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EU 에코라벨(Ecolabel)
2020-08-03

[요건, 절차 설명서]

 

- EU 에코라벨(Ecolabel)을 중심으로 -

 

 

개요

 

EU에서 에코라벨은 원료 추출에서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수여되는 환경 우수성의 표시로서 20009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U 에코라벨은 즉 "플라워 로고"는 제품 범위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낮은 제품에 부여되는 유럽 연합의 공식 마크입니다. 주요 환경 측면과 관련하여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들을 고객이 식별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 이 마크의 목적입니다.

 

EU 에코라벨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가 폐기물 및 CO2를 적게 생성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순환 경제를 촉진합니다. EU 에코라벨 기준은 또한 회사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리 및 재활용이 용이 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EU 에코라벨 기준은 제3자 통제를 통해 환경 영향을 낮추고 환경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하는 기업에게 엄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또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라인을 개발할 때 친환경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으로 EU 에코라벨 기준을 사용합니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EU Ecolabel제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제품이 플라워 로고 없이도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뜻하며, 에코라벨의 신청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임의인증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에코라벨의 인증대상과 기준, 조건 및 라벨링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관련기관 및 근거법령

 

관련기관

 

EU 에코라벨위원회(EUEB;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

 

 

근거법령

 

유럽 의회 규정(EC) No.1980/2000 및 커뮤니티 위원회의 2000717일자 에코라벨 부여 관련 규정 (OJ L-237 of 21/09/2000)

 

EU 에코라벨에 대한 2009112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66/2010 (OJ L-27 30/01/2010) (CELEX 32010R0066)

 

 

인증시행 및 대상

 

EUECO라벨은 냉장고, 세탁기, TV, PC, 세제, 의류, 가구, 전등, 종이, 호텔 등의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28개국 376개 기업, 855개 제품이 EU Flower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그룹에서 다른 제품들끼리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제품의 환경영향 절감 달성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과학적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제공업체입니다. 도소매 유통업체도 가능하나 유통업체는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UECO라벨 제도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니라, 임의인증제도로서, 인증대상 범위는 클리닝제품, 전자제품, 제지제품, 가정용제품, 의류 등 EU 에코라벨위원회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적용대상 및 기준

 

EUECO라벨은 클리닝제품(cleaning products), 전자제품(applications), 제지제품(paper products), 가정용제품(home and Garden), 의류(clothing) EU 에코라벨위원회(EUEB;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적용됩니다.

 

에코라벨은 기준이 제정된 제품에 한해서 부착이 허용되며, 식료품, 및 음료, 의약품, 의료기기,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코라벨 기준은 기준 제품과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환경단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EU에코라벨작업반(EUEB)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U 에코라벨위원회(EUEB)Eco라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무용빌딩, 위생용제품, 영상장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코라벨 인증 조건

 

에코라벨 인증을 받기 위한 일반적 기준

- 대량 생산되는 대중적인 제품

- 생산이나 사용 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환경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조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후변화,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에너지 및 자원 소비, 폐기물 발생,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 등의 특정 환경영향

- 유해물질의 대체

- 환경영향 절감의 잠재성

- 인간의 건강 및 안전 측면을 포함한 환경이득 및 환경부담에서의 net environmental balance

- ILO 표준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의 설립을 통한 사회 및 윤리적 측면

- 기타 다른 환경라벨을 위해 설립된 기준

- 동물 실험 수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

 

 

에코라벨링

 

EU 에코라벨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한해 다음의 라벨을 부착합니다.

 


 

선택적 라벨(optional label) 부착

- 추가적인 사항으로 의무이행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의 3가지 주요 환경 특성을 기입한 선택적 라벨(optional label)의 부착이 가능하며, 이 때 “text specified in with criteria”에 기입합니다.

 

EU 에코라벨 등록 번호 부착(예시)

 


 

에코라벨 인증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

 

 

에코라벨 사후 관리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후, 에코라벨 사용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에코라벨 인증 제품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조사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인증 기준 지속 유지 여부

 

환경 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 여부 및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환경 마크 무단 사용 조사

 

환경 마크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에 환경 마크 도안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지 조사

 

환경 마크 인증이 종료된 제품에 환경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지 조사

 

 

에코라벨 인증기관

 

EU Ecolabel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등은 해당 회원국의 유능한 인증기관에 EU Ecolabel 신청에 관한 질문에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예비 신청자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해당 회원국의 관할기구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위치한 국가에 연락해야 합니다수출자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EU회원국에 속한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코라벨 인증절차

 

EUEcolabel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7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0 단계 : 사전 신청 : EU Ecolabel 이해

1 단계 : 제조 또는 유통 판매 지역에 속한 인증기관에 신청 .

2 단계 : 온라인 EU Ecolabel 카탈로그, ECAT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등록

3 단계 : 응용 서비스 서류 작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4 단계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5 단계 : 평가

6 단계 : 신청 승인 및 라이센스 보너스

7 단계 : 귀하의 EU Ecolabel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사 소통하기

 

 

에코라벨 인증 비용

 

인증 비용(application fee)

- 인증기관은 제품의 에코라벨 인증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

- 기본 인증 비용은 EUR 200~2,000에서 산정

-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EUR 200~600까지 산정

- 소규모 기업(micro enterprise)의 경우, EUR 200~350까지 산정

- EMA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30% 할인

- ISO 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15% 할인

 

연간 비용(annual fee, EURO Dallar)

- 인증기관은 라벨을 부착한 제품에 한해 라벨 사용에 따른 연간 비용을 EU 판매액에 0.15%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18,750 ~ 25,000

-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 25% 할인

- 연간 비용은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 시점을 시작으로 산정

 

 

통관절차

 

에코라벨 인증제품의 통관절차

 

에코 라벨의 인증은 강제인증제도와는 달리 임의인증제도로서, EU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소비제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임의인증 제도로서 수입통관시 인증서 제출과 같은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절차

 

EU의 수입 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물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수입신고서(ENS)제출:

해상운송은 선적전 24시간전, 항공운송은 도착전 4시간전, 도로운송은 도착 1시간 전에 최초 입항지 관할세관에 입항관리시스템(ICS)를 통하여 ENS(사전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도착:

ENS사전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한 세관당국은 화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도착 허가통지(Arrival Notice)를 하며, 만약 고위험 물품으로 판정된 경우 선적 금지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장치/세관제시: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의 통제 하에 물품을 일시장치하고 세관에 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표준신고, 간이신고):

화물도착 후 3시간 이내에 단일 행정서식(SDA)을 이용, 관할세관에 표준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물품의 검사/수입요건확인:

세관은 물품의 수량, 금액, HS분류,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과 품목별 수입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서류요청, 서류심사, 현물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관세 등 납부:

수입신고를 한 최초 입항지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VAT)는 목적국에 납부합니다.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관세 등의 납부 및 기타 모든 수입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