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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2021-01-04

 

[AEO 제도]

 

 

개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함과 동시에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이 물류관련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는 통관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IT 기술의 활용, 통관에 대한 세관의 통제간소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on the Simplificationand Harmonizationof Customs Procedures ; 교토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증폭된 무역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개정교토협약과 결부되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05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하기 위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관한 규범(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to Global Trade ; WCO SAFE Framework)’이 제정되었습니다.

 

WCO SAFE Framework의 주요내용은 국제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의 정립, 세관과 세관, 세관과 민간기업 및 세관과 정부기관 간 협력강화를 추진,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WCO SAFE Framework서문, 이익(국가/정부, 세관 및 민간업체), Pillar 1. 세관 간 협력표준, Pillar 2. 세관과 민간간 협력표준, Pillar 3. 세관과 외국 정부 및 세관과 외국정부기관 상호간 협력 표준, 무역의 지속성과 재개, 상호인정약정(MRA)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표준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CO SAFE FrameworkAEO 공인기준

 

민간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WCO SAFE Framework부록 IV: AEO 조건, 요구사항 및 이익에 제시된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EO 공인기준에는 세관당국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역할과 자격요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13가지 규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AEO업체의 공인기준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자격기준

 

법규준수

- 세관은 AEO 지원업체가 AEO 자격을 신청했을 때 세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업기록관리 및 입증

- 기업기록의 관리는 국제물류체제의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업은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 재정적 실행가능성은 물류체계의 안전을 확보하며 유지·증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문, 협력 및 의사소통

- 모든 국가는 세관 및 다른 관련기관과 기업과의 상담, 협력, 의사소통을 통해 물류체계의 안전과 신속을 포함한 주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협의는 세관 발전과 위기관리전략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실시를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교육, 훈련, 인지

- 세관과 AEO공인업체는 보안정책, 보안정책 위반, 보안프로세스에 대하여 직원 및 필요시 거래업체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정보교환, 처리 및 기밀

- 정보의 교환, 접근, 비밀보장은 정보보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보의 오용이나 비정상적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

 

화물보안

- 세관과 AEO공인업체는 화물보안에 기여하는 일상책임뿐만 아니라 접근통제가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화물 통합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운송수단 보안

- 운송수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보안규정을 마련하고, 운송인 보안훈련을 실시하는 등 운송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작업장 보안

- 국제적 의무기준과 AEO공인업체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이 불법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 및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미승인자 및 차량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적보안

-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방문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류 체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 운송수단, 양하선적, 화물저장소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거래업체 보안

- 무역상대방에 대하여 보안이행 조건을 계약서상 명문화하여 보안성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위험관리 및 복구

- 위기관리와 사고복구는 재난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관리와 복구절차가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가, 분석 및 개선

-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평가,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무결성과 충분성에 대한 보장, 물류체계 보안의 증진을 위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적 요소의 인지 등을 위하여 측정, 분석, 개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EO 혜택

 

신속한 화물반출, 운송시간 및 창고비용 절감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 화물반출에 대해 자료제출 생략가능

- 신속한 절차와 선적반출 가능

- 최소한의 화물보안검사

-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최우선 고려

- AEO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특정 수수료 인하 또는 책임 경감

 

다음과 같은 화물절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합니다.

- 건별 통관(transaction-by-transaction)이 아닌 기업별 통관절차를 적용

- 단순화된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제도를 받을 수 있음

- 자율심사 또는 경감된 심사를 받을 자격 부여

- 과태료적인 행정벌 경감.

-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류 없는(paperless) 절차 보장

- 법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최우선적 답변을 받음

- 원격세관통관(remote Customs clearance)에 대한 자격 부여

- 지체된 관세의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칙이나 변제손해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AEO공인기업에게는 가치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참가업체의 동의하에 AEO 업체의 연락처와 상호를 제공

-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명단 열람

- 확인된 안전관리기준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 열람

 

무역두절 및 위협고조 등 무역에 있어 위급하고 위기상황에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기상황에서도 세관 절차상에 있어 최우선 고려

- 항구 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재개되는 경우 최우선 절차를 받을 수 있음

- 사고 이후의 수출재개에 있어 최우선권 부여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란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체결 절차는 공인기준 비교 → ② 상호방문 합동심사 → ③ 운영절차 협의 → ④ 최고 정책결정권자 서명으로 약정됩니다.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5월 기준)

기준국가

체결국 수

체결국가(체결년도)

한국

20

캐나다(‘10), 싱가포르(’10), 미국(‘10), 일본(’11), 뉴질랜드(‘11), 중국(’13), 홍콩(‘14), 멕시코(’14), 터키(‘14), 이스라엘(’15), 도미니카공화국(‘15), 인도(‘15), 대만(‘15), 태국(‘16), 호주(‘17), 아랍에미리트(‘17), 말레이시아(‘17), 페루(‘17), 우루과이(‘17), 카자흐스탄(‘19)

미국

11

뉴질랜드(‘07), 캐나다(’08), 요르단(‘08), 일본(’09), 한국(‘10), EU('12), 대만(’12), 이스라엘(‘14), 멕시코(’14), 싱가포르(‘14), 도미니카(‘15)

일본

9

뉴질랜드('08), 미국(‘09), EU('10), 캐나다(’10), 싱가포르(‘11), 한국(‘11), 말레이시아(’14), 홍콩(‘16), 중국(‘18)

중국

9

싱가포르(‘12), 한국(’13), 홍콩(‘13), EU('14), 스위스(’17), 이스라엘(‘17), 호주(’17), 뉴질랜드(‘17), 일본(‘18)

홍콩

8

중국(‘13), 인도(’13), 한국(‘14), 싱가포르(’14), 태국(‘15), 말레이시아(’16), 일본(‘16), 호주(‘17)

싱가포르

7

한국(‘10), 캐나다(’10), 일본(‘11), 중국(’12), 대만(‘13), 홍콩(’14), 미국(‘14)

캐나다

7

미국(‘08), 한국(’10), 싱가포르(‘10), 일본(’10), 멕시코(‘16), 호주(‘17), 이스라엘(‘17)

EU

6

노르웨이(‘09), 스위스(’09), 일본(‘10), 안도라(’11), 미국(‘12), 중국(’14)

뉴질랜드

5

미국(‘07), 일본(’08), 한국(‘11), 호주(’16), 중국(‘17)

이스라엘

4

미국(’14), 한국(‘15), 중국(’17), 캐나다(‘17)

대만

4

미국(‘12), 이스라엘(’13), 한국(‘15), 중국(’16)

스위스

3

EU(‘09), 노르웨이(’15), 중국(’17)

말레이시아

3

일본(‘14), 홍콩(’16), 한국(‘17)

멕시코

3

한국(‘14), 미국(’14), 캐나다(‘16)

인도

2

홍콩(‘13), 한국(‘15)

노르웨이

2

EU(‘09), 스위스(‘15)

도미니카공화국

2

한국(‘15), 미국(’15)

요르단

1

미국(‘08)

안도라

1

EU('11)

터키

1

한국(‘14)

 

 

 

한국의 AEO 제도

 

개요

 

한국은 2005WCO SAFE Framework를 기축으로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체제에 동참하고, 무역거래가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무역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위험관리 제도인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의 AEO 제도는 20081월 관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AEO 고시)가 제정되어 공인기준, 심사절차, 그리고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AEO 제도의 특징적인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AEO 제도를 물류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면이나 정책방향에서 다른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대상

 

한국의 AEO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9개입니다.

 

공인기준

 

한국은 무역안전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에 관한 위험관리를 강조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AEO 공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법규준수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AEO 공인기준으로 운영하는 통합법규준수도는 신고정확도, 세액 정정, 범칙·행정제재 등 중요사항 위반 여부, 관세행정협력도와 종합심사협력도를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평가합니다.

- 공인업체가 관세관련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구조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위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재정상황을 평가합니다.

 

안전관리

- 공인기준은 기업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화물의 보관시설이나 운송수단에 대한 물리적 무결성 유지 여부, 정보보안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인혜택

 

한국의 AEO 공인은 업체들은 법규준수도와 모범사례 보유여부에 따라 A, AA, AAA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AEO 공인 기업은 공인유효기간 5년 동안 처벌 경감, 신속통관, 기획심사, 법인심사 등 각종 심사와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물류흐름이 원활해지며, 각종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속통관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세액 경정 시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는데, AEO 공인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C-TPAT 제도

 

개요

 

20024월 물류안전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관 파트너십인 대테러 세관-무역업자간 파트너십(Customs-Trade Parnership Against Terroism ; C-TPAT)이 만들어졌습니다.

 

C-TPAT는 무역업계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무역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물류 보안 제도입니다.

 

C-TPAT200111월 시작되었으며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시작하였으나 2014년 수출업체도 공인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C-TPAT20061013일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 SAFE Port Act40))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인대상

 

C-TPAT의 공인 대상은 12개로 다음과 같으며, 모든 공급망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항공운송업자

화물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

관세사

외국 제조업자

고속도로 운송업자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철도 운송업자

해상 운송업자

3자 물류업자

 

공인기준

 

C-TPAT 공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보안 기준(Security Criteria)으로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TPAT 공인 대상자는 보안 항목별로 정해진 각각의 세부 보안 지침을 이행하여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음

 

공인혜택

 

세관당국(CBP)C-TPAT을 통해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차별화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Tier 3에 가장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 벌금 경감

- 물류보안 전담직원(SCSS) 지정

- 기타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중국의 기업분류관리(AEO) 제도

 

개요

 

200841일부터 세계관세기구(WCO)SAFE Workframe 도입을 위해 종전 4등급 기업분류 및 홍·흑색제도를 폐지하고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해관총서령 제170중화인민공화국세관기업분류관리방법제정(200821)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을 권장, 세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수출입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AA류 및 A류 기업은 통관편의 부여, B류기업은 일상적인 관리, C류 및 D류기업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해관은 2014121일 발효된 해관총서령 제225호에 의거하여 중국 기업의 신용 및 위해요소관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업평가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의 공인기준을 폐지하고 미국의 C-TPAT 및 기타 외국의 AEO제도를 수렴한 새로운 평가기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인대상

 

2014121일부로, 기존의 기업분류관리제도에 따라 등급별 나뉘던 기업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AA, A류 기업은 각각 고급인증기업, 일반 인증기업으로 변경됨

- B류 기업은 일반 신용기업으로 변경됨

- C, D류 기업은 중국해관에 의해 재심사되며 변경 가능하지만, 만약 신용 불량 기업으로 심사결정 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업분류관리제도의 C, D류의 신용평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

 

공인기준

 

중국의 AEO 인증을 위한 기업의 평가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EU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되는 AEO 제도와 유사합니다.

- 내부 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s(including IT systems))

- 입증된 재무 건전성(financial conditions or status)

- 세관 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compliance)

- 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Trade security)

 

공인혜택

 

AEO 공인업체(AA)A류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추가적으로 통관현장 검사제외, 세관절차 종료 전 담보제공 후 우선 화물반출, 세관의 신속통관시범기업으로 우선 선정,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류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예약통관 우선처리,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우선 처리, 화물신고·검사·통관 우선 처리, 생산과정이나 하역시 세관원 파견 검사, 내륙지 신고, 개항지 통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C, D류 기업은 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D류 기업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상품의 수취, 발송인, 대리인 소재지 세관 중 한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세관신고·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 통관뿐 아니라, 기업 공인업체의 통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관 전문요원을 파견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 불량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 수출입 물품에 대한 높은 검사율

- 수출입 물품의 서류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 가공 무역 및 기타 다른 절차에 대한 특별 감독

- 중국해관에 의해 명시된 그 밖의 행정 원칙과 조치들

 

 

일본의 AEO 제도

 

개요

 

일본은 2001년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고 제3(Acceleration of Customs Procedure)을 수용하여 수입신고와 납세심사를 분리하고, 일정한 법규준수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공인된 수출입업자(authorized operator)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시스템(Simplified Declar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 및 원활화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WCO SAFE Framework 체제를 채택하고 20063월 수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7AEO제도 시행 이후에는 AEO 공인업체들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확대된 신고서류 간소화, 물품장치장에서의 신고수리, 물품검사 완화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의 신속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대상

 

일본의 AEO 공인은 수입자, 수출자,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공인관세사, 제조업자 등 6개 부문의 물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이 없이 공인 또는 비공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기준

 

일본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규준수도

- 3년 동안 관세법, 무역관계법 등 무역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Nippon Air Cargo Clearing System ; NACCS)의 운영

-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관절차,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업무를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Capability to conduct related operations properly)

- 안전하게 화물을 관리하고 통관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통관업무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법규준수규칙(法令遵守規則, Compliance Program ; CP)을 수립할 것

- 수출입총괄관리부서, 거래업체 관리, 화물보안, 통관적법성 문서화, 세관협력 등 통관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인혜택

 

일본은 특정 수준에 따라 관련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수출신고제도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수출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화물이 놓여있는 위치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 수출업체의 보안관리 및 규정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세관 관련 검사 및 조사율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물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여,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특례수입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원활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시 신고 항목이 줄어들며 납세신고는 추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 납세에 대한 심사·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그 결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서 재고관리가 한층 용이하게 됩니다.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납세신고는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EUAEO 제도

 

개요

 

EUAEO 관련법은 EU 관세법(CCC)EU CSP를 토대로 한 안전 및 안보 개정안(Safety and Security Amendment)이 반영되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AEO 제도가 마련되었고, 2008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 AEO제도는 WCO SAFE Framework 기본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EUAEO의 운영 주체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조세총국(DG TAXUD)이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회원국별로 관세 담당 부처 내의 AEO 담당부서가 세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U AEO 공인은 별도의 공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과 비공인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공인 등급은 없으나 AEO 인증 유형으로 신속통관(AEO-C), 안보(AEO-S), 신속통관/안보 통합(AEO-F) 유형으로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인대상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 포워더,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운송업체입니다.

 

EU 비회원국 기업의 경우 자국과 EU AEO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EU 내에 사무소가 있고 통관 간소화 절차를 완료한 항공 및 선박 운송업자인 경우도 참여 가능합니다.

 

공인기준

 

EU AEO 제도의 공인기준은 아래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총 기업정보

- 사업규모, 통관 사항 통계 등의 정보

 

법규 및 기준준수도

- 경제운영자가 세관 및 세무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 및 물류시스템

-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위한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하며, 세무/관세 목적의 회계감사 기록의 존재 여부, 정보 접근성, 재고 관리, 상품 이동경로 추적 등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능력(건전성)

- 경제운영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 불능 상태에도 있어서는 안되며, 필요시 모기업의 AEO 지위 신청 당시의 재정건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 및 안전표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인혜택

 

AEO 신속통관 인증유형 업체는 EU 회원국 간 세관절차의 합리화 또는 공급망 보안에 관련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AEO 안전보안 인증유형 업체는 안전 목적의 위험 분석시 낮은 위험 점수 부여, 운송수단 사전 출발 또는 도착시 전송 데이터 항목의 감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통제(검사)시 우선 검사 및 희망 검사장소 협의, 통제대상 선별시 사전 통지, 국제공급망상 테러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역재개의 최우선권 보장, 선적 프로세스상 세관 간섭 최소화, 세관 단속 결과에 대한 호혜적 고려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AEO 공인은 신속통관과 안전보안의 혜택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효과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 및 매출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EO 공인 획득을 위해 안전관리 투자가 늘어나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안전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직원들의 안전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제 감소, 공급망 파트너와의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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