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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환급제도]
■ 개요 및 구별개념
ㅇ 관세의 환급이란, 어떤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ㅇ 관세환급의 종류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과오납부 환급과,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이 있습니다. 이 중, 후자를 관세환급제도(본래적 의미)라고 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ㅇ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구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율과 그 설명은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가가치세율과 수출시 그 환급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부가가치세환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명 : 증치세에 대한 출구퇴세제도)
■ 관세환급제도와 면세제도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일단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 수출된 후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본래의 관세환급제도라고 합니다.
반면,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 때에는 일단 관세납부를 면제하고, 다시 수출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관세면제제도(일명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수입된 원재료가 일단 관세납부를 유보한 채 보세 상태로 내국에 머물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공무역허가 등 면세 후 사후관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자재 등을 수입하면 관세 및 증치세가 부과되며, 그 원자재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이하에서는 착오로 과다 납부한 관세환급 등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 초과징수 관세액 환급
수출입화물의 화주 및 그 대리인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후, 초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면 세관에 그 초과납부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입시에만 발생하는 특유한 제도는 아니며, 여타 세금에서도 그러하듯, 잘못 관세납부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ㅇ 세관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다징수, 과다납부
ㅇ 세관이 수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나중에 화물이 부족하게 선적된 것을 발견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은 받은 경우
ㅇ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되지 못한 경우, 신고를 취하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ㅇ 수입화물의 세금 납부 후 다음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국외에서 운송도중 또는 하역 시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하역 후 세관통관 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또는 부패된 경우로, 그 파손 · 부패가 보관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때
- 수출입과정에서 각종 감면세를 향유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세관 조사결과 밝혀진 경우 (다만, 환급신청시 필요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에 이미 세무기관의 충당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환급 불가)
☉ 근거법령
해관법, 관세조례
☉ 필요서류
ㅇ 환급신청서
ㅇ 세금납부서 또는 면제증명 정본
ㅇ 기타 관련 소명자료 (상품검사증명서, 대금결제증명서 등)
☉ 처리순서
ㅇ 원래 세금을 징수한 징수부서에 환급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세관은 서류를 수리하여 검토합니다.
ㅇ 요건이 부합되면, 세관은 신청인에게 수입환급증서(收入退還書)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것을 은행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 및 처리기한
ㅇ 초과징수일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감면세혜택에 관한 사후환급신청일 경우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세관의 환급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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