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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체계]
■ 개요
일본의 관세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함)은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세 감면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필요나 국제조약 및 관행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수출자에게마저 관세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본의 법제에서도 관세감면에 있어서만큼은 그 신청 시점이 수입통관시점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시점까지 스스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세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후에 감면요건을 주장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 감면이야말로 부지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희비를 갈라놓는 바로비터라 할 것입니다.
■ 관세 감면의 분류
관세의 감면은 특정 감면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항구적 감면 또는 잠정적 감면
항구적 감면이란 관세정률법에 근거를 둔 감면을 말하며, 동법에서 감면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감면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감면사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잠정적 감면이란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면을 말합니다. 관세잠정조치법은 그 자체가 관세법 및 관세정률법에 대한 임시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법이고,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00년 00월 00일까지 가공되어 수출되는 원재료에 대한 감면, 항공기 부분품등에 대한 감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조건부 또는 무조건 감면세
무조건 감면세란 일본으로 수입 통관시 관세감면을 받으면 그 후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든 국가가 이를 묻지 않는 감면세를 말합니다.
반면,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경 또는 면제
말 그대로 관세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것을 감경이라하고,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면제라 합니다. 두 개를 합하여 감면세라고 합니다.
☉ 수입주체에 따른 감면과 용도에 따른 감면
감면 대상 중에는 누가 수입하느냐, 수입 후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냐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입주체와 용도는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결국 수입자 각자가 자신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내국세 감면과의 관계
관세 외에, 수입되는 품목에 따라 과세되는 소비세, 주세, 휘발유세 등의 내국세는 관세의 감면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관세의 감면은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들 내국세는 각각의 해당 세법 또는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감면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내국세들도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 감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나, 관세 감면이 되는 경우 내국세들도 감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품 수입시 그 요건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휴대품, 이사화물, 자선 또는 구호용의 기증 물품, 외교관용 화물, 재수출 면세 화물 등은 관세의 면세와 함께 내국세도 면제됩니다.)
■ 관세 등 감면신청 시점 등
대부분의 감면사유는 일본으로의 수입신고시, 수입자가 그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 감면명세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감면과 관련되는 세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복감면 허용 여부
동일한 수입물품이 여러 개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감면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면율이 가장 크거나 혹은 감면사유 입증이 쉬운 것 등의 순서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족(蛇足)
실무상 자칫하면 관세감면을 놓치기 쉬운 바, 관세 감면은 가급적 남에게(전문가 포함) 의존하지 말고 수입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물품의 용도, 목적 등은 수입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② 해당 물품의 전문적인 규격이나 기술적인 면도 수입자가 더욱 잘 알고 있으며,
③ 수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면 요건을 맞추어 내는 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④ 아무리 관련 전문가라도 따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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