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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금지물품 개괄
2020-10-23


[대만 수입금지물품 개괄]

 

 

개요

대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여러 수입금지물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지물품 중에서는 대만의 HS코드에 의하여 품목별로 명쾌하게 지정된 것도 있으나, 추상적 범주로 지정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만에서의 수입금지물품은 중국과의 냉전적 요소를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규정

 

대만의 무역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제조약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행정원과 협의하여 특정지역, 특정국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무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관세법은,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문양을 인쇄한 것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기타 개별법령이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 금지를 규정한 물품을 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수입금지 물품

 

일반인들이 이하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관련 당사자가 학문연구, 국가방위 등을 위하여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류

대만 정부 또는 허가를 받은 군사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 무역인은 이를 취급하지 못합니다.

마약류 및 병원체, 병원균

대만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병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 무역인은 이를 취급하지 못합니다.

 

특정 동식물 또는 그 제품

대만의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거나 인체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품목들로서 대만 [수입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규정] 등 해당 법령에서 명시한 품목, 광우병 및 기타 전염병우려가 있는 동물 및 동물제품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의 동물 및 그 제품

 

위조된 화폐, 증권, 은행권 및 위폐인쇄용 판

 

도박용구 및 외국발행의 복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책자, 화보 및 음란물품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책자 및 물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금지품목

 

 

무조건 수입금지

 

대만은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조건을 묻지 않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그 대상국과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산 물품의 수입금지

 

1) CCC(HS코드)에 규정된 품목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 중, 대만 CCC(HS 코드)에서 수입금지물품으로 특정된 물품은 대만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1단위 기준 약 2200여 품목)

다만, 양안간 화해 분위기로 인하여 매년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이념 관련 수입금지물품

아래와 같이 이념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중국산 물품은 대만으로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중국국기(오성기) 또는 국장(國章)이 달려 있는 물품

상표가 P.R.C로 된 물품 및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 상표가 중국국기, 국장, 공산당기 등 특정된 정치적 요소로 된 물품

공산당 관련 표시(당기, 당장 등)가 있는 물품

중국 군기(軍旗)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물품

기타 중국(대륙)의 제도 또는 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물품

 

북한산 물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마늘, 채소 등 6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지물품 취급시의 효과

 

정당한 권원 없이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세관은 그 물품을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위에서 열거한 수입금지 대상외에도 대만의 수입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만으로의 수입통관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수입금지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수입금지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별(HS 코드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찬양물품, 무기류 등의 추상적인 수입금지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수입금지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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