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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관 본드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세 등 국가 수입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존재하긴 하나, 미국은 신속통관과 국가 조세권의 확보라는 과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본드 제도를 특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념 및 존재이유
미국의 통관제도의 특징은 화물반출수속과 납세수속이 분리된 2단계 신고로 납세 전의 화물인수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 후에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물반출신고에 맞추어 수입자에게 세관에 보증서(bond)를 적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 받기 위해서는, 관세, 제세, 요금에 상당하는 세관 본드를 CBP에 제출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세관 본드는 일종의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서와 같은 것으로써, 수입자가 관세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CBP에 대해서 지불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CBP가 뭐하는 곳인가요?
미국에서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는 주로 국토안전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기구인 관세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통관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P는 스스로 관세나 통관에 관한 단속을 실시하는 외에, 식품의약품국(FDA), 농무부(USDA) 등의 다른 정부당국이 소관하는 규칙에 있어서도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CBP 이외의 정부당국에 의한 규제를 받는 품목도 많습니다.
즉, CBP는 미국에서 수출입 규제 및 통관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종류 및 금액
세관 본드에는 단일거래본드(Single Entry Bond)와 계속본드(Continuous Bond)의 2종류가 존재합니다. 수입횟수가 적을 때는 해당 수입건에만 사용이 가능한 단일거래본드를 적립하고, 정기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는 1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속본드를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드 금액은 해당 수입품 성격, 관세, 연간납부예상액, 과거 납부성적,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세관에 납부해야 할 총액 범위 내에서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활용
ㅇ 세관 본드는 2,500불 이상의 상업화물을 미국에 수입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그 종류로는 ①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무성에 인가된 보증회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것, ② 미국 통화, ③ 특정의 미국정부 국채 등이 있습니다.
ㅇ 많은 통관업자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세관 본드의 판매도 하고 있으나, 화물의 통관신고를 위탁시키지 않으면 세관 본드를 판매하지 않는 통관업자도 있습니다.
ㅇ 수입자는 재무성에 인가된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세관 본드를 적립할 것이 요구되며, 통관업자에 통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통관업자가 자신의 세관 본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세관 본드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 등으로부터 본드를 구입하는 비용은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본드 금액 전부가 아니며, 대개 단일거래 본드는 본드액의 3.5% 가량, 계속거래본드는 1%의 비용을 보증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회사에 지불한 본드 구입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만약 수입자가 화물인수 후,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와 보증인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통지(Notice of Liquidated Damages Incurred and Demand for Payment)가 보내지고, 그래도 수입자가 지불에 응하지 않으면 세관 본드로부터 지불 상당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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