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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인증 제도(CCC) 개괄]
■ CCC의 의의
CCC(중국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란 국가의 안전보장, 사기행위 방지, 인체의 건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이 정한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인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CCC 마크를 부착한 후에야 중국에서 출하, 판매, 수입, 기타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국 특유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CCC 대상 제품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취급할 길이 막히게 됨은 물론,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관련된 생산, 유통, 교역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반드시 해당 제품이 CCC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도입배경
중국은 CCC제도 이전에는 중국 국내 제품에 적용되는 CCEE, 수입품에 적용되는 CCIB, 수출품에 적용되는 CIQ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를 위하여 중복적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인 인증추세를 반영하여 단일의 강제 인증제도를 도입 하였는바, 2002. 5. 1.부터 위 3가지 제도를 단일화한 CCC 제도가 그것입니다.
CCC에서는 ① 기술 규범, 기준, 합격, 평가절차를 통일, ② 목록 통일, ③ 마크 통일, ④ 비용 기준 통일 등 4가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인증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CCC는 국제 사회에서 통행되는 원칙 준수하고 있으며, 인증 제도의 수립과 운영, 인증/테스트/검사 기관의 운영, 인증 실시 규범 절차는 ISO나 IEC 등 국제 기준을 따르며, 인증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부분 국제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ㅇ 상품품질법
ㅇ 수출입상품검사법
ㅇ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ㅇ 중국 인증인가조례
ㅇ 제품강제인증관리규정
ㅇ 제품강제인증마크관리방법
ㅇ 제품강제인증실시규칙
■ 관할기관
ㅇ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 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의 CCC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합니다.
ㅇ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이하 인감위라 함)는 전국의 CCC 업무의 관리, 집행, 인증신청, 감독관리 및 종합적인 조율을 담당합니다.
ㅇ 지방의 각급 질량기술감독부서와 각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질검부서라 함)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그 관할구내의 CCC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집행 및 조사처벌 업무를 담당합니다.
ㅇ 지정인증기관(DCBs)은 인감위가 지정한 제품인증업무 실시기관으로서, 제품심사, 사후관리, 인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 대상품목
ㅇ 인증대상 품목은 주로 기계, 전기제품이며, 최초 시행 시에는 19개 품목, 132개의 품이 CCC 대상이었으나, 그 후로 점차로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ㅇ 인증대상 품목은 본래 HS 코드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사 품목 및 품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인증대상 품목이라도 특정한 규격에 해당되는 것만을 인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품목 규격이 인증대상 규격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인증 방식
CCC 인증은 아래의 단일 인증방식 또는 복합 인증방식의 조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디자인 감정
ㅇ 형식시험
ㅇ 생산공장 샘플 테스트 또는 검사
ㅇ 시장 샘플 테스트 또는 검사
ㅇ 기업의 품질보장능력 및 제품의 일치성 검사
ㅇ 인증증서 획득 후의 추적검사
■ 인증 신청절차
CCC 인증의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서류심사-> 제품검사-> 공장심사-> 공장시료 채취 검사-> 평가 및 허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인증 신청자격
ㅇ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위탁인은 기본적으로 CCC 인증 목록상의 제품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판매자, 수입업자가 인증위탁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구에 판매자와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와 생산자 간에 체결한 관련 계약서의 부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ㅇ 인증 목록상의 제품을 타 기업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OEM)에는 위탁기업이나 위탁대상기업 누구든지 인증기구에 인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의 선정
품목별로 인증기관이 달라지며, 보통 해당 품목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품목에 해당하는 지정인증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 인증 신청
인증신청은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그 대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증신청 의향서 제출
신청인은 지정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의향서를 제출
② 인증 신청서 제출
의향서를 접수 받은 지정인증기관은 검토 후 인증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게 신청서를 제출
③ 신청 시 제출 자료
ㅇ 신청인, 제조자, 공장 관련 정보
ㅇ 제품관련정보(Product, Brand, Model name, Basic Model, Alternate Model의 관계, Testing Standards 등), 설계도, 원자재 명세표 등
ㅇ 안전 및 EMC(요구시) 관련 주요 부품 리스트
ㅇ IECEE CB 성적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ㅇ CCIB, CCEE 인증 시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반드시 첨부
ㅇ 기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제품의 회로도 및 불록 다이어그램, 서비스 및 사용자 매뉴얼(중문) 등)
■ 제품심사 절차
☉ 제품심사 신청서류 제출
신청인은 해당 제품인증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와 필요한 기술자료 및 샘플을 제출합니다.
대리인 및 판매인의 경우에는 상기 자료 외에 제조기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샘플의 형식시험
ㅇ 형식시험용 샘플 제출
신청인은 제품 분류 유형을 근거로 하여 제품강제인증관리 규정에 따른 샘플을 선정하고, 인증기관의 요건에 따라 형식시험용 샘플을 제출합니다.
ㅇ 샘플수량 및 형식실험 기준, 항목, 방법
제출할 샘플 수량과 형식시험의 기준, 항목 및 방법은 강제인증 제품별 세부규칙에 따릅니다. 형식실험 기준은 대부분 GB(중국국가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제품의 모델이 다양한 경우에는 그 중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만 제공해도 됩니다.
ㅇ 형식시험 기관
신청인은 제품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관에 관련 기준에 따라 실험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비용 접수 확인 후,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진행합니다.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국가、제품유형、지역 등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합니다.
■공장심사 절차
초기공장심사는 제품이 형식시험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형식시험과 공장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장심사의 대상은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모든 제조현장입니다.
☉ 제조자 품질보증 능력 심사
인증기관은 심사요원을 파견하여 제조자 품질보증능력 요구사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제정한 심사요건에 따라 제조자를 심사합니다. ISO 국제인증을 획득한 곳은 품질보증능력 심사가 수월해 지며, 그렇지 않은 곳은 ISO 인증 규격에 준하여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면 됩니다.
☉ 제품 일치성 심사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일치성 심사는 생산현장에서 진행하며, 인증제품이 여러 계열에 포함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각 계열마다 적어도 1개 모델의 제품을 추출, 일치성 심사합니다.
ㅇ 제품의 마크와 형식시험보고서 내용의 일치성 확인
ㅇ 제품의 구성과 형식시험용 샘플의 일치성 확인
ㅇ 부품, 원자재 및 형식시험 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심사
☉ 초기공장심사 기간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단위 수량 및 공장의 생산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5일가량 소요됩니다.
■ 심사결과 평가 및 허가
☉ 인증심사 소요기간
관련법에 의하면 형식시험 기간, 공장심사 완료 후 보고서 제출기간, 인증결과 평가, 허가기간 및 인증증서 제작기간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시험은 일반적으로 검사항목의 불합격으로 지연된 시간을 제외하고도 30일이 소요되며, 그 기간은 샘플과 시험비용을 받은 후부터 계산됩니다.
공장심사 후 보고서 심사기간은 5일정도 소요되며 심사원이 공장심사를 마치고, 제조자로부터 공장 불량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받은 후부터 계산됩니다.
인증결과의 평가, 허가 및 인증서 제작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소요기간은 제품별 차이, 기존 인증의 존재 여부 등 따라 달라지며,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가 및 허가
형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인증기관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평가에 합격하면 신청인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증서(신청단위당 인증증서 1부 발급)를 발급 받아 CCC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제품 인증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증서를 획득한 제품 및 제조자에 대하여, 품질보증능력 요건의 재평가 및 인증제품의 일치성에 대한 심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적 검사(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인증획득 후 샘플링 검사
ㅇ CCC 인증획득 후 인증기관은 필요시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시험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샘플링 검사 항목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ㅇ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샘플링 검사는 지정검사기관의 책임하에 일반적으로 30일내에 완료됩니다.
☉ 사후검사 실시사유
ㅇ 인증제품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존재하거나 사용자가 중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그 요인이 인증소지자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
ㅇ 인증기관이 상당한 이유로 인증제품 및 안전기준 부합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
ㅇ 제조자의 조직변화, 생산환경 및 품질관리 체계의 변경으로 품질보증능력 및 제품의 일치성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서의 유효기간
ㅇ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ㅇ 인증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탁인은 인증증서 유효기간 만기일 전 90일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용발생 요소
CC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독립 절차별로 소요되며, 제품종류, 시험기관, 부적합 요소의 존재 여부, 공장 소재지, 인증기관 등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하의 비용 안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 인증신청비
신청 제품 모델별로 청구되며, 중국어 번역 필요시 번역비용이 추가됩니다.
(신청비 600 CNY + 중국어 번역비 1000 CNY)
☉ 제품테스트비용
테시트 실행 및 보고서 작성비용을 말하며, 불합격으로 추가시험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CCC테스트비용표준에 따라 청구되며, 검사항목 및 제품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샘플을 시험소에 보내서 테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공장심사비용
이 비용에는 공장심사비용, 문서심사비용, 심사보고서 작성비용 등을 포함하며, 심사원의 근무일(M/D)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초기공장심사는 4~8 근무일의 비용이 소요되며, 생산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심사원의 왕복 교통비 및 숙박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500~ 5000 CNY /1인/1일)
☉ 승인, 등록, 인증서 발행비용
승인 및 등록비용 (증서비용 포함)은 매 증서단위로 소요되며, 인증평가에 합격한 경우 인증증서를 발급하는 비용도 소요됩니다.
(승인비 900 CNY, 등록비 800 CNY)
☉ 사후감독심사비용
인증기업에 대해 사후검사 시 발생한 비용으로, 공장심사비와 샘플테스트비용을 포함합니다. 사후감독비는 검사원 한명의 근무일당(M/D) 얼마로 계산됩니다.
☉ 증서관리비용, 인증마크 각인 비용
인증 획득 후, 그 유지를 위한 비용과, 인증마크제작 및 각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등
☉ 처벌 관련
ㅇ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이 규정에 따라 CCC 인증을 받지 않으면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인증서를 획득한 후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위조 또는 모방 시에도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
☉ 외국 기업의 CCC 인증
ㅇ 인증신청서 제출, 샘플에 대한 형식심사 등은 중국에서 진행합니다.
ㅇ 공장심사는 공장소재지인 외국에서 진행합니다.
ㅇ 대개, 해당 국가에 CCC 공장심사를 대행해 주는 공식 대행기관과 사설 대행기관이 존재합니다.
☉ 타 인증과의 관계
ㅇ 기존에 CCEE, CCIB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면 시험이 면제되고 인증기간이 짧아 질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이 낮아집니다.
ㅇ IEC CB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적서가 CCC 인증 요구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품심사가 면제됩니다.
ㅇ 해당 제품에 기존에 CE, UL, FCC 등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CCC 인증 시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ISO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일지라도 CCC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장 품질체계부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장의 이전, 증축 등
공장 이전 또는 증축 시, 공정· 설비· 직원 등의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은 품질보증능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공장에 대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상품별 심사
ㅇ 인증서 소지자가 원래의 생산 장소에서 다른 상품의 인증을 신청할 때는 당연히 그 상품에 대한 CCC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장심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신청인은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시, 제품의 특성을 살려 series별로 묶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유사물품의 추가인증
CCC인증을 받은 이후, 만약 제품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일련번호와 규격이 다른 제품의 경우,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신청단위에 속하면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쳐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완성품과 부분품
ㅇ 완성품이 강제성 인증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사용된 부품이 인증목록에 들어 있을 경우, 완성물품 자체로 거래되면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분품을 독립적으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ㅇ 완성품과 부분품 모두 CCC인증이 필요한 경우, 모두 인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부분품의 인증을 먼저 받은 후에 완성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비용상 유리합니다.
☉ CCC와 민간용 상품 입국검사(L)
ㅇ CCC 대상 품목 중,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민용상품 - 民用商品)을 수입할 경우, 그 수입 과정에서 CCC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민용상품 입국검사제도입니다.
ㅇ 즉, CCC 인증 대상 중, 중국에서 발표한 <입국 검증이 필요한 민용 상품 목록>상의 물품은 법정검사인 민용상품 입국검사 대상이며, CCC인증 및 그 마크가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위 민용상품목록상의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 또는 이를 수입하는 중국의 수입상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중국 규정에 따라 사전에 CCC 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본 TCS 프로그램은 현재까지의 중국의 모든 CCC 인증대상 품목을 HS 코드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인감위(CNCA)에서 발표한 <인증대상목록과 HS 코드와의 참고 비교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본 TCS 프로그램은, CCC 인증대상 중 수입 시 민용상품 입국검사 대상물품과 그 절차는 검사 검역란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CCC 인증은 중국에서 상품을 출하, 유통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므로,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CCC 인증여부는 법정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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