까지 스스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세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후에 감면요건을 주장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 감면이야말로 부지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희비를 갈라놓는 바로비터라 할 것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세 감면의 종류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것을 감경이라하고,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면제라 합니다. 두 개를 합하여 감면세라고 합니다.
☉ 무조건 감면세
한국으로 수입 통관시 관세감면을 받으면 그 후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든 국가가 이를 묻지 않는 감면세를 말합니다.
감면의 종류 | 목 적 | 대상 물품 | 유의사항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 - 외교사절의 업무용 및 사용품 - 외국계약자 및 기술단원 등의 업무용 및 사용품 | 양수제한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서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해 양수할 수 없음 |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중소기업 이외: 감면세) | | - 항공기(부분품 포함) | - 사후관리 없음 |
-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 3월 내(3월이상 감면 용도 불사용시 전부사용되는 날까지)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
정부용품 등의 면세 | 비교역 물품에 대한 통관 편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등 | 사후관리하지 않음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소액물품 등의 통관편의 | 기록문서, 상용견품, 소액물품 등 | 사후관리 하지 않음 |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 여행자의 통관 편의제공 |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별송품 등 | ― |
재수입 면세 |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국제상거래 원활화 등 | 수출물품으로 2년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 등 | ― |
손상감세 | 수입신고 수리전 변질, 손상된 부분만큼 감세 | 수입신고 수리전 변질, 손상물품 등 | ― |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 수출된 원자재 등으로 제조된 물품 수입시 관세 경감 | 제조․가공물품(전자제품 및 사진기), 수리․가공물품 | ― |
☉ 조건부 감면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감면의 종류 | 목 적 | 대상 물품 | 유의사항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학술 및 교육 사업의 지원 |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 | ” |
종교용품 등의 면세 | 사회복지, 자선, 장애인 등의 지원 | 종교, 자선, 장애인 용품 등 | ” |
특정물품의 면세 | 특정사업의 지원 | 동식물의 번식, 양식 등을 위한 물품 등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환경오염방지 등 지원, 첨단사업 지원 등 | 오염물질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기계, 기구 등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재수출 면세 |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시 통관편의 증진 |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등) | 재수출 기간 내에 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재수출 감면세 | 장기간 사용물품에 대한 수출시 통관편의 증진 |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 | ” |
☉ 수입주체에 따른 감면과 용도에 따른 감면
감면 대상 중에는 누가 수입하느냐, 수입 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냐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입주체와 용도는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결국 수입자 각자가 자신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ㅇ 먼저 카테고리별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설명한 다음, 물품 자체에 대하여 감면 여부가 정해져 있는 것, 수입빈도가 높고 수입액이 큰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시뮬레이션에서 자동으로 캐치하여 감면율, 감면액,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규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공장자동화 감면 등 4대 감면)
ㅇ 일반적으로 감면액이 크고, 감면대상이 많은 감면 카테고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품명, 용도, 규격 등을 정해 놓고 그것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본인이 알아서 통관 시까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ㅇ 본 프로그램이 HS 코드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4개의 주요 감면 카테고리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자동화 감면
ㅇ 근거
관세법 제95조 1항 3호 ⇒ 그에 근거한 관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6조 2항 ⇒ 그 규칙 별표 2 의 4 물품
ㅇ 요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
ㅇ 근거
관세법 제95조 1항 1호 ⇒ 그에 근거한 관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6조 1항 1호 ⇒ 그 규칙 별표 2 의2 물품
ㅇ 요건
① 수입자는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일 것(하수급인 포함 )
②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일 것
☉ 산업기술 연구감면
ㅇ 근거
관세법 제90조 1항 4호 ⇒ 그에 근거한 관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조 4항 1호 ⇒ 그 규칙 별표 1 물품
ㅇ 요건
① 수입주체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일 것. 또는, 산업기술 연구조합일 것
②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 중복감면 허용 여부
동일한 수입물품이 여러 개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감면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면율이 가장 크거나 혹은 감면사유 입증이 쉬운 것 등의 순서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족(蛇足)
실무상 자칫하면 관세감면을 놓치기 쉬운 바, 관세 감면은 가급적 남에게(전문가 포함) 의존하지 말고 수입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물품의 용도, 목적 등은 수입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② 해당 물품의 전문적인 규격이나 기술적인 면도 수입자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③ 수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면 요건을 맞추어 내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④ 아무리 관련 전문가라도 따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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