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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제도]
■ 개요
ㅇ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함과 동시에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물류관련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ㅇ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는 통관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IT 기술의 활용, 통관에 대한 세관의 통제간소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on the Simplificationand Harmonizationof Customs Procedures ; 교토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ㅇ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증폭된 무역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개정교토협약과 결부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하기 위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 Trade ; WCO SAFE Framework)’이 제정되었습니다.
ㅇ WCO SAFE Framework의 주요내용은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기업 및 세관과 정부기관 간 협력강화를 추진,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WCO SAFE Framework은 ① 서문, ② 이익(국가/정부, 세관 및 민간업체), ③ Pillar 1. 세관 간 협력표준, ④ Pillar 2. 세관과 민간간 협력표준, ⑤ Pillar 3. 세관과 외국 정부 및 세관과 외국정부기관 상호간 협력 표준, ⑥ 무역의 지속성과 재개, ⑦ 상호인정약정(MRA)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표준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WCO SAFE Framework의 AEO 공인기준
ㅇ 민간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WCO SAFE Framework「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 제시된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EO 공인기준에는 세관당국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13가지 규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AEO업체의 공인기준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 AEO 공인업체 자격기준
① 법규준수
- 세관은 AEO 지원업체가 AEO 자격을 신청했을 때 세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② 상업기록관리 및 입증
- 기업기록의 관리는 국제물류체제의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업은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③ 재무건전성
- 재정적 실행가능성은 물류체계의 안전을 확보하며 유지·증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④ 자문, 협력 및 의사소통
- 모든 국가는 세관 및 다른 관련기관과 기업과의 상담, 협력, 의사소통을 통해 물류체계의 안전과 신속을 포함한 주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협의는 세관 발전과 위기관리전략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실시를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⑤ 교육, 훈련, 인지
- 세관과 AEO공인업체는 보안정책, 보안정책 위반, 보안프로세스에 대하여 직원 및 필요시 거래업체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⑥ 정보교환, 처리 및 기밀
- 정보의 교환, 접근, 비밀보장은 정보보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보의 오용이나 비정상적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⑦ 화물보안
- 세관과 AEO공인업체는 화물보안에 기여하는 일상책임뿐만 아니라 접근통제가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화물 통합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⑧ 운송수단 보안
- 운송수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보안규정을 마련하고, 운송인 보안훈련을 실시하는 등 운송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⑨ 작업장 보안
- 국제적 의무기준과 AEO공인업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이 불법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 및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미승인자 및 차량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⑩ 인적보안
-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방문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류 체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 운송수단, 양하선적, 화물저장소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⑪ 거래업체 보안
- 무역상대방에 대하여 보안이행 조건을 계약서상 명문화하여 보안성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⑫ 위험관리 및 복구
- 위기관리와 사고복구는 재난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와 복구절차가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⑬ 평가, 분석 및 개선
-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평가,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무결성과 충분성에 대한 보장, 물류체계 보안의 증진을 위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적 요소의 인지 등을 위하여 측정, 분석, 개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AEO 혜택
① 신속한 화물반출, 운송시간 및 창고비용 절감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 화물반출에 대해 자료제출 생략가능
- 신속한 절차와 선적반출 가능
- 최소한의 화물보안검사
-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최우선 고려
- AEO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특정 수수료 인하 또는 책임 경감
② 다음과 같은 화물절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합니다.
- 건별 통관(transaction-by-transaction)이 아닌 기업별 통관절차를 적용
- 단순화된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제도를 받을 수 있음
- 자율심사 또는 경감된 심사를 받을 자격 부여
- 과태료적인 행정벌 경감.
-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류 없는(paperless) 절차 보장
- 법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최우선적 답변을 받음
- 원격세관통관(remote Customs clearance)에 대한 자격 부여
- 지체된 관세의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칙이나 변제손해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③ AEO공인기업에게는 가치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참가업체의 동의하에 AEO 업체의 연락처와 상호를 제공
-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명단 열람
- 확인된 안전관리기준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 열람
④ 무역두절 및 위협고조 등 무역에 있어 위급하고 위기상황에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기상황에서도 세관 절차상에 있어 최우선 고려
- 항구 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재개되는 경우 최우선 절차를 받을 수 있음
- 사고 이후의 수출재개에 있어 최우선권 부여
■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ㅇ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란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ㅇ 체결 절차는 ① 공인기준 비교 → ② 상호방문 합동심사 → ③ 운영절차 협의 → ④ 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으로 약정됩니다.
ㅇ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기준국가 | 체결국 수 | 체결국가(체결년도) |
한국 | 20 | 캐나다(‘10), 싱가포르(’10), 미국(‘10), 일본(’11), 뉴질랜드(‘11), 중국(’13), 홍콩(‘14), 멕시코(’14), 터키(‘14), 이스라엘(’15), 도미니카공화국(‘15), 인도(‘15), 대만(‘15), 태국(‘16), 호주(‘17), 아랍에미리트(‘17), 말레이시아(‘17), 페루(‘17), 우루과이(‘17), 카자흐스탄(‘19) |
미국 | 11 | 뉴질랜드(‘07), 캐나다(’08), 요르단(‘08), 일본(’09), 한국(‘10), EU('12), 대만(’12), 이스라엘(‘14), 멕시코(’14), 싱가포르(‘14), 도미니카(‘15) |
일본 | 9 | 뉴질랜드('08), 미국(‘09), EU('10), 캐나다(’10), 싱가포르(‘11), 한국(‘11), 말레이시아(’14), 홍콩(‘16), 중국(‘18) |
중국 | 9 | 싱가포르(‘12), 한국(’13), 홍콩(‘13), EU('14), 스위스(’17), 이스라엘(‘17), 호주(’17), 뉴질랜드(‘17), 일본(‘18) |
홍콩 | 8 | 중국(‘13), 인도(’13), 한국(‘14), 싱가포르(’14), 태국(‘15), 말레이시아(’16), 일본(‘16), 호주(‘17) |
싱가포르 | 7 | 한국(‘10), 캐나다(’10), 일본(‘11), 중국(’12), 대만(‘13), 홍콩(’14), 미국(‘14) |
캐나다 | 7 | 미국(‘08), 한국(’10), 싱가포르(‘10), 일본(’10), 멕시코(‘16), 호주(‘17), 이스라엘(‘17) |
EU | 6 | 노르웨이(‘09), 스위스(’09), 일본(‘10), 안도라(’11), 미국(‘12), 중국(’14) |
뉴질랜드 | 5 | 미국(‘07), 일본(’08), 한국(‘11), 호주(’16), 중국(‘17) |
이스라엘 | 4 | 미국(’14), 한국(‘15), 중국(’17), 캐나다(‘17) |
대만 | 4 | 미국(‘12), 이스라엘(’13), 한국(‘15), 중국(’16) |
스위스 | 3 | EU(‘09), 노르웨이(’15), 중국(’17) |
말레이시아 | 3 | 일본(‘14), 홍콩(’16), 한국(‘17) |
멕시코 | 3 | 한국(‘14), 미국(’14), 캐나다(‘16) |
인도 | 2 | 홍콩(‘13), 한국(‘15) |
노르웨이 | 2 | EU(‘09), 스위스(‘15) |
도미니카공화국 | 2 | 한국(‘15), 미국(’15) |
요르단 | 1 | 미국(‘08) |
안도라 | 1 | EU('11) |
터키 | 1 | 한국(‘14) |
■ 한국의 AEO 제도
☉ 개요
ㅇ 한국은 2005년 WCO SAFE Framework를 기축으로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체제에 동참하고, 무역거래가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무역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위험관리 제도인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한국의 AEO 제도는 2008년 1월 관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AEO 고시)가 제정되어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리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한국 AEO 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AEO 제도를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면이나 정책방향에서 다른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공인대상
ㅇ 한국의 AEO 공인대상은 ① 수출업체, ② 수입업체, ③ 관세사, ④ 화물운송주선업자, ⑤ 보세운송업자, ⑥ 보세구역운영인, ⑦ 선박회사, ⑧ 항공사, ⑨ 하역업자 등 9개입니다.
☉ 공인기준
ㅇ 한국은 무역안전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AEO 공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① 법규준수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AEO 공인기준으로 운영하는 통합법규준수도는 신고정확도, 세액 정정, 범칙·행정제재 등 중요사항 위반 여부, 관세행정협력도와 종합심사협력도를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②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합니다.
- 공인업체가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위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③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재정상황을 평가합니다.
④ 안전관리
- 공인기준은 기업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화물의 보관시설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물리적 무결성 유지 여부, 정보보안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공인혜택
ㅇ 한국의 AEO 공인은 업체들은 법규준수도와 모범사례 보유여부에 따라 A, AA,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ㅇ AEO 공인 기업은 공인유효기간 5년 동안 처벌 경감, 신속통관, 기획심사, 법인심사 등 각종 심사와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흐름이 원활해지며, 각종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속통관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세액 경정 시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 미국의 C-TPAT 제도
☉ 개요
ㅇ 2002년 4월 물류안전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관 파트너십인 대테러 세관-무역업자간 파트너십(Customs-Trade Parnership Against Terroism ; C-TPAT)이 만들어졌습니다.
ㅇ C-TPAT는 무역업계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무역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물류 보안 제도입니다.
ㅇ C-TPAT는 2001년 11월 시작되었으며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시작하였으나 2014년 수출업체도 공인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ㅇ C-TPAT은 2006년 10월 13일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 SAFE Port Act40))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공인대상
ㅇ C-TPAT의 공인 대상은 12개로 다음과 같으며, 모든 공급망에 적용됩니다.
① 수입업자
② 수출업자
③ 항공운송업자
④ 화물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
⑤ 관세사
⑥ 외국 제조업자
⑦ 고속도로 운송업자
⑧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⑨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⑩ 철도 운송업자
⑪ 해상 운송업자
⑫ 제3자 물류업자
☉ 공인기준
ㅇ C-TPAT 공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으로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C—TPAT 공인 대상자는 보안 항목별로 정해진 각각의 세부 보안 지침을 이행하여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음
☉ 공인혜택
ㅇ 세관당국(CBP)은 C-TPAT을 통해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차별화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Tier 3에 가장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 벌금 경감
-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 지정
- 기타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중국의 기업분류관리(AEO) 제도
☉ 개요
ㅇ 2008년 4월 1일부터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Workframe 도입을 위해 종전 4등급 기업분류 및 홍·흑색제도를 폐지하고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해관총서령 제170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제정(2008년 2월 1일)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권장, 세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출입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AA류 및 A류 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해관은 2014년 12월 1일 발효된 해관총서령 제225호에 의거하여 중국 기업의 신용 및 위해요소관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업평가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의 공인기준을 폐지하고 미국의 C-TPAT 및 기타 외국의 AEO제도를 수렴한 새로운 평가기업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인대상
ㅇ 2014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에 따라 등급별 나뉘던 기업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AA류, A류 기업은 각각 고급인증기업, 일반 인증기업으로 변경됨
- B류 기업은 일반 신용기업으로 변경됨
- C류, D류 기업은 중국해관에 의해 재심사되며 변경 가능하지만, 만약 신용 불량 기업으로 심사결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업분류관리제도의 C류, D류의 신용평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
☉ 공인기준
ㅇ 중국의 AEO 인증을 위한 기업의 평가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EU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되는 AEO 제도와 유사합니다.
- 내부 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s(including IT systems))
- 입증된 재무 건전성(financial conditions or status)
-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compliance)
- 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Trade security)
☉ 공인혜택
ㅇ AEO 공인업체(AA류)는 A류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추가적으로 통관현장 검사제외, 세관절차 종료 전 담보제공 후 우선 화물반출, 세관의 신속통관시범기업으로 우선 선정,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A류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예약통관 우선처리,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우선 처리, 화물신고·검사·통관 우선 처리, 생산과정이나 하역시 세관원 파견 검사, 내륙지 신고, 개항지 통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ㅇ C, D류 기업은 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D류 기업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수출입상품의 수취, 발송인, 대리인 소재지 세관 중 한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세관신고·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 통관뿐 아니라, 기업 공인업체의 통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관 전문요원을 파견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신용 불량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높은 검사율
- 수출입 물품의 서류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 가공 무역 및 기타 다른 절차에 대한 특별 감독
- 중국해관에 의해 명시된 그 밖의 행정 원칙과 조치들
■ 일본의 AEO 제도
☉ 개요
ㅇ 일본은 2001년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고 제3장(Acceleration of Customs Procedure)을 수용하여 수입신고와 납세심사를 분리하고, 일정한 법규준수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공인된 수출입업자(authorized operator)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시스템(Simplified Declar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습니다.
ㅇ 일본에서는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 및 원활화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WCO SAFE Framework 체제를 채택하고 2006년 3월 수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2007년 AEO제도 시행 이후에는 AEO 공인업체들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확대된 신고서류 간소화, 물품장치장에서의 신고수리, 물품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인대상
ㅇ 일본의 AEO 공인은 ① 수입자, ② 수출자, ③ 보세구역운영인, ④ 보세운송업자, ⑤ 공인관세사, ⑥ 제조업자 등 6개 부문의 물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이 없이 공인 또는 비공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인기준
ㅇ 일본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규준수도
- 3년 동안 관세법, 무역관계법 등 무역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전자통관시스템(Nippon Air Cargo Clearing System ; NACCS)의 운영
-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관절차,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를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③ 재정건전성(Capability to conduct related operations properly)
- 안전하게 화물을 관리하고 통관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통관업무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④ 법규준수규칙(法令遵守規則, Compliance Program ; CP)을 수립할 것
- 수출입총괄관리부서, 거래업체 관리, 화물보안, 통관적법성 문서화, 세관협력 등 통관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공인혜택
ㅇ 일본은 특정 수준에 따라 관련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ㅇ 특정수출신고제도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수출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화물이 놓여있는 위치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 수출업체의 보안관리 및 규정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관 관련 검사 및 조사율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화물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특례수입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원활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시 신고 항목이 줄어들며 납세신고는 추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 납세에 대한 심사·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그 결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서 재고관리가 한층 용이하게 됩니다.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납세신고는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 EU의 AEO 제도
☉ 개요
ㅇ EU의 AEO 관련법은 EU 관세법(CCC)에 EU CSP를 토대로 한 안전 및 안보 개정안(Safety and Security Amendment)이 반영되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AEO 제도가 마련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EU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 기본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ㅇ EU의 AEO의 운영 주체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조세총국(DG TAXUD)이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회원국별로 관세 담당 부처 내의 AEO 담당부서가 세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EU AEO 공인은 별도의 공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과 비공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공인 등급은 없으나 AEO 인증 유형으로 신속통관(AEO-C), 안보(AEO-S), 신속통관/안보 통합(AEO-F) 유형으로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대상
ㅇ 공인대상은 ① 수출업체, ② 수입업체, ③ 제조업체, ④ 포워더, ⑤ 보세구역운영인, ⑥ 관세사, ⑦ 운송업체입니다.
ㅇ EU 비회원국 기업의 경우 자국과 EU 간 AEO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EU 내에 사무소가 있고 통관 간소화 절차를 완료한 항공 및 선박 운송업자인 경우도 참여 가능합니다.
☉ 공인기준
ㅇ EU AEO 제도의 공인기준은 아래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① 총 기업정보
- 사업규모, 통관 사항 통계 등의 정보
② 법규 및 기준준수도
- 경제운영자가 세관 및 세무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기업의 회계 및 물류시스템
-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위한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하며, 세무/관세 목적의 회계감사 기록의 존재 여부, 정보 접근성, 재고 관리, 상품 이동경로 추적 등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④ 재정능력(건전성)
- 경제운영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 불능 상태에도 있어서는 안되며, 필요시 모기업의 AEO 지위 신청 당시의 재정건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⑤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 및 안전표준 확보되어야 합니다.
☉ 공인혜택
ㅇ AEO 신속통관 인증유형 업체는 EU 회원국 간 세관절차의 합리화 또는 공급망 보안에 관련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ㅇ AEO 안전보안 인증유형 업체는 안전 목적의 위험 분석시 낮은 위험 점수 부여, 운송수단 사전 출발 또는 도착시 전송 데이터 항목의 감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통제(검사)시 우선 검사 및 희망 검사장소 협의, 통제대상 선별시 사전 통지, 국제공급망상 테러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역재개의 최우선권 보장, 선적 프로세스상 세관 간섭 최소화, 세관 단속 결과에 대한 호혜적 고려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ㅇ AEO 공인은 신속통관과 안전보안의 혜택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효과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 및 매출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AEO 공인 획득을 위해 안전관리 투자가 늘어나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안전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직원들의 안전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제 감소, 공급망 파트너와의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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