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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절차 설명서]
- EU 에코라벨(Ecolabel)을 중심으로 -
■ 개요
ㅇ EU에서 에코라벨은 원료 추출에서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수여되는 환경 우수성의 표시로서 2000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EU 에코라벨은 즉 "플라워 로고"는 제품 범위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낮은 제품에 부여되는 유럽 연합의 공식 마크입니다. 주요 환경 측면과 관련하여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들을 고객이 식별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이 이 마크의 목적입니다.
ㅇ EU 에코라벨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가 폐기물 및 CO2를 적게 생성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순환 경제를 촉진합니다. EU 에코라벨 기준은 또한 회사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리 및 재활용이 용이 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EU 에코라벨 기준은 제3자 통제를 통해 환경 영향을 낮추고 환경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하는 기업에게 엄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라인을 개발할 때 친환경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으로 EU 에코라벨 기준을 사용합니다.
ㅇ 기업은 자발적으로 EU Ecolabel제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제품이 플라워 로고 없이도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뜻하며, 에코라벨의 신청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임의인증제도입니다.
이하에서는 에코라벨의 인증대상과 기준, 조건 및 라벨링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관련기관 및 근거법령
☉ 관련기관
ㅇ EU 에코라벨위원회(EUEB;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
☉ 근거법령
ㅇ 유럽 의회 규정(EC) No.1980/2000 및 커뮤니티 위원회의 2000년 7월 17일자 에코라벨 부여 관련 규정 (OJ L-237 of 21/09/2000)
ㅇ EU 에코라벨에 대한 2009년 11월 25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66/2010 (OJ L-27 30/01/2010) (CELEX 32010R0066)
■ 인증시행 및 대상
ㅇ EU의 ECO라벨은 냉장고, 세탁기, TV, PC, 세제, 의류, 가구, 전등, 종이, 호텔 등의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28개국 376개 기업, 855개 제품이 EU Flower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동일한 제품그룹에서 다른 제품들끼리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제품의 환경영향 절감 달성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과학적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적용대상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서비스제공업체입니다. 도소매 유통업체도 가능하나 유통업체는 자신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EU의 ECO라벨 제도는 강제인증제도가 아니라, 임의인증제도로서, 인증대상 범위는 클리닝제품, 전자제품, 제지제품, 가정용제품, 의류 등 EU 에코라벨위원회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 적용대상 및 기준
ㅇ EU의 ECO라벨은 클리닝제품(cleaning products), 전자제품(applications), 제지제품(paper products), 가정용제품(home and Garden), 의류(clothing) 등 EU 에코라벨위원회(EUEB; European Union Eco-labelling Board)에 의해 기준이 제정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적용됩니다.
ㅇ 에코라벨은 기준이 제정된 제품에 한해서 부착이 허용되며, 식료품, 및 음료, 의약품, 의료기기,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에코라벨 기준은 기준 제품과 관련된 생산자, 소비자, 환경단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EU에코라벨작업반(EUEB)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EU 에코라벨위원회(EUEB)는 Eco라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무용빌딩, 위생용제품, 영상장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에코라벨 인증 조건
ㅇ 에코라벨 인증을 받기 위한 일반적 기준
- 대량 생산되는 대중적인 제품
- 생산이나 사용 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환경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조
ㅇ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고려되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후변화,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에너지 및 자원 소비, 폐기물 발생,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해물질 사용 및 배출 등의 특정 환경영향
- 유해물질의 대체
- 환경영향 절감의 잠재성
- 인간의 건강 및 안전 측면을 포함한 환경이득 및 환경부담에서의 net environmental balance
- ILO 표준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의 설립을 통한 사회 및 윤리적 측면
- 기타 다른 환경라벨을 위해 설립된 기준
- 동물 실험 수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
■ 에코라벨링
ㅇ EU 에코라벨 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한해 다음의 라벨을 부착합니다.
ㅇ 선택적 라벨(optional label) 부착
- 추가적인 사항으로 의무이행자의 선택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제품의 3가지 주요 환경 특성을 기입한 선택적 라벨(optional label)의 부착이 가능하며, 이 때 “text specified in with criteria”에 기입합니다.
ㅇ EU 에코라벨 등록 번호 부착(예시)
ㅇ 에코라벨 인증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제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에코라벨 사후 관리
ㅇ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후, 에코라벨 사용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에코라벨 인증 제품 인증 기준 준수 여부 조사
ㅇ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인증 기준 지속 유지 여부
ㅇ 환경 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 여부 및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ㅇ 환경 마크 무단 사용 조사
ㅇ 환경 마크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에 환경 마크 도안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지 조사
ㅇ 환경 마크 인증이 종료된 제품에 환경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지 조사
■ 에코라벨 인증기관
ㅇ EU Ecolabel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등은 해당 회원국의 유능한 인증기관에 EU Ecolabel 신청에 관한 질문에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청자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해당 회원국의 관할기구 또는 귀하의 서비스가 위치한 국가에 연락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EU회원국에 속한 인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에코라벨 인증절차
EU의 Ecolabel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7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ㅇ 0 단계 : 사전 신청 : EU Ecolabel 이해
ㅇ 1 단계 : 제조 또는 유통 판매 지역에 속한 인증기관에 신청 .
ㅇ 2 단계 : 온라인 EU Ecolabel 카탈로그, ECAT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등록
ㅇ 3 단계 : 응용 서비스 서류 작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ㅇ 4 단계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ㅇ 5 단계 : 평가
ㅇ 6 단계 : 신청 승인 및 라이센스 보너스
ㅇ 7 단계 : 귀하의 EU Ecolabel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사 소통하기
■ 에코라벨 인증 비용
ㅇ 인증 비용(application fee)
- 인증기관은 제품의 에코라벨 인증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
- 기본 인증 비용은 EUR 200~2,000에서 산정
-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EUR 200~600까지 산정
- 소규모 기업(micro enterprise)의 경우, EUR 200~350까지 산정
- EMA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30% 할인
- ISO 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15% 할인
ㅇ 연간 비용(annual fee, EURO Dallar)
- 인증기관은 라벨을 부착한 제품에 한해 라벨 사용에 따른 연간 비용을 EU 판매액에 0.15%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18,750 ~ 25,000
-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 25% 할인
- 연간 비용은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 시점을 시작으로 산정
■ 통관절차
☉ 에코라벨 인증제품의 통관절차
ㅇ 에코 라벨의 인증은 강제인증제도와는 달리 임의인증제도로서, EU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소비제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임의인증 제도로서 수입통관시 인증서 제출과 같은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수입통관 절차
ㅇ EU의 수입 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물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사전수입신고서(ENS)제출:
해상운송은 선적전 24시간전, 항공운송은 도착전 4시간전, 도로운송은 도착 1시간 전에 최초 입항지 관할세관에 입항관리시스템(ICS)를 통하여 ENS(사전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수입물품의 도착:
ENS사전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한 세관당국은 화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도착 허가통지(Arrival Notice)를 하며, 만약 고위험 물품으로 판정된 경우 선적 금지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의 장치/세관제시: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의 통제 하에 물품을 일시장치하고 세관에 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 수입신고(표준신고, 간이신고):
화물도착 후 3시간 이내에 단일 행정서식(SDA)을 이용, 관할세관에 표준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서류/물품의 검사/수입요건확인:
세관은 물품의 수량, 금액, HS분류,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과 품목별 수입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서류요청, 서류심사, 현물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⑥ 관세 등 납부:
수입신고를 한 최초 입항지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VAT)는 목적국에 납부합니다.
⑦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관세 등의 납부 및 기타 모든 수입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물품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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