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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가공무역세무관리#$#갸공무역셩来料(테스트용)
2019-02-05


[가공무역 세무관리]

 

 중국 가공무역 세무관리##갸공무역셩来料

가공무역 세무관리는 내료가공무역 면세관리와 진료가공무역 세무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내료가공무역(来料加工贸易)의 면세관리 >

 

내료가공무역의 면세에 대한 개념

 

내료가공이란, 국외 바이어가 일정한 원자재, 보조자재, 부품(零部件), 부속품(元器件), 포장재를 제공하며, 필요할 때에는 기계설비 및 생산기술도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에 위탁하여 국외 바이어의 요구대로 가공, 조립한 후 완제품에 대한 판매는 국외 바이어가 책임지고 중국 기업은 계약상의 규정대로 가공비를 받는 무역방식을 말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은 세무기관에서 발급한내료가공무역 면세증명을 받은 후, 관할 과세 세무기관에 가공 또는 내료가공화물 및 가공수입의 증치세와 소비세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세증명을 신청하는 기업의 범위

 

면세증명은 내료가공수출기업(대외무역기업 및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생산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바, 수출품 세금환급면세인정을 받고, 대외적으로 내료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관의 내료가공등기수책(来料加工登记手册) 업무를 처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내료가공수출기업이 인수한 내료가공업무를 다른 가공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할 때, 그 수탁기업이 아니라 내료가공수출기업에서면세증명을 책임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내료가공무역의 면세관리

 

☉《면세증명신청 자료와 절차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내료가공계약을 집행하고 첫 건의 원자재를 면세수입한 후 20 근무일 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시 재세삼분국(财税三分局)면세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내료가공등기수책(来料加工 登记手册, 원본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에 복사본을 남겨서 보관)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에서 서명날인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원본, 세무기관에 1부를 남겨 보관)

 

내료가공 수출기업이 국외 바이어와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

 

내료가공수출기업이 다른 가공기업과 체결한 내료가공계약 (내료가공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첫번째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수입통관서류

 

올바르게 기입한면세증명신청서(내료가공수출기업이 내료가공 방식을 취할 때, 반드시 내료가공수출기업과 가공기업에 따라 각각 기입하고 가공기업의 관할 세무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출품 세금환급(면세)인정표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 만약 실제 수출액이 계약보다 많을 때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반드시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분에 가서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을 변경하고시 상응한 변경수속을 해야 합니다.

 

세무기관의면세증명의 발급

 

위 신청서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세무기관은 면세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내료가공무역의 말소에 대한 관리>

 

내료가공수출기업은 내료가공수책이 만기된 후 90일내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시의 재세삼분국(市财税三分局)에 내료가공무역의 세무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세증명서

 

관할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내료가공면세신고명세서(세무기관에 보관)

 

세관에서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내료가공등기수책(복사본에 기업인장을 찍고 세무기관에 보관)

 

수출입통관서류 (대금입금말소부분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 에서 복사본을 보관)

 

은행보증금대장 또는 가공무역계약 종결통지서(원본과 기업인장을 날인한 복사본, 세무기관에 복사본을 보관)

 

외환관리부문에서 이미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수출대금입금말소서류 (수출세금환급전용)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타 기업에 위탁하여 가공하는 위탁가공수출기업은 또 반드시 가공기업의 면세증명세번째 부분 및 가공기업의 관할 세무기관에서 심사한 내료가공면세신고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진료가공무역(进料加工贸易) 세무관리 >

 

심사받는 기업

 

세금의 면세공제환급(免抵退) 관리방법을 시행하는 생산기업은, 관할 과세국으로부터 그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해 심사를 받고 서명날인 해야 하며, 대외무역기업은 관할환급세무기관으로부터 그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해 심사받고 서명날인합니다.

 

 

수속

 

진료가공을 진행하는 기업은, 대외경제무역부문의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을 받은 후 반드시가공무역업무허가증(원본 3), 수출입 계약서 1(복사본에 기업인감이 있어야 함)를 관련 세무국에 보내서 동의를 받고,가공무역업무허가증수출세금환급업무 전용인장을 받은 후 가공기업에 2부를 돌려주고 한 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진료가공무역 세무에 대한 심사와 서명날인을 이미 받은 기업이 만약 업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외경제무역부문의 가공무역업무허가증 변경증명(원본 3), 수출입 계약서 한 부(복사본에 기업인장이 있어야함)을 가지고 원래 심사 및 서명날인 받았던 세무분국에 가서 진료가공무역을 변경하는 세무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변경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류 보관과 세금환급(면세)에 대한 심사

 

진료가공무역세무를 심사하고 서명날인한 세무관할국은, 보관한가공무역업무허가증등 자료에 대해 일련번호로 편집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나중에 검사를 위해 준비합니다.

 

세금환급(면세)를 심사할 때 세무관할국은 보관한가공무역업무 허가증등 자료에 근거하여 진료가공수책(进料加工手册)의 심사에 대해 관리합니다.

 

 

< 진료가공무역(进料加工贸易)의 면세증명에 대한 처리 >

 

개요

 

대외무역기업이 수입한 원자재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판매방식으로 생산기업에 판매하여 가공할 때, 그 판매할 때 발급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상의 금액에 따라 진료가공면세증명에 기입하고 관할 수출세금환급기관에 신고하여 심사와 동의를 받습니다.

 

관할 과세기관은, 판매원자재가 납부할 증치세에 대해 계산하여 입고하지 않고, 관할 수출세금환급기관으로부터 수출기업이 세금환급을 할 때 그 시기 환급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생산기업은 수입원자재에 대해 먼저 세관에서 심사확인한 가공무역수책에 근거하여생산기업진료가공면세증명에 기입하며, 관할 수출세금환급 세무기관의 동의를 얻고 인장을 날인한 후 다시 그 신청서를 관할 과세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당해 시기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계산을 허가할 때 규정한 과세세율과 세금환급 비율의 차에 따라 그 시기 수출품에 대해 면세, 공제와 퇴세불능세액을 삭감(扣减)합니다.

 

 

구체적인 처리과정

 

서명, 날인

 

수출기업이 진료가공업무를 진행할 때, 세관에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면세신청을 하기 전에 대외경제무역관할부문에서 승인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기관의 세금환급부문에 가서 심사받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환급부문의 심사를 받고 도장을 날인한 후 아래와 같은 자료의 복사본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진료가공가공무역업무허가증

진료가공 수입원자재에 대한 등록 명세서

 

등록 및 서명날인 수속을 하지 않은 진료가공업무에 대하여 관할 세무기관은 진료가공 면세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발급신청

 

대외무역기업이 진료가공 재수출업무를 진행할 때, 가격을 정하는 판매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금환급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기업 진료가공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원자재를 판매하는 증치세 전용영수증(抵扣联)복사본과 세관에서 대리과세한 수입원자재 증치세 완납증빙

가공무역수책복사본

수입원자재의 수입통관서

수입계약서

관할 세금환급부문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납세신고

 

생산기업이 진료가공 재수출업무에 종사할 때 생산기업 진료가공무역 면세증명의 발급은 그 시기의 납세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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