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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 분야별 | 화장품류 >> 화장품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화장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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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입술화장용, 눈화장용, 매니큐어용, 페디큐어(pedicure)용> 이외의 것 ▶ <가루> 이외의 것 ▶ 메이크업용 제품류 |
관세 | 경합세율 | 총21개 | 상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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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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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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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규제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상세설명 | |
규제법령 : 화장품법 ○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 상세설명 | ||
세관장확인 | 규제법령 : 화장품법 확인자료 :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 상세설명 | |
원산지표시 |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임 (필수) 관세청 권장 표시방법 :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상세설명 |
관세감면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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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경합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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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 | ||
원산지증명서(C/O) | - | ||
내국세 | - |
수출입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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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 | ||
세관장확인 | - | ||
전략물자통제물품 | - | 상세설명 | |
원산지표시 | 수출물품은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수입 상대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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